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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합17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0763,2심-대법원,2011두625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2. 7. 20.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 : 1966. 12. 1. ~ 1969. 5. 20. ○○○○○, 1976. 12. 1. ~ 1981. 7. 31. ○○○○, ○○○○에서 광원으로 근무다. 재해경위 : 망인은 2001. 4. 3. 피고로부터 진폐증(병형 2/2형) 및 그 합병증인 흉막염(ef), 기관지염(br)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08. 1. 24.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위절제술 및 간신부전, 선행사인 진폐증, 위암으로 사망하였다.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8. 4. 29.(2) 부지급 사유 : 망인 사망과 기존질환(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무관하게 위절제술 후 간신부전으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갑 1호증 내지 4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증 정밀 검진결과진단시기심폐기능장해등급합병증1999. 5. 27.2/2FO(정상)11급9호·2001. 4. 3.2/2··흉막염, 기관지염(2) 망인의 기타 치료 전력○ 2005. 3. 21. ~ 2007. 6. 1. 만성위축성 위염, 독성 간질환○ 2006. 3. 21./ 2006. 3. 27./ 2007. 2. 15./ 2007. 2. 22./ 2007. 3. 5.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십이지장궤양○ 2007. 4. 11. 상세불명의 만성위염○ 2007. 5. 7./ 2007. 6. 1./ 2007. 6. 4./ 2007. 6. 9./ 2007. 6. 16./ 2007. 6. 25./ 2007. 10. 16./ 2007. 11. 23.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 2007. 12. 17. 파킨슨병○ 2008. 1. 31. 위암 진단(3) 사망경위2008. 1. 31. 내시경 검사에서 위암이 발견되어 같은 해 2. 19. 위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나타난 독성간질환 및 간신부전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같은 달 24.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 호흡부전으로 사망(4) 망인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이 생겼으며, 이에 따라 기침, 객담배출 및 거동시 호흡곤란 증세가 계속되었다. 위 치료를 위한 장기간의 약물 복용으로 만성위축성위염, 만성십이지장궤양, 위식도역류질환 등이 합병된 것으로 사료된다.○ 위암 치료시 망인의 위암은 초기였고, 위절제술 시행 후 절제변연부 및 복강 내의 임파선에 암조직의 침습 및 전이가 없었기에 수술 예후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위암은 진폐증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러나 만성위축성위염, 만성십이 지장궤양, 위식도역류질환 등은 진폐증을 치료하기 위한 장기간의 투약과 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수술 후에 나타난 독성간질환, 간신부전은 진폐증을 치료하기 위한 장기간의 투약으로 간 신독성에 대한 내성이 감소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나)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02. 8. 17.부터 2008. 1. 28.까지 부정기적으로 상세불명의 만성 위축성위염으로 치료받았다.○ 장기간의 약물 투여가 만성위축성위염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망인에 대하여 2005. 3. 21. 만성위축성위염과 독성간질환 진단을 한 것은 사실이나, 독성간질환은 간기능검사시 보험 청구를 목적으로 해당 병명을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었을 뿐, 당시 망인의 간기능은 정상이었다.(다)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폐기능검사상 총폐용적이 2.56L로서 예측치의 74%에 해당하여 폐기능상에서 상당 정도의 제한성결손을 나타내고 있다.○ 만성위축성위염, 만성십이지장궤양, 위식도역류질환은 진폐증 치료를 위해 장기간 복용한 약물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장기간 진폐증에 대한 투약으로 망인의 간 및 신장의 내성이 약해져 수술 후 투여되는 항생제, 소염진통제 성분에 의해 독성간질환, 간신부전으로 이행되었으리라 추정할 수는 있으나, 위 사항을 의학적 데이터로 증명할 수는 없다(라) 피고 자문의 소견○ 피고 자문의 1의무기록 및 흉부방사선 검토 결과, 흉부방사선의 특이한 변화를 발견할 수 없다. 장기간의 약물복용에 의한 간 · 신독성을 우려하는 것은 수술 전에 미리 검사 상 추정할 수 있으므로 간신부전이 직접적으로 진폐와 연관성을 맺을 수 없다.○ 피고 자문의 2진폐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고 자문의 3흉부방사선상 진폐증의 뚜렷한 변화가 없으며 위암에 의한 위절제술과 간신부전이 병발된 바 사망의 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마)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은 2/2형이고, 이전의 진폐병형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 2008. 2. 4.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폐쇄성 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경도의 환기기능의 제한소견이 보인다.○ 망인의 위암은 위점막의 소화액 분비세포에서 시작되는 선종성 위암으로 진단된다. 위암 발병원인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망인의 위암 발병원인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망인이 받은 위절제술의 구체적인 시술내용은 위 전체의 절제, 췌장일부와 비장적출의 광범위한 수술이었다.○ 위암 원인이 진폐증이라거나 진폐증이 위암을 악화시킨다는 근거는 없다.○ 만성위축성위염의 주요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에 의한 것으로 장기간의 약물복용이 만성위축성위염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망인은 수술 전에 간 및 콩팥 수치가 정상이었으며, CT 및 초음파 검사에서도 간경화나 만성신질환에 대한 정보는 없다.○ 수술 후 간신부전을 초래한 것은 오래된 투약에 의해 간 신장에 장애를 주어서라기보다는 망인이 고령인 점, 수술 후의 감염, 항생제 투여 등으로 인한 것이라 고 사료된다.○ 망인이 특히 위암수술 후 5일 만에 사망한 것은 진폐증과의 연관성 보다는 고령, 수술 자체에 의한 사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 직전에 나타난 호흡부전은 혈압 등 생체지수의 균형이 깨어져 나타나는 징후일 뿐 진폐증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인정근거】 갑 3호증 내지 5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4 내지 6, 을 3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 ○○내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병원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위암이 발병하였다거나 진폐증 치료약물의 장기간 복용으로 인하여 간 · 신독성에 대한 내성이 약화됨으로써 간신부전이 유발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병형 2/2형으로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 단순형 진폐증이고, 이전의 병형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어 다른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진폐증이 위암을 발병하게 하거나 악화시키는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으며, 망인의 위암 발병원인 역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망인이 장기간 복용한 진폐증 치료 관련 약물이 만성위축성위염 등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사실조회결과는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고, 특히 그로 인하여 위암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는 의학적인 근거도 불확실하다.○ 망인이 사망 당시 만 75세의 고령이었던 점, 수술 후의 감염과 항생제 투여 등으로 간신부전이 초래된 점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라. 소결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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