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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68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5926,2심-대법원,2010두21266,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1983. 4. 15,생, 사망 당시 만 25년 2개월, 이하 망인)(1) 재해경위(가) 2006. 12. 2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 병역특례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일과시간 중에는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19:30부터 21:30까지는 소외 회사 소속 실업축구팀 선수로서 훈련을 받음(나) 2008. 6. 25. 현장근무를 마치고 20:00경부터 축구연습을 하다가 20:40경 갑자기 쓰러져 21:20경에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나.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9. 4. 6.,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보통의 직장인들과 달리 낮시간 동안에 소외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외에 축구선수로서 늦은 시간까지 훈련을 하느라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근무내용(가) 망인은 서산시청 실업축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는 아래와 같이 소화기 및 차단기를 생산하는 라인에서 근무하면서 축구선수로 활동하였다.근무시간휴식시간연장근무축구 훈련시간08:30 ~ 17:0010:30 ~ 10:4012:30 ~ 13:3015:30 ~ 15:406월 : 없음5월 : 12시간4월 : 5.5시간19:30 ~ 21:30※ 주5일 근무제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생산직 업무를 휴무하였으나, 매주 토요일에 축구훈련과 더불어 K3리그 축구시합에 참석 하였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저녁시간에 축구훈련을 받은 후 소외 회사의 기숙사로 퇴근하여 자유시간을 보내다가 통상 23:00 경에 취침하였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1주일 동안에 예정된 축구훈련 및 경기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날짜(요일)훈련(19:30 ~ 21:30)경기특이사항6. 25.(수)실시15:00 천안연습경기6. 24.(화)실시--6. 23.(월)실시14:30 ○○○○연습경기6 22.(일)휴식6 21.(토)실시15:00 ○○○○K3, 13차전6. 20.(금)실시--6. 19.(목)실시--(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8. 6. 25. 17:30까지 정규근무를 하고, 20:00경 다른 축구선수들과 함께 운동장에 모여 몸을 풀기 위한 체조를 한 뒤 축구공을 주고받는 게임을 약 20분 동안 하다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면서 앞으로 쓰러졌고, 이에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조치 및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다.(마) 한편, 망인은 2008. 2.경 병역비리 협의로 검찰에 여러 차례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8. 6. 26.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망인은 위와 같은 병역법위반죄에 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등(가) 망인은 신장 184cm, 체중 90kg인 자로서 2008. 4. 29.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비만도 및 혈압, ALT(SGPT)의 수치가 아래와 같이 정상 수치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체중조절 및 혈압의 주기적인 측정과 간장질환에 대한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른 2008. 5. 21.자 2차 검진에서도 간장질환관리를 요한다는 종합판정을 받았다.검사항목관련 질환결과참고치정상A(건강양호)정상B(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상조치 필요)비만도건 강위 험 측정비만2단계① 저체중, ② 정상체중, ③ 비만1단계, ④ 비만2단계, ⑤ 비만3단계혈압(최고/최저)고혈압130/70mmHg120미만/80미만120~ 139/80~89ALT(SGPT)간장질환47U/L35이하36-45(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망인이 질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따로 확인되지 않는다.(3) 의학적 소견(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망인의 심장에서 심비대, 관상동맥경화와 혈전형성에 의한 내강의 폐쇄, 심근의 비후 및 반상의 국소적인 섬유화 등 심근경색에 합당한 소견이 보이는 점, 기타 외표검사 및 내경경사상 사인으로 단정할 손상이나 질병이 보이지 않는 점,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된다.(4) 관련 의학지식심근경색증이란 심관상동맥경화 등에 의하여 심장 자체에 적절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여 심장근육에 허혈성 병변이유발되는 심장질환의 하나로, 법의부검에서 보는 내인성 급사의 흔한 원인이다. 한편, 이러한 내인성 급사는 과로나 육체적 노동 등 안정시보다는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잘 발생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내인성 급사의 유인이라 하고, 이와 같은 유인으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즉 정신적 흥분, 과로, 노동, 과음, 과식 등을 들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이 보면,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가) 망인에게는 관상동맥경화 및 심비대,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이러한 기존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질환이 망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나) 또한,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생긴 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다) 망인이 사망 이전까지 수행한 업무는 망인과 같이 병역특례 생산직으로 입사한 다른 직원들이 맡은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지 약 1년 6개월 가량이 경과한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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