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16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4. 9. 스티로폼 포장용기를 제조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2. 2. 고혈압 및 만성신부전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8. 7. 11.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9.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환경이나 과로, 유해물질이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경우 가족력이나 개인의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상병은 유해한 작업환경,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와 근무현황, 수진 내역 등(가) 원고는 ○○○○에 입사하기 이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스티로폼 상자를 제조하는 일을 약 20년간 수행하여 왔는데, ○○○○에서는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보일러 가동, 공장 기계(성형기계 7대, 원료재생기 1대 등) 점검 및 가동, 원료 및 기름 공급 유무 확인, 기계 정비, 금형를 교체 작업 등 생산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다만 원고가 직접 스티로폼 상자 생산업무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나) 특히 원고는 평균 1일 1기의 금형틀 교체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인이 작업할 경우 위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4시간 정도였다.(다) 또한, 원고는 08:00부터 18:00까지가 정상 근무시간이나 공장 가동준비관계로 1시간 일찍 출근하였고, 주문량이 적을 때는 정상 근무하였으나, 딸기 생산철이나 명절 전에는 주문량이 많아 전 직원이 주·야간 2교대로 근무하였으며, 위 시기에는 생산기계설비 전반에 대한 관리를 원고 혼자서 하는 관계로 12: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근무하였다. 또한, 원고는 기계 고장시 수시 출근하였으며, 주 1회 휴무이나 특근을 할 때도 있었다.(라) 특히 원고는 2007. 11. 연장 17시간, 야간 34시간, 특근 12시간, 2007. 12. 연장 56시간, 2008. 1. 연장 59시간, 특근 25시간의 추가 근로를 하였는데, 위 기간은 명절 전 기간으로 주문량이 많은 시기여서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다.(마) 한편, 원고는 2006. 12. 20. 및 2008. 1. 2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바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원고는 만성 신질환 4단계인 상태로, 신장 초음파상 수개의 신 낭종이 있으며 B형 간염 항원 양성이나 이들이 만성 신부전의 원인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고혈압성 신증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또한,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신 기능의 악화요인으로 상당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만성 신부전증이 육체적인 활동이나 과로, 작업환경에 의해 초래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우리나라에서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만성 사구체 신염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도 고혈압에 의해 만성 신부전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혈압 병력이 길지 않아 연관성을 증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만성신부전증과 업무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2,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주장의 유해한 작업환경과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의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그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원고가 고혈압을 최초 진단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12. 20.이나, 그 이전 언제부터 고혈압이 발병하였는지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③ 원고의 만성 신부전증은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직접 스티로폼 생산업무를 담당한 것은 아니고, 기계 정비 및 수리 기타 생산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그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근무 강도나 원고 주장의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정비 수리하여야 할 기계 수 또한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의 업무 중 육체적으로 가장 무리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금형틀 교체작업의 경우도 평균 1일 4시간의 작업에 그쳤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내지 7, 11, 13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은 유해한 작업환경,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9구합166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