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80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910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74. 4. 30. 생, 이하 망인), 2008. 10. 14.부터 광고대행사인 (주)○○○○○○○○○(이하 소외 회사)에서 광고기획차장으로 근무나. 재해경위2008. 12. 4. 소외 회사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다.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9. 4. 2.,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 2001. 2. ○○대 ○○○○과를 졸업한 후 2004. 3.경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 전까지 광고기획업무 담당(가) 2004. 3. ~ 2006. 6. ○○○○○○○(주)주요 광고주 : 건설회사, 대학교, 한국토지신탁 등(나) 2006. 7 ~ 2008. 3. (주)○○○ ○○○○○주요 광고주 : 제약회사, 대학교, 건설회사, 각종 제조업체 등(다) 2008. 3. ~ 2008. 10. (주)○○○ ○○(주)○○○○ 소속 외식 프랜차이즈(○○○ 치킨, ○○○ 치킨 등)의 광고 전담라) 수상경력○ ○○○○공사 광고교육원 마케팅전문가과정(2006. 3.~4.) 우수 수료○ ○○건설 아파트 분양광고 ○○일보 광고대상 우수상 수상○ 2007년도 칸 국제광고제 선발참관(2) 소외 회사 개관(가) 주요 광고주 : 건설회사, 소속 직원 : 총 13명(나) 정규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격주근무,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단, 업무특성상 광고수주가 많은 시기에는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가 연속되기도 함)(다) 2008. 10. 이후에는 광고 물량이 많지 않아 직원들의 연장근무가 없었음(라) 기획엄부 담당자 : 총 3명[차장 2명(망인 포함), 대리 1명](마) 자금사정으로 인한 구조조정 실시 예정 : 2008. 11. 말경 전 직원에게 인원 감축을 하지 않는 대신 급여 30%를 삭감하고 무급휴가를 1월 부여(2008. 12.부터 2009. 2.까지의 기간 중 선택)하는 내용의 계획 통보(3)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주요 업무(가) 업무개관 : 광고주의 전권을 받아 광고계획에 참여하고, 예산배분, 광고매체 선정, 광고 주제 검토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광고주와 협력관계 유지(나) 공동수행업무 : (주)○○의 아파트 분양광고물(라디오 광고 리플렛 전단지)제작 준비, ○○○○○ 경쟁프리젠테이션 지원업무(다) 전담업무 : ○○○○(주) ○○○○○○○○○ 분양광고 경쟁프리젠테이션 기획안(이하 이 사건 기획안) 준비○ 착수일 : 2008. 11. 29.(프리젠테이션 일자 : 2008. 12. 5.)○ 13개 광고대행사가 위 프리젠테이션 참여예정. 예상 용역대금 약 5억 원○ 망인이 골프장 광고를 해 본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매체예산 부문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함○ 수주 성공시에도 통상의 경우보다 회사 수익은 낮은 편이었음○ 사망 당일까지의 기획안 작성 현황개요(8페이지), 세부집행계획(신문광고, 잡지광고, 전단광고, 인터넷광고, 홍보실행전략, 사업설명회, 프로모션, CG 및 제작물광고)으로 구성. 총 18페이지 분량- 위 세부집행계획 중 잡지광고, 프로모션 부분은 미작성 상태(4) 망인의 정신과 치료 경력, 성격, 가족관계 등(가) 2007. 6. 11., 6. 15., 6. 27., 7. 6. : ○○○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받음○ 주요 증상 : 자살충동. 정신집중이 힘듦. 회사적응이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음. 자신감 상실(나) 2007. 6. 중순경 2007년도 칸 국제광고제에 다녀온 후 상태 호전됨(다) 2008. 11. 24” 11. 27. ○○○정신과의원에서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진단받음○ 주요 증상(3주 전부터 발생) : 일이 손에 안 잡힘. 자살 충동. 무기력감. 자고만 싶음○ 2009. 12. 3. 위 의원에 방문하였으나 진료시간이 맞지 않아 그냥 돌아감라) 성격 : 활발하고 유쾌한 성격으로 낙천적이었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함마) 가족관계 : 2004년 원고와 결혼하였고 자녀는 없었음. 원고의 학업 및 근무지 문제로 원고와 망인은 주말부부로 지냈음(원고는 2008년경 한의사 자격 취득)바) 망인이 소외 회사 입사 직전 근무하였던 (주)○○○ ○○는 광고물량이 많아 밤 늦게까지 연장근무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음(6 사망 당일(2008. 12. 4.)의 망인의 행적(가) 09:30~10:00 이 사건 기획안 점검 회의 : 소외2 본부장은 18:00까지 기획인을 수정 보완할 것을 지시하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나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였음나) 12:00경 속이 좋지 않다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먼저 식사하라고 말한 후 회사 건물 옥상에 올라가 투신. 12:4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됨다) 유서(망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발견) 내용'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에게 미안합니다.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2008. 12. 4. 소외1'(7) 의학적 소견(○○○정신과 의사)(가) 자가측정 검사결과 망인의 불안척도나 불안 민감성 척도 점수는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우울척도 및 자살생각척도 점수는 높은 편이었음(나) 다면성 인성검사결과 망인의 우울척도 점수는 61점이었으나 경조증척도 점수도 60점이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우울증 패턴으로 보기는 어려움(다) 면담시 자살사고는 있었으나 과거에도 그런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호전된 경험이 있고 회사에 성실히 다니고 있었으며 면담 중 자신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어 자살을 실행에 옮길 만큼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라) 망인에게 2007년에 발병한 우울증이 이번 우울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9, 10, 11, 12, 16호증, 제17 내지 24호증, 제 2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정신과의원장,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인정기준(가) 관련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나) 자살은 일반적으로 '자살의 결의 및 실행이라는 개인적 결단이 개재되어 있으므로,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 등 질병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초래된 정신병적 이상상태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만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2)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자살을 결행할 당시 업무상 스트레스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추어 감수 극복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기존의 정신질환이 정신병적 이상상태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상태를 야기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가) 망인은 2007. 6. 11.경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보이나 금세 호전되었고 그 발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또한, 최초 우울증과 사망 무렵 나타난 우울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나) 망인은 자살 직전까지도 소외 회사의 차장으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달리 사망 무렵 업무나 생활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다) 망인이 소외 회사로 이직한 지 약 5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소외 회사에서의 첫 전담업무였던 이 사건 기획안 작성은 새로운 분야에 관한 것으로 그 작성기한이 다소 짧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5년 동안 다양한 광고주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광고기획업무에 종사해왔고, 소외 회사에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적이 없는 등 직전 근무지에 비해 업무량이 훨씬 경감된 것으로 보인다.라) 소외 회사는 망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광고전략 수립이나 시안 작성이 아니라 광고예산 중심으로 이 사건 기획안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그 내용이나 작성경과에 비추어 작성시한이 그리 촉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소외 회사의 구조조정계획 역시 망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다.(마)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사망 무렵의 업무나 소외 회사의 구조조정계획 등이 망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바) 사망 무렵 망인을 진료했던 의사는 망인의 우울증 정도가 자살을 실행에 옮길 만큼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과 유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우울증상의 괴로움에서 도피하려는 수단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3) 소결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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