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9구합177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8. 4.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외국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학원생 수송차량 운행업무를 하던 자로서, 2008. 7. 19.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했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20. '망인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⑴ 망인은 이 사건 학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⑵ 망인은 고도의 긴장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 운송계약의 내용망인은 2004. 9. 6.부터 이 사건 학원과 사이에 망인 소유인 15인승 승합차량을 사용하여 학원생들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운송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조(용역금액)1) 본 용역 계약은 연봉 15,600,000원으로 한다.2) 월 지급액은 월급 1,200,000원과 월별 퇴직분할금 100,000원을 합산하여 지급한다.3) 월 지급액을 지급할 때 갑종근로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을 월 지급액에서 공제한다4) 차량유지비는 월 400,000원을 "을(망인을 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며, 이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제반 유류대 및 수리비 등을 위해 사용하며 매월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갑(이 사건 학원을 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한다.5) 용역계약금액 지급일자는 익월 5일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제3조(차량운행조건)1) 을의 휴무일자는 갑의 휴무일자인 일요일 및 공휴일에 실시한다.2) 을의 차량운행시간은 갑의 학사일정에 따르며 가능한 한 주2회 이상 20∼30분간 각자 노선의 번화가에서 선전활동을 하기로 한다.3) 운행지역 및 흿수는 갑의 운영방침에 을이 따라야 한다.4) 갑의 필요에 의해 을의 휴뮤일자에 차량운행이 필요할 시 갑은 을에게 사전통보하고 을은 이에 따라야 하며 휴일근무금액은 월간계약금액지급일자에 합산하여 지급한다(단, 학원사정에 의해 학원생의 학사관련 운행 시 계약금액에 포함한다).5) 갑이 인정할 수 있는 을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을은 갑에게 사전 통보하고 을의 비용으로 대차운행 및 대리운전운행을 실시하여 갑의 원생 수송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6) 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수송에 지장에 초래하지 않도록 을은 차량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7) 을은 갑이 요구하는 일일운행일지 및 기타 기록물을 일일 제출한다.제4조(배상책임)1) 계약기간 중 차량의 명의등록은 갑으로 하나 실질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사고발생시 제비용 및 모든 벌과금은 을이 부담처리한다.2) 을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에 만전을 기하며 보험가입증서는 정기적으로 갑에게 제출한다.제5조 (운행불이행 배상)1) 운행 중 을의 무단결근으로 갑의 원생수송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1일 결근에 5일치 금액을 공제한다.2) 본 계약서 3조 5항의 미해결로 원생수송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1일 3일치 금액을 공제한다.3)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당일 결행은 제외한다.제6조(계약해지)2) 다음과 같은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가) 월간 무단결근이 적발될 때나) 갑의 운행방침에 반발하여 노선 및 운행을 불이행 때다) 학원생에게 불안감을 조성케하는 행위(욕설 및 난폭운전)로 갑의 경영에 위배될 시라) 을과 학부모의 언쟁으로 인하여 원생이 퇴원 시마) 정비불량으로 차량운행지장을 초래 시바) 질병으로 인한 월1회 이상 운전수행불능상태사) 원장의 동의 없이 학원의 명의를 이용한 상업적 활동아) 범법행위자) 학부형로부터 기사교체요구가 신고접수된 경우 즉시 계약해지(나) 2008년 경 망인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① 09:00경부터 수강생을 학원으로 태워오며 09:50경 학원 도착.② 13:00경 다시 수강생을 태우러 나가 14:15경 학원에 도착.③ 14:25경 수강생들을 귀가시키면서 동시에 다른 수강생들을 태워오며 16:05경 학원에 도착. 같은 방식으로 16:15경부터 18:10경까지 운행.④ 20:40경 학원 종료로 귀가하는 학생들을 데려다준 후 21:00경 퇴근(화 · 목요일에는 19:20경 퇴근).(2) 이 사건 재해의 경위2008. 7. 19.은 토요일이어서 학원수업이 없는 날이었고, 이 사건 학원의 운전기사들 7명과 이 사건 학원의 과장이 모여 단합대회를 하게 되었다. 망인이 단합대회에서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05:40경 모란시장에 갔으나 비가 오는 바람에 회식장소와 계획이 변경되었고, 이에 망인을 포함한 운전기사들은 11:00경 인근 식당에서 고기를 먹으며 회식을 했다. 망인은 회식 장소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셔 취한 상태였으며, 회식을 마치고 인근 다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16:23경 다방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17:45경 사망했다.(3) 망인의 건강상태① 망인은 1948. 4. 17.생으로 사망당시 만 60세이다.② 2007. 9. 10.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신장 173.2㎝, 체중 90.3kg·혈압 139/89㎜Hg·판정: 기타 흉부질환의심, 비만관리, 혈압관리·소견 및 조치사항: 기타 흉부질환, 좌폐문의심, CT 요함, 심전도-좌심실 비대 증상 있을 시 내과진료 요함, 비만, 식이요법요망, 정기적 혈압측정요망③ 망인은 2005. 5. 31.부터 2008. 5. 2.경까지 ○○○○병원에서 죽상경화성 심장질환,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치료받았고, 그에 대해 약을 복용해왔다.(4)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병원의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의증, 선행사인은 고혈압이다.(나) 피고측 자문의재해자에게 과중한 업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해자가 불안정성 협심증, 죽상경화성 심장질환에 대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보아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의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적은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6, 7호증, 을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망인이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그에 대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①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수강생 운송차량을 운행하고, 일일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그 운행에 대하여 이 사건 학원의 지시 · 감독을 받았다.② 원고가 자신 소유의 차량을 제공하고, 그 정비의무를 부담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실비변상조로 차량 유지관리비를 지급받았고, 차량유지관리비 관련 영수증을 학원 측에 제출했다.③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노선이 지나가는 번화가에서 학원의 선전활동을 할 의무가 있었다④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학사일정에 따라 차량을 운행해야 했으므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하거나, 임의로 차량운행을 휴무할 수도 없었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⑤ 이 사건 학원이 원고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액으로부터 원고를 독립된 사업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 지급액에서 갑종근로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했다.⑵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② 운전업무가 긴장과 집중력을 요하는 것이기는 하나, 망인의 경우 2004, 9. 6.부터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 운송업무에 종사해왔으므로 그러한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③ 망인의 실질적인 운전 업무 종사시간은 6시간가량에 불과하며, 망인이 통상적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 특별히 과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④ 망인의 경우 이 사건 학원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죽상경화성 심장질환, 협심증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비교적 고령이었으므로 그로 인한 동맥경화성 변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급성심근경색을 발병시켰거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단기간에 누적된 피로가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급속히 진행시켰다기보다는, 망인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⑶ 소결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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