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167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 제1번 압박골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년경 소외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6. 10. 13:00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리점에서 트럭에 있던 멸치젓갈과 새우젓갈을 내리다가 발이 미끄러져 약 1m 높이에서 도로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대구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 제1번 압박골절(이하 '제1상병'이라 한다) 및 경추 제4-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제2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8. 20. 피고에게 제1, 2상병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26. 위 각 상병이 업무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제1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신생 골절에 해당하고, 제2상병은 원고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재해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위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재해 경위 등원고는 2008. 6. 10. 13:00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리점에서 트럭에 있던 멸치젓갈과 새우젓갈을 내리다가 발이 미끄러져 약 1m 높이에서 도로로 추락하여 쓰러졌고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끼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119 구급차로 ○○○○으로 후송되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등(1) 대구 ○○정형외과의원- 재해 발생 전인 2008. 6. 6. 본원 단순 방사선 촬영과 재해 발생 후인 2008.6. 13. 본원 단순 방사선 사진만의 비교로도 요추 제1번 추체의 압박골절을 확인할 수 있음. 2008. 6. 11. 울산에서 찍은 CT에 대해 방사선과 전문의의 재판독에서도 골절소견을 보였고 2008. 10. 1. 추가 CT상에서도 재해로 인한 명확한 골절이 확인되므로 재해자의 요추 제1번 압박골절은 신생 골절로 보이며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됨.- 원고는 제1, 2상병으로 입원가료 및 보존적 치료(약물 및 재활물리치료)를 시행중이며 절대 안정 및 경과 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2) ○○○○병원 신경외과- 2008. 6. 11. 내원 당시 원고는 요통을 호소하였고, 원고의 증상에 대해 요추 염좌로 판단하였음. 원고는 부산에서 다친 시점부터 아팠다고 진술함. 제1요추에 진구성 골절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나)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2008. 6. 11. 시행한 요추부 CT에서 요추 압박골절 소견 관찰되지 않음. 2008. 7. 23. 경추 CT에서 퇴행성 골극형성, 디스크 팽윤 등의 소견이지만 추간판탈출증으로 인정할 수 없음.(2) 자문의 2 : 2008. 6. 10. 촬영한 흉요추부 단순 촬영에서는 척추에 퇴행성 변화의 소견은 인지되나 제1요추체의 압박골절의 소견은 인지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2008. 6. 11. 촬영한 요추부 CT, 요추부 단순촬영에서는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의 소견은 인지되나 제1요추체의 압박골절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2008. 7. 23. 촬영한 경추부 CT 소견에서는 경추부에는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인지되며, 추간판에는 전반적으로 퇴행성 추간판 팽륜증의 소견은 인지되나 명확한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므로 원고의 요양 신청에 대해 재해 상병으로 신청 재해 상병 전체를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평가됨.다) 피고 본부 자문의- 요추부 CT 소견상 제1요추에 진구성 골절의 소견이 관찰되므로 신생 골절이라 사료되지 않아 본 재해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경추부 CT 소견상 제4-5-6-7 경추간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심한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존 질환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정형외과)- 2008. 6. 13. 촬영한 방사선 소견에서는 제1요추의 압박골절 소견이 관찰됨2006. 7. 2, 2008. 7. 17. 각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서는 경추 제4-5-6-7 추간판에 심한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경추 제5-6-7 추간판의 간격은 퇴행성으로 인하여 상당히 좁아져 있음. 2008. 6. 6. 촬영한 방사선 소견에서는 제1요추의 압박골절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2008. 7. 4. 촬영한 방사선 소견에서는 제1요추체의 전방 높이가 2008. 6. 13. 촬영보다 더 감소되었음. 즉 진구성이라면 추체의 전방 높이가 시간이 경과하여도 감소되지 않지만, 감소된 것으로 보아 신생 골절에 해당됨.- 수상 이전의 단순 방사선 사진소견(경추 제4-5-6-7 추간판의 심한 퇴행성 변화)으로 보아, 수상(외상)으로 인한 증상의 발현이 보다 쉽게 나타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압박골절은 2008. 6. 10. 수상과 관계가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경추 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수상 전에 이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증상의 발현에 대한 기왕증을 고려해야 함.마) 진료기록 감정의 (○○○○○ 병원장)- ○○○○○병원 시행의 요추 CT에서 요추 1번 추체 상연 종판의 골피질선 이개 소견 추정되고 추적 시행한 ○○○○○ 방사선과의 요추 CT에서는 추체 압박 정도가 진행되어 있고 추체 중앙 부위의 골절선이 추정 시사되는바 이러한 요추 1번 추체 압박 골절로 진단된 부분은 최초 수상 당시 미세 골피질선 이개 정도의 경미한 골절이 기 발생하여 동반된 골다공증으로 인해 압박의 정도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겠음.따라서 요추 1번 압박 골절은 주장하는 재해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있겠음.- 2008. 2. 4. ○○○○○병원 시행 경추 단순 X-선 전후 및 측면 과굴곡 과신전 양측 경사면 사진서 외상 관련 특기소견 없고 생리적 전만곡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심한 퇴행성 척추증으로 경추 4-5간, 5-6간, 6-7간 퇴행성 전방 골극 소견 있고 특히 5-6간, 6-7간은 추간판 간격의 감소 및 퇴행성 후방 골극 등도 동반되어 있어 심한 퇴행성 척추 병증 소견으로 사료됨. 2008. 2. 4. 경추 CT 촬영서 경추 3-4간 중심 및 우측 후방의 퇴행성 골극 소견 있고 추간판 범발성 팽윤 소견 있으며 경추 4-5간 양측 후방 퇴행성 골극 내지 후종인대골화와 동반된 추간판 돌출 소견, 추간판내 진공 형상, 경추 5-6간 현저한 양측 후방의 후종인대골화 소견, 척추관 협착 소견, 경추 6-7간 현저한 추간판 내 진공현상, 퇴행성 후방 골극 등의 소견 있어 이는 오래된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 시사됨.- 원고는 2008. 2. 4. 경추 3-4, 4-5, 5-6번 척추관 협착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바, ○○○○○병원 내원시의 증상 기록이나 ○○○○○병원의 경추 CT 사진은 이번 추락 사고 이전의 기왕 병증이며 이번 재해 과정에서 경추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봄. 기왕 병증의 소견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제1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제1요추에 신생 압박골절 소견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치의 등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요추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3) 제2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뒤 제2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2상병에 관하여 원고 경추부의 퇴행성 병변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인 2008. 2. 4. 경추 3-4, 4-5, 5-6번 척추관 협착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제1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7세로서 경추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재해로 제2상병의 증상이 다소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 경추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됨으로써 제2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제1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고, 제2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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