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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17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 광주지사에 입사하여 우편물 및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 11. 3. 우편물이 실린 팔레트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08. 5. 21. ○○○병원에서 '제11-12번 간 흉추 추간판 탈출증, 흉추 신경 손상, 흉추 황색인대 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및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8. 7, 7. 원고에 대하여, 제11-12번 간 흉추 추간판 탈출증, 흉추 황색인대 골화증은 흉추 제11-12번에서 관찰되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황색인대 비후 소견, 골극의 비후 소견으로 볼 때 자연발생적인 기왕증의 악화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흉추 신경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불승인하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흉요추부 염좌'로 변경하여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많은 양의 우편물 및 택배물품을 운송하면서 척추에 과중한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러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원고는 1999. 12. 16. 재단법인 ○○○○진흥회에 입사하여 우체국과 우체국 간, 우체국과 우편집중국 간의 우편물 및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2. 1. 1. 소외 회사가 설립되면서 고용이 승계되어 위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나) 원고의 업무는 매일 정해진 순로에 있는 전북 지역의 각 우체국(고창, 순창 제외)에서 배송물품을 수거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전주우편집중국으로 옮기고, 다른 우편집중국으로 가야하는 배송물품은 우편집중국에서 대전교환센터로 옮기며, 전북 외의 각 지역에서 도착한 물품은 대전교환센터에서 다시 전주우편집중국으로 가지고 오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편물이나 배송물품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원고는 보통 하루 8시간 근무 외에 5~6시간 초과업무를 수행하고, 주 5일제 근무이나 월 2~3회 정도 토요일에도 근무한다.(다) 배송물품의 무게는 최대 30kg이나, 제품에 따라 무게가 다양하다. 빈 팔레트의 무게는 100.9kg, 팔레트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는 1.2톤이다.(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한의원에서, 2005. 11. 14. 좌섬요통으로, 2006. 6. 26. 및 같은 달 27. 요각통으로, 2006. 12. 19. 담음요통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 또한 2007. 5. 23., 같은 달 28. 및 같은 해 6. 1. ○○○한의원에서 하지마목, 담음요통으로, 2007. 8. 25.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각 치료를 받았고, 2007. 9. 10. 및 같은 달 13.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요추골 부분의 저배통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7. 10. 29. ○○○한의원에서 하지마목, 담음요통으로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 소외1의 소견원고는 2008. 5. 8. 및 같은 달 13. 본원 신경외과에서 흉추부 디스크에 대하여 전방경유 수핵 제거술을, 황색인대 골화증 및 협착증에 대하여 후방경유 신경 감압술을 각각 시행 받은 바 있고, 원고가 내원 전 급성으로 하지마비가 악화된 것은 만성적인 진행과정을 보이는 황색인대 골화증 보다는 급성악화를 유발하는 흉추부 디스크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본원에서도 이에 대한 수술을 먼저 시행하고 후방 신경 감압술을 보존적으로 시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원고는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나르면서 흉추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사료되고, 단순 염좌만을 작업상 재해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1) 원고의 경우 흉추 황색인대 골화증으로 신경압박과 신경손상이 속발된 것으로 추정되고, 전방의 추간판 탈출 부위도 MRI 및 CT 촬영 결과 골극의 형성 및 골성 디스크 소견으로 보여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의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2) MRI 및 CT 촬영 결과 흉추 제11-12번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황색인대 비후 소견이 있고, 골극의 비후가 관찰되어 1회성의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연발생적인 기왕증의 악화로 사료되고, 제11-12번 간 흉추 추간판 탈출증, 황색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으로 흉추 신경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흉요추부 MRI상 제11-12번 흉추 간에 추간판 팽윤과 동반된 황색인대 골화증이 관찰된다. 척수의 손상을 의미하는 신호강도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나 수핵의 변성이 관찰되고 골극 형성이나 추체 간격 협소와 같은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기존 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원고의 경우 제11-12번 흉추 간에 협착증, 황색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퇴행성 협착증이 동반한 척수손상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짓기 어렵다. 보통 황색인대 골화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사고와 관계없고, 힘이 많이 가해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및 원고의 우편물, 택배물품 운송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05. 1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까지 이미 계속적으로 요각통 등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② 피고 자문의 및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기인하거나 기왕증으로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점, ③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대학교병원에서도 제11-12번 간 흉추 추간판 탈출증, 황색인대 골화증은 퇴행성의 질환으로, 이로 인하여 흉추 신경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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