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합172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8. 8. 20. 및 2009. 2. 16.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8. 4. 3. 14:00경 서울 동작구 이하생략 산 이하생략 소재 폐품, 재활용품 수거 판매업체인 ○○○○ 작업장에서 산소용접기로 폐드럼통을 절단하던 중, 위 폐 드럼통 내의 가스가 폭발하면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8. 4. 20. 11:40경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망진 단서상 사인은 '패혈성 쇼크(직접사인), 급성신부전, 패혈증(중간 선행사인), 화염화상(선행사인)'이다.나. 피고의 2008. 8. 2기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친인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은 소외2, 소외3와 동업으로 ○○○○을 운영한 사업주로, 소외2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3 내지 5, 31,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 원인의 요지망인은 소외2에게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고, 다만 재활용품 등 수거 판매사업의 특성상 매월 정액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이력가) 망인은 1995.경부터 1997.경까지는 건축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였고, 1998.경부터 2001.경까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피씨방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2001.경부터 사망시까지는 통신 다단계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의 사업자로 일하였다.나) 망인은 2006. 연경부터 2007. 11.경까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음료캔 수집업, 비철금속 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일하였는데, 망인이 이용하던 ○○ 계좌(계좌번호 : 생략)에 주식회사 ○○○○○ 명의로 입금된 내역은 아래〈표 1〉과 같다.〈표 1〉순번일자금액12007. 5. 7.30만 원22007. 5. 23.60만 원32007. 5. 24.60만 원42007. 6. 6.50만 원52007. 6. 16.30만 원62007. 6. 28.80만 원72007. 7. 21.20만 원82007. 7. 25.100만 원92007. 7. 31.200만 원102007. 8. 31.40만 원112007. 9. 5.40만 원2) 망인이 ○○○○에서 일하게 된 경위 등가) 망인은 2005.경 영업을 위하여 산소발생기 등 제조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당시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소외2과 소외3를 알게 되었다.나) 망인, 소외2소외3(이하, 이들을 통틀어 '망인 등'이라고 한다는 2007. 11. 경 재활용품 등 수거 판매업을 하기로 하고, 소외2은 500만 원, 소외3는 280만 원을 각 출자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1톤 중고차량 구입비용 400만 원에 각 충당하고, 망인은 당시 여유자금이 없었으나 셋 중 유일하게 재활용품 수거 판매를 하여 본 경험이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일에 필요한 기계를 잘 다루고, 지게차를 운전할 줄 알아 그 기술력을 출자하는 것으로 하였다.다) 망인 등은 2007. 11. 22. ○○○○이라는 상호로 소외2 명의의 사업자등록 을 하였는데, 이는 망인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소외3는 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었다.라) 망인 등은 통상 07:00경 출근하여 17:00경 퇴근하였고, 토요일은 16:00경 퇴근하였으며, 일요일은 교대로 근무하면서 15:00경 퇴근하였으나, 출퇴근 시간이 엄격한 것은 아니어서 개인적인 볼 일이 있을 경우 행방을 알리고 자유롭게 행동하였고, 망인은 퇴근 후에는 안산 지역에서 주식회사 ○○○○○○○○의 사업자로 휴대전화기 등을 판매하였다.마) 망인 등은 영업시에는 소외2을 이사, 망인과 소외3를 부장이라고 각 호칭하였으나 평소에는 누나, 동생으로 불렀고, 영업, 운전, 작업 등을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골고루 하면서 특별히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회계 경리 업무는 소외2이, 기계를 이용하여야 하는 일은 망인이 주로 하였다.바) 한편, 망인 등은 모두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매출이 생기면 당장 필요한 비용만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3등분하여 그때그때 분배하였으며, 망인은 수익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자신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소외2이 망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아래〈표 2〉와 같다.〈표 2〉순번일자금액12007. 11. 8.50만 원22007. 12. 7.20만 원32007. 12. 11.14만 원42007. 12. 27.11만 원52008. 1. 4.170만 원62008. 1. 15.30만 원72008. 1. 18.7만 원82008. 1. 28.30만 원92008. 1. 28.50만 원102008. 2. 22.20만 원112008. 2. 25.20만 원122008. 2. 26.11만 원132008. 3. 7.50만 원142008. 3. 20.20만 원3)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망인은 2008. 4. 3. 14:00경 ○○○○ 작업장에서 산소용접기로 자신이 수집 한 폐드럼통 2개를 절단하던 중, 위 폐드럼통 내의 가스가 폭발하면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8. 4. 20. 11:40경 사망하였다.나) ○○○○은 주로 폐모터를 수집 분해하여 구리를 빼서 파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위 폐드럼통은 ○○○○의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망인이 임의로 수집한 것 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2은 다른 작업을 위한 공구를 가지러 간 상태였고 소외3는 문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6, 8, 11, 12, 14, 15, 22 내지 27, 제5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 변론 전체 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 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소외2 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소외2이 ○○○○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된 경위에 비추어 소외2을 ○○○○의 대표자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② 소외2이 나 소외3가 망인의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오히려 망인은 업무 중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소외2과 소외3를 지휘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하고 있었던 폐드럼통 절단작업도 ○○○○의 업무내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임에도 소외2과 소외3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아니한 점, ④ 망인이 지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 구속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망인이 재활용품 등 수거 판매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소유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망인이 근로자였기 때문이라기보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이 주식회사 ○○○○○ 및 소외2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그 지급시기가 부정기적일 뿐만 아니라 액수도 일정치 아니하여 순수하게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망인은 소외2으로부터 2007. 11.에는 50만 원, 2007. 12.에는 45만 원, 2008. 1.에는 287만 원, 2008. 기에는 51만 원, 2008. 3.에는 7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작업량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위 내역만으로는 그마저도 확인하기 어렵다, 망인 등은 ○○○○을 시작하기 전부터 친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 등이 하고자 하였던 재활용품 등 수거 판매업이 초기부터 대자본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어서 소외2과 소외3가 출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 280만 원으로 소액에 불과하였고, 재활용품 수집 판매 사업을 해 본적이 없는 두 사 람으로서는 망인의 사업경험 및 기계 다루는 능력 등을 높이 평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매일의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3등분하여 그때그때 분배하였다는 소외2과 소외3의 진술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어 이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⑦ 망인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 1. 6. 이후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소외2 내지 소외3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소외2소외3와 동업으로 ○○○○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어긋나는 갑 제2호증의 2, 7, 9, 10, 13, 16, 18의 각 기 재와 증인 소외6, 소외7의 각 증언은 갑 제2호증의 6, 8, 11, 12, 14, 15, 22 내지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 소외5, 소외4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17, 19 내지 21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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