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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합174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3098,2심-대법원,2010두2063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1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은 1991. 2. 25. ○○연수원 건축기사보시보로 신규 임용된 후 1998.10. 12. 철도청으로 전보되어 2006. 7. 1.부터 ○○○○공사 기술본부 시설기술단 건축시설팀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3. 12. 대전 이하생략에 빠져 자살하였다.나. 원고가 소외1의 처로서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4.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중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발생하고 상업시설 임차인과 사이에 마무리공사의 공사비부담액 등에 관하여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에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갑9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 갑18호증, 갑19호증, 갑22호증, 갑23호증, 갑24호증, 갑25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그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그 우울증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소외1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가) 소외1은 2006. 7. 1.부터 1999. 12. 이미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중이던 ○○○○○○○ 신축사업에 관한 업무를 맡아 왔는데, 그 과정에서 상업시설 부분의 마무리 공사까지 마쳐 사용승인을 받게 되면 이후 임차인들이 입점한 후 이미 마무리공사를 한 부분을 도로 철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낭비가 초래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마무리공사, 즉 완공을 2008. 12.로 연장하는 보고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받은 바 있고, 그와 같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사업시행자가 ○○○○공사로 공 사화되는 바람에 25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사업개발본부에서 2007. 11.경 상업시설 마무리공사에 관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임차인을 모집함에 따라 ○○○○공사와 임차인, 민간사업자 사이에 마무리공사의 시공권과 그 공사비의 부담자와 액수를 두고 거듭된 협상을 벌였으나 장기간 해결 조짐 없이 심각하게 견해가 대립되었고 그 협상에 소외1 또한 마무리공사에 관한 업무담당자로서 참여하였다. 그러나 추가 예산의 문제는 이미 위 사업은 국고투입 및 민자유치 지연 등으로 인하여 2003년에서 2007년까지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다시 2008년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누적되어 온 사유가 한꺼번에 불거진 데 따른 것이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임차인을 모집하는 업무는 사업개발본부에서 전담하였으며, 소외1이 한 사업기간 연장에 관한 기안 그 자체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임차인들이 소외1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공사에서 소외1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준비하거나 그러한 태세를 보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없다.(나) 원고가 한 메모의 내용, 사직서 제출 등의 객관적 사실과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소외1이 사망 무렵 위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예산의 승인 및 임차인과 사이의 마무리공사에 관한 분쟁 등의 문제로 정신적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의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우울증 환자 중 10~15%가 자살하며 67%가 자살을 고려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정신적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일로서 충분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고, 소외1이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없으며, 소외1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이 망인과 비슷한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이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소외1의 동료나 상급자 사이의 관계 등 주위 상황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배신감과 절망을 느낄 정도로 열악하였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피고가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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