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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76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41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2. 10. 10.생, 이하 '망인')나. 근무관계 : 2007. 1. 15.부터 인력파견 용역업체인 (주)○○○○(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 복합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다. 재해경위 : 야간근무조로서 2007. 8. 29. 18:30경 출근하여 근무 중 2007. 8. 30. 03:30경 급체 및 어지러움 증세로 조퇴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5:10 사망(직접사인 : 심부전, 중간선행사인 : 급성폐부종, 선행사인 : 급성심근경색)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8. 9. 12.(2) 거부 사유 : 망인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가) 업무와 관련한 연장 근무 등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나) 사인인 심근경색 외 심부전증은 망인의 지병일 가능성이 크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11호증(각 가지 번호 초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오랜 기간 주·야간이 뒤바뀌는 12시간 교대근무를 하였다.(2) 그 과정에서 축적된 육체적 피로와 망인의 나이 및 기존 질환(당뇨 등) 등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담당업무 : 상가건물 출입 차량의 주차관리(나) 소외 회사 근무제도(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망인을 포함한 주차관리원 20여명(별도 보안관리인원은 25명 가량)이 2인 1조로 1일 주·야간 12시간씩(19:00 ~ 07:00, 07:00 ~ 19:00) 2교대 근무를 하고, 주 6일 근무(1주 중 1일을 선택하여 휴무)를 한다.○ 각조 2명은 1시간씩 교대 근무(1시간 근무 후 1시간 휴식)를 한다.○ 망인은 사망 무렵 야간근무조로 19: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근무하였다.(다) 이 사건 상가건물 현황○ 지하4층·지상8층의 복합상가로서 그 중 4층부터 6층까지 망인이 근무한 주차장이 있다.○ 주차장 층별로 최대 100대 수용, 1일 평균 2500 ~ 3000대 출입, 야간 이용 차량은 적으나 영화관 등 이용객으로 인해 계속 근무를 해야 하였다.○ 그 외 대형할인마트(○○○), 영화관(○○○),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 1일 평균 5,000 내지 6,000명이 왕래하였다.(2) 주차장(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되는 관계로 망인은 외부차량 통제 및 주차관리대장 작성·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고, 차량파손 내지 도난 등 사고 발생으로 인한 관리책임이 문제된 적도 없었다.(나) 1층 건물 입구 근무시 노숙자 출입통제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밀폐된 주차장 근무시 차량 매연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2002. 12. 11.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진단 및 진료를 받았고, 그 후 지속적으로 당뇨약을 복용하였다.(나) 2003. 6. 19.부터 2007. 8. 9.까지 ○○○○○의원에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치료를 하였고, 당시 심부전 및 심근경색증 증상은 없었다.(다) 2007. 8. 21. 수일 전부터 새벽 경에 가슴 통증(chest discomfort)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심근경색)(가) 정의 :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서 발병하는 것으로서 죽상경화반의 파열에 의해 순식간에 혈관이 막힘(나) 원인 : 대부분 관상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유발(다) 급성 심근경색이나 허혈성 심질환에 대한 위험인자○ 심한 경쟁심이나 급한 성격, 과도한 스트레스가 위험인자가 될 수 있고, 12시간 교대근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경색과 심부전을 야기할 수 있다.○ 다만, 당뇨병이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나, 과로 및 스트레스로 당뇨병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인정근거】 갑 5호증, 을 5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주식회사 ○○○○ 대표이사, ○○○○대학교 ○○○병원장,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고도의 긴장감을 요하고 긴박한 업무가 추가되는 등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 감내하기 어려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2007. 1. 15.부터 소외 회사에 취업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주차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야간 교대근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12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도 각 조당 2명이 1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였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은 6시간 정도였다.(다) 야간조 근무시 이용차량이 많지 않아 주차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1시간씩 교대근무를 하였으므로 틈틈이 쉬거나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라) 망인은 주차관리만 하면 될 뿐 그 외 외부차량 통제 또는 주차관리대장의 작성·관리를 할 필요가 없었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책임도 문제되지 않아 주차관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주 컸다고 보이지 않는다.(마) 건물 노숙자 출입통제가 문제될 수 있으나 망인과 같은 주차관리원 외에도 건물보안관리원이 별도로 있었고, 차량 매연으로 망인이 어떠한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바) 망인은 사망 약 10일 전부터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이 있었고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다.(2) 소결 :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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