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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66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99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7. 1.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8. 14. 전자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영업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8. 12.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13. 망인의 사망은 1988년경 만성 B형 간염 진단을 받고1999. 7. 13.경 간경화로 진행되어 온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발생했으며,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에게 기존 질환으로 만성 B형 간염이 있었으나, 2002년 중반까지는 그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는데, 2002. 8.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면서 업무상 불가피하게 잦은 과음을 한 결과 기존 질환이 급격히 진행하여 간경화가 발생하면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망인과 ○○○○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는 소외2은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2002. 8. 14., 망인을 영업팀장으로 영입하여 영업 및 업체관리 업무를 맡겼다.㈏ 소외 회사는 전자기판 반제품을 만들어 전자관련 업체에 납품하는 전자부품 임가공업체로, 7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해 1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망인은 2002. 9. 초순경부터 주식회사 ○○○○ 전자를 거래업체로 만들기 위해 그 외주담당자를 수차례 접촉하는 과정에서 수 차례 술접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경까지 새로운 거래관계 형성 및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해 업체 관계자들과 잦은 술자리를 가졌다. 또한 소외 회사에서는 매주 1회 직원 단합을 위한 회식자리를 가졌다.㈑ 망인은 소회 회사 입사 이후 평균 1주일에 2~3회, 한 번에 소주 2~3병 정도의 음주를 해 오다가 사망 9개월 전부터는 금주하였다.㈒ 소외 회사는 주5일 근무제이며,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다. 망인은 영업이사인 관계로 출퇴근 현황에 대한 시간표를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 망인은 선천성 B형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 보균자로, 1988년 만성 B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 망인의 아버지는 간암으로 사망했다.㈏ 망인은 1989. 10. 12.부터 같은 달 19.까지 만성 B형 간염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1998. 2. ○○병원에 입원하여 식도정맥류를 동반한 간경변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02. 11. 15. ○○○ 병원에서, 같은 달 19. ○○대학교 병원에서 간의 섬유증 및 경화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5. 5. 30. 및 같은 해 6. 2, ○○대학교 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간질환 및 간의 경화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8. 4. 30.부터 같은 해 5. 2.까지 만성 B형 간염의 악화와 간경화 합병증인 복수 증상으로 ○○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직장에 너무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며 퇴원을 요구해 치료를 중단했다.㈔ 망인은 2008, 8. 12. 17:00경 자택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사체검안서에 기재된 선행사인은 간경화이다.(3)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견해㈎ 피고측 자문의망인은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상 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1988년에 만성 B형 간염 진단을 받았으며, 최초로 간경화 진단을 받은 뒤 적어도 10년 이상 진행되어 온 간경화로 사망했는바,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병원장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된 성인이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10년 경과 후 23%이다. 망인은 1988년 만성 B형 간염을 진단받고 이후 경과관찰 하던 중 1998년 간 경변증으로 진단을 받았으므로 위 23%의 경우에 해당한다.B형 간염의 경우에도 음주에 의한 악화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 망인의 경우량의 음주를 하였다면 이로 인해 기존의 간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기존 간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 알콜량에 관하여 연구 결과가 없다.과로나 스트레스가 B형 간염 혹은 간경변의 악화에 관여한다는 확립된 증거는 없다.㈐ 의학상식? B형 간염은 바이러스로 인한 염증으로 간세포가 파괴되는 질병으로, 간세포의 염증과 괴사로 6개월 이상 간 기능이 악화되는 경우를 만성 간염이라 한다. 만성 간염으로 장기간 간세포가 파괴되면 간경변증으로 진행할 수 있고, 간경변증의 되면 정상 간으로 환원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간암으로 진행한다. 만성 B형 간염이 간염으로 진단받은 때로부터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5년 경과 후 9%, 10년 경과후 23%, 15년 경과 후 36%, 20년 경과 후 48%로 각 보고되어 있다.? 간경변증은 간의 염증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간세포가 점진적으로 소멸하여 재생결절 등의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는 질환이다. 말기에는 식도 정맥류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간질환 환자가 음주를 하면 기존 간질환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형 간염 환자의 경우 바이러스 보유자가 과음을 할 경우 최고 6배까지 간암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으며,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 환자가 과량의 음주(매일 80g정도의 알콜 섭취를 5~10년 이상 계속하는 경우)를 하는 경우에는 간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간질환이 유발되거나 악화된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9, 10, 11, 12, 13호증, 을 4 내지 8호증(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이 2002. 8. 14.부터 소외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게 되면서 업무상 접대를 위해 찾은 술자리에 참석하는 등 다소 과음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현재 의학소견은 간질환에 있어서 과량의 음주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나, 알콜의 해독능력에 개인차가 커, 질환의 악화와 음주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량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매일 80g 이상의 알콜 섭취를 5~10년 이상 계속하는 정도의 과음이 아닌 이상 음주가 질환의 진행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인데, 망인이 그 정도로 음주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식도정맥류를 동반한 간경변증 진단까지 받을 정도로 기존의 간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만성 B형 간염은 그 자연경과로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인데, 망인은 1988년경 만성 B형 간염 진단을 받았고 그로부터 10여년이 경과한 1998. 2.경 간 경변증 진단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다시 10여년이 경과한 2008. 8. 12.경 간경화로 사망하였는바, 이러한 질병의 진행 속도가 만성 B형 간염이 진행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과음이 만성 B형 간염 및 간경변증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급속히 진행시켰다기보다는, 망인에게 내재된 간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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