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7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유한회사 ○○○○에 입사하여 24톤 덤프트력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11. 22. 12:2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의 모래 야적장에 도착한 후 모래 운반을 위하여 대기하던 사이에 차량 밖에 쓰러져 있어 의식불명상태에서 ○○○○○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나. 당시 ○○○○○의 담당의사는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결과 사망일시를 '2008. 11. 22. 13:30(경 발견)'으로 기재하고, 직접 사인은 '내인성 급사(추정)'라고 진단했다.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3. 10.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 과로 및 작업량의 증가가 없고 기존질환인 승포판막 협착증에 대하여 승모판막치환술을 받은 이후 규칙적인 항응고제 복용사실이 없어 인공 판막에서 발생한 혈전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5. 14. 유족보상 장의비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88. 11. 29. 승모판막치환술을 받은 이후 항응고제를 복용하면서 별다른 질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던 중, 2007. 10. 5. 유한회사 ○○○○에 입사하여 24톤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하루 12시간이 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롯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승모판막 협착증이 악화되어 심장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2007. 10. 5. 유한회사 ○○○○에 입사하여 24톤 덤프트력 일당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업무는 사업주로부터 지시를 받고 현장으로 출근하여 골재 또는 토사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이었다.(나) 망인은 통상 07:00경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였고,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는 하지 않았으며, 2008. 8.에는 22일, 2008. 9.에는 25일, 2008. 10.에는 27일, 2008. 11.에는 사망 당일까지 19일간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사망 당일 07:00경 골재를 적재하기 위하여 ○○○○발전소에 갔다가 차량 스프링 고장으로 09:00부터 11:30까지 ○○공업사에서 차량을 수리한 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모래를 적재 운반하기 위하여 12:2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의 모래 야적장에 도착하였다.(라) 망인의 사망 전 일주일간의 업무량은 다음 표와 같다. 2008.11.15.2008.11.16.2008.11.17.2008.11.18.2008.11.19.2008.11.20.2008.11.21.2008.11.22.출발지-도착지○○-○○○휴무○○-○○○○○-○○○○-○○휴무○○-○○○○○○○운행회수10811121운행거리(km)40032048410040015.6(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4. 11. 24.생으로 사망 당시 54세였고, 음주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루 반 갑 이상의 흡연을 하였다.(나) 망인은 승포판막 협착증으로 진단받아 1988. 11. 29. ○○○○○병원에서 인공승포판막치환술을 시술받았고, 혈액 항응고제인 쿠다민(coummadin)을 복용하였다.(다) 망인은 2008. 8.경에도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원고는 당시 망인이 구마딘을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러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망인은 승모판협착증으로 ○○○○○병원에서 승모판막치환술을 받은 자로서 당시 진료 소견상 기계 판막을 사용하였고, 이는 혈액에 의한 응고장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항응고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정기적인 혈청농도를 측정, 적정 응고수치를 유지해야 정상적인 판막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기록 및 진술서상 규칙적인 항응 고제 복용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혈전에 의한 기계 판막의 장애로 인하여 심인성 급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다고 판단된다.(나) 이 법원의 ○○○○○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 인공판막 수술을 받은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혈액 항응고제는 혈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이를 복용한다고 하여 반드시 예후가 좋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복용에 따른 결과 또한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이다.2) 항응고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승모판막치환술 부위에 혈전이 생겨 관상 동맥이나 뇌혈관에서 혈전색전증이 생겨 사망할 수 있으나, 망인의 구체적인 사망원인이나 과정을 알 수 없으므로 항응고제 복용과 관련한 죽임인지도 알 수 없다. 내인성 급사에서는 비록 외부적인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망원인이나 여러 요인들의 확인 혹은 사망에 미친 정도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면 부검 등의 객관적인 사후 검사가 필요한데, 이러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 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은 내인성 급사로 추정될 뿐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망인이 평소 앓아온 승포판막 협착증으로 인한 돌연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망인의 평소 업무가 과로나 과다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을 전후로 업무내용이나 강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유한회사 ○○○○에 근무한 이래 사망할 때까지 근무형태나 작업환경, 근로시간의 큰 변화없이 근무하여 그 직무에 적응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일반 적인 범위를 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망인이 업무수행 중 다소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직무상의 과로 등에 의하여 승포판막 협착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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