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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751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4. 16.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1(1955. 12,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8. 2. 6. 19:12 소외 회사의 종점 차고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1:15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16, 원고에 대하여, '과로를 인정할 만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기존질환인 고지혈증과 고혈압 등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할 때까지 격일제로 근무하며 하루에 18시간 이상 시내버스를 운전하였다. 망인은 그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와 상습적인 교통체증, 배차시간 준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따라서 망인의 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근무환경망인은 2005. 5. 19.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6번 버스를 운전하였다. 망인은 연봉 계약직 근로자는데, 근무계약 조건은 월 14일(2월은 13일)을 근무해야 개근으로 처리되고, 04:30경부터 익일 00:50경까지 격일제로 근무(휴게시간 포함)하며, 개근 이후 격일 근무 1일에 하여 100,000원의 초과 근로수당을 받았다.망인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연봉계약직 근로계약서(갑 11호증)에는, 지각, 무단결근, 교통불편신고(민원)가 2회 이상 있을 경우 운행질서 문란 등으로 주의, 경고를 2회 이상 받을 경우, 연 2회 이상 교통사고(대인, 대물)를 낼 경우, 점검 소홀로 차량이 고장이 나 회사에 1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줄 경우에는 소외 회사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망인 등 계약직 운전기사들은 위와 같은 사유로 재계약이 거부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버스승객 응대, 배차간격 준수, 무사고 운전 등의 압박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망인도 이에 대해 동료에게 하소연을 하곤 했다.(2) 구체적인 근무내역㈎ 소외 회사 ○○번 버스 노선은 이하생략을 왕복하는 것이었는데, 위 노선의 배차대수는 32대이고, 배차 간격은 9분이다.망인의 1일 운행횟수는 왕복을 기준으로 통상 4회이나 4회를 넘어 운행한 적도 있다. 위 노선의 정류장 수는 편도를 기준으로 60여개이고, 위 노선은 상습 정체구간이다.(나) 16번 버스 1회(왕복) 운행시간은 약 260분이고, 1회 운행거리는 약 74km이다. 망인은 1회 운행 후 다음 운행까지 사이에 약 20분간 종점 차고지에서 휴식시간을 가졌다. 망인은 위 휴식시간 동안 식사 등을 하였는데,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서둘러 식사만 마치고 일찍 나가거나 아예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있었다.㈐ 망인의 입사 후 사망시까지 근무일수(격일제 근무)[아래 표에서 근무일이 15일을 넘는 달에는 망인이 2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연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20057201916192120212006131617151818161916.51719162007191141215151615131514162008142.5㈑ 망인의 사망 전 한 달간 근무내역망인은 사망 전 한 달 동안 빠르면 4:55경 운행을 시작하여 늦으면 00:38경 운행을 마쳤고(운행준비와 마무리 시간은 제외), 하루 평균 18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으며, 왕복 4회를 넘어 운행한 경우도 수회 있었다. 망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종래와 같이 격일제로 근무하였으나, 2008. 1. 31.은 근무하지 않았다.(3)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및 가정환경㈎ 건강검진 결과○ 2005. 4. 25. 실시된 채용 건강검진결과· 혈압 130/90mmHg, 혈청 GPT 18 U/L· 소견 : 정상○ 2006. 6. 8.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비만 전단계, 혈압 130/75mmHg[정상 B수치(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수치) 140/90mmHg 미만], 총 콜레스테롤 285mg/dL(정상 B수치 250mg/dL 이하)· 판정 : 혈합관리 및 고지혈증 의심· 소견 및 조치사항 : 질환 의심 및 2차 검진대상○ 2007. 10. 12. 실시된 건강검진결과·비만 전단계, 혈압 139/88mmHg, 총 콜레스테롤 292mg/dL, 혈청 GPT 62 U/L(정상 B수치 45 이하)· 판정 : 고지혈증 및 간장질환 의심, 혈압 관리· 소견 및 조치사항 : 고지혈증 및 간장질환 의심, 2차 검진 요망, 비만관리를 위한 식이요법 및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망인은 심혈관 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 망인은 술 마시지 않았으나 하루에 1/3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 왔다.(라) 원고는 2006. 4. 3. 처가 사망한 후 장모와 간경변을 앓고 있는 외아들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같은 해 12. 26. 장모마저 사망하여 외아들을 돌보며 생계를 유지하였다(망인은 2006년도에 1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초과근로를 하였다).(4) 구체적인 사망 경위망인은 2008. 2. 6, 19:12경 운행을 마치고 종점 차고지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휴식을 취하다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망인이 병원에 도착할 당시의 혈압은 50/22mmHg, 맥박은 40/분이있으며, 심인성 쇼크 진단 하에 치료를 받다가 심박동이 정지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21:15경 사망하였다. 장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고,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및 중간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직접사인은 심폐정지이다.(5) 관련 의학지식심장은 크게 3개의 심장혈관(관상동맥)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받고 활동한다. 이 3개의 관상동맥 중 어느 하나라도 혈전증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연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괴사) 상황을 심근경색증이라 한다. 그 원인은 술, 담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이 있고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도 심근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 7, 10, 11, 12 내지 14, 17, 19호증, 을 3 5, 6,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및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그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 고려할 때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에 이른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에서 만성적인 과로에 관하여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과로에 관한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반드시 위에서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로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년과 2007년에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의심되었음에도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흡연을 계속해 왔고,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가 만 52세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기존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자연적인 경하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건강이 양호하였고, 그 이후에도 심혈관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하루에 18시간 이상 격일로 운전을 하는 업무 자체가 정상적인 생체리듬에 반하고, 운전기사로서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는 원고의 신체에 서서히 부담을 주어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누적시켰을 가능성이 높은데, 나아가 원고는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초과근로 등 감당하기 벅찬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재계약이 거부되지 않고자 차량정체가 심한 교통현실에서 배차간격을 맞추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승객을 응대하는 과정 등에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실시된 두 차례의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원고의 혈압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일반적인 기준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가 동료 운전기사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월 근무시간(초과근무 포함)이 절대적으로 많은 업무환경 하에서는 동료기사들과의 비교가 큰 의미가 없는 점, 특히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의 격일제 근무와 늘 긴장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고혈압, 고지혈증에 겹쳐서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였거나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고, 원고가 흡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추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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