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75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271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2. 2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1992. 6. 3. 케이블 드럼을 상차하려고 밀다가 그 하중에 밀려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후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최초요양승인을 받고 1993. 4. 6. 치료를 종결한 다음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3. 4. 1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였다.나. 그런데 원고는 다시 재요양신청을 한 후 2007. 12. 31.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2개의 척추분절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은 후,2008. 6. 5. 피고에게 장해등급이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지급청구를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08. 7. 1.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고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는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를 제외한 다음, '제5요추-제1천추간 1개의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2호에 해당하는데, 이는 당초 최초요양 종결 당시의 장해등급과 동일하고 위 종결 당시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27. 기각결정을 받았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9. 3. 13. 역시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고, 원고는 제4-5요추간 척추분절에 대하여 1992. 9. 9. 화학적 용해술, 1993. 1. 7. 후궁부분절제술 및 요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는 제4-5요추간 척추분절에 대하여 이미 2회의 수술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술받는 경우 그 윗 부분인 제4-5요추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제4-5요 추간 척추기기고정술도 불가피하게 함께 시술받았는바,위 2개의 척추분절 척추기기고 정술로 인한 장해는, 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 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2조 [별표 4]의 규정에 비추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 등급표상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의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 나 뚜렷한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종전과 동일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요양승인 및 수술 경위(가) 원고는 1992. 6. 3.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요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최초요양승인을 받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1992. 9. 9. 화학적용해술, 1993. 1. 7. 후궁부분절제술 및 요추간판제거술을 받았고,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1992. 7. 10. 후궁부분절체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1993. 4. 6.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그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하자 재요양신청을 한 후 2006. 8. 16., 같은 해 10. 7. 및 같은 해 11. 6. 각 제5요추-제1천추간 후궁부분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2007. 7.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승인받고, 2007. 12. 30. 수술적 가료를 위해 다시 재요양신청을 한 후 2008. 6. 2. 치료를 종결하였는데, 원고는 2007. 12. 31.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으면서 피고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4-5요추간 척추분절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도 함께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① ○정형외과의원제4-5요추간에 대해 과거 수술한 흔적이 있고, 제5요추-제1천추간 고정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약해진 제4-5요추간에 전위증 및 디스크의 악화가 예상되고, 여러 차례 수술로 인한 환자의 고통이 심하고, 환자의 향후 증상악화시의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 수술시 제4-5요추간에 대해서도 건강 보험으로 척추기기고정술을 실시함.② ○○○○○○○○ 병원원고는 2007. 12. 31. 타병원에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 기고정술을 받은 자로, 2007. 12. 26. 타병원에서 촬영한 척추자기공명영상 소견 및 현 증상으로 볼 때 상기 수술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①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원고는 요통 및 양하지 통증소견 보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 1구간에 대해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은 상태임.② 피고 본부 자문의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산재승인 상병이 아니며, 기기고정술 또한 승인받지 않았기에 제4-5요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의 장해는 산재 장해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제5요추-제1천추간 1개 척추분절 기기고정술의 장해만을 인정함이 타당하나, 재요양전 장해등급 제8급으로 판정받았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장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요통, 방사통 등의 증상은 척추기기고정술 후 남아있는 신경 증상이므로 별도의 장해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다) ○○○○○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탈출 수핵을 제거했을 때 부분 후궁절제술 로 관절부에 손상을 주지 않았다면,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 시행시 제4-5 요추간에 대해서도 척주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라) ○○○○○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2차례 수술을 받았던 자에게 그 아래 부위인 제5요추-제1천추간 고정술을 하게 되면 기존 수술 부위인 제4-5요추부의 악화 또는 악화가 예상되어 함께 척주기기고정술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동시에 고정술을 시행하였다면, 더 타당한 치료법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 1, 2, 3, 4호증, 을 제 1, 2호증,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소정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여기서 "장해가 있는 경우"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후에 실제로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결정은 치유 후 잔존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장해등급결정과 별개의 절차인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또는 피고의 요양승인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 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척추분절 불안정 소견이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가 장해등급 판정의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제5요추 -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을 당시 제4-5요추간 척추분절에도 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을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는 사정 즉, 원고의 제4-5요추간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정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2)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 시행 당시 제4-5요추간 척추분절에도 기기 고정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견해가 있었고, ○○○○○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2 차례 수술을 받았던 원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과 동시에 제4-5요추 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는 것은 더 타당한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고통이 심하고 원고에게 향후 증상악화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거나 '향후 제4-5요추간에 전위증 및 디스크의 악화가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제4-5요추간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이전에 이루어진 신체감정 촉탁에 대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탈출 수핵을 제거했을 때 후궁부분절제술로 관절부에 손상을 주지 않았다면,제5요추-제1천추간 척 추기기고정술 시행시 제4-5요추간에 대해서도 척주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결과가 있었던 점, ③ 제4-5요추간 탈출 수핵을 제거했을 때 후궁부분절제술로 관절부에 손상을 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④ 척추 기기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운동성 상실 등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산재환자들이 보다 높은 장해등급을 받기 위하여 함부로 위 수술을 시행함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는 척추기기고정술을 사전승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두고 있는 점, ⑤ 원고는 제5-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았지만, 제4-5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고, 건강보험으로 이를 시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 주치의들 및 ○○○○○ 의료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 시행 당시 제 4-5요추간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각 시행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없고, 원고의 장해상태가 종전과 동일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09구합175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