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7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75. 5.경부터 시멘트 제조가공판매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위 회사 ○○공장에서 1983. 2.까지 하역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1989. 및 1992.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 등급 제3급의 판정을 받고 2005. 6. 19.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인 2005. 6. 20. 02:00경 사망하였고, 사인은 '폐렴(직접사인 및 중간 선행사인), 진폐증(선행사인)'이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산하 ○○지사는 2005. 9. 29. 이에 대한 부지급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5. 1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5. 12. 13. 피고 산하 ○○지사의 위 부지급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위 처분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은 후 망인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진폐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 장인 ○○○○○ 및 ○○○○ 주식회사 산하 ○○○○○(이하, '○○○○○'라고 한다)에 근무하다가 진폐증에 이환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청 △△출장소장에게 유족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노동부장관 산하 ○○지방노동출장소장은 2007. 12. 28. 망인이 최종 근무한 ○○○○○는 진폐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고, 망인이 진폐법 적용 사업장인 ○○○○○에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라. 그런데 원고는 위 2007. 12. 28.자 처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불복을 하지 아니하다가 2008. 12. 12. 피고에게 망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을 ○○○○○라고 기재한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8. 12. 22. 원고에 대하여, ○○○○○의 목적사업은 시멘트 제조업으로 진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내지 6,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1960.경부터 1970.경까지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이환된 진폐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살피건대,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진폐법(진폐법 제1조)은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제3조에서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받은 진폐법 시행령(2009. 1. 14. 대통령령 제21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별표 1]에 따른 적용광업을 들고 있는바, [별표 1]은 적용광업의 범위로서 8개 분야의 광업을 들면서 그 중 하나로 '석탄광업'을 들고 있으므로 석탄광업은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나, 시멘트 제조업은 진폐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별표 1] 소정의 적용광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진폐로 인하여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진폐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진폐법 제24조 제1항은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진폐법 제26조 본문은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망인의 유족으로서 진폐법 소정의 유족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망인이 진폐법 적용대상 사업장인 ○○○○○에서 근무한 사실 및 원고가 ○○○○ 주식회사로부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망인이 1960.경부터 1970.경까지 ○○○○○에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문답서), 제4호증(각서)는 원고가 2007.경 ○○지방노동청 △△출장소장에게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작성한 것이고, 갑 제5호증(소외2 진술조서), 제6호증(소외2 분진작업직력확인서), 제7호증(소외2 자술 및 보증서), 제8호증(소외3 진술조서), 제9호증(소외3 분진작업직력확인서), 제10호증(소외3 자술 및 보증서)은 모두 망인과 같이 ○○○○○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2, 소외3이 2007. 12. 12.과 2007. 12. 17. 원고의 여동생의 부탁으로 사업주의 증명도 받지 아니하고 써 준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소외2, 소외3이 ○○○○○에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증인 소외3의 증언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또한,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사업장란에 ○○○○○만 기재한 유족위로금 신청서와 ○○○○○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거나 ○○○○○로부터 손해 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손해배상금 미청구·미수령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더하여 원고가 ○○○○ 주식회사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거나 ○○○○ 주식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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