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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180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0누1038,2심-대법원,2011두63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5. 6. 2. 위 회사 택시를 운행하여 ○○시 이하생략 방면에서 ○○시 이하생략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해 있던 트레일러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장간막 정맥손상, 우측 5, 6번 늑골골절, 위의 손상, 요추부 염좌, 출혈성 뇌좌상, 화농성 척추염(제10, 11흉추부, 제12흉추, 제1요추부), 비후성 반흔(안면부 입술 부위, 복부, 등배부)'를 상병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7. 1. 22.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7. 2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뇌기저핵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 승인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극도의 혈압 상승으로 발병하였거나 또는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치료 과정에서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고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I)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 경위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장간막 정맥손상, 우측 5, 6번 늑골골절, 위의 손상, 요추부 염좌, 출혈성 뇌좌상, 화농성 척추염(제10, 11흉추부, 제12흉추, 제1요추부), 비후성 반흔을 상병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7. 1. 22. 치료를 종결하였고, 2008. 7. 3. 새벽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발생한 의식 저하로 쓰러져 ○○○○○ 의과대학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진단을 받았다.(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원고는, 2005. 4. 7. ○○○병원, 2005. 11. 8., 및 같은 달 15. ○○○내과의원에서 각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2008. 7. 14.자 및 2008. 8. 6.자 ○○○○○ 의과대학 병원 의사 소외1 및 소외2의 소견 : 원고는 49세 여자환자로 내원 당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발생한 의식저하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와 방사선 검사에서 좌측 뇌기저핵내 뇌출혈 있어 천공술 및 혈종배액술 시행받은 뒤 약물치료중이다. 2005. 6. 2. 교통사고 당시에도 외상에 의한 출혈성 뇌좌상이 있었다. 향후 뇌내 출혈로 인해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경과관찰이 필요하다.2) 2008. 10. 1.자 원고 주치의 ○○○○○ 의과대학 병원 의사 소외3의 소견 : 원고는 뇌출혈과 관련한 기저질환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뇌출혈은 나이, 고혈압, 뇌경색병력, 관상동맥질환, 당뇨, 흡연 등 확정되지 않은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원고는 검사 결과 이러한 일반적인 원인과는 무관하며, 재해 당시 외부 충격으로 손상되었을 뇌혈관이 노화로 인해 파열되어 재발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CT상에는 출혈량이 적었고 2008. 7. 3. 본원 응급실 내원 당시 촬영한 CT상에는 최초 출혈량이 많고 다른 부위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출혈성 뇌좌상을 이 사건 추가상병의 확실한 원인으로 생각할 수는 없으나, 좌측뇌기 서핵내 기전 자체가 불분명한 이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승인상병명인 출혈성 뇌좌상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2005. 6. 2. 및 같은 달 4. 뇌 CT상 우측 기저핵부 외상부에 출혈성 뇌좌 상을 보이고, 2008. 7. 3. 뇌 CT상 좌측 기저핵부에 뇌출혈 보이며, 기존질환으로서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다. 출혈 부위가 2005. 6. 2. 수상 부위와는 다른 좌측 기저핵부이고, 좌측 기저핵부 출혈은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곳이며, 지연성 출혈로 보기에는 수상일(2005. 6. 2.)과 출혈일(2008. 7. 3.)간에 기간 차이가 너무 길어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고,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본태성)이 있으나 치료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기존질환에 의한 후유증으로 사료된다(다)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2005. 6.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 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추가상병 발병 당시 49세의 중년이던 원고에게서 고혈압과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가 관찰되는바, 이러한 내재적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추가상병인 뇌기저부 뇌출혈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출혈성 뇌좌상은 다른 상병상태이며, 뇌기저부 뇌출혈이 출혈성 뇌좌상으로 인해 유발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라)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 사건 추가상병의 위치와 모양, 그리고 발생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되며, 이러한 자발성 뇌출혈 발생 원인의 대부분은 고혈압이 관여 한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 발생 당시 항고혈압제제를 복용하지 않는 상태로 이는 자발성 뇌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외상성 뇌출혈을 유발한 뇌손상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생겼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간적 경과기간이 너무 길고,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뇌혈관의 손상부위와는 다른 부위의 혈관에서 출혈이 발생한 양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에는 2005년의 사고보다는 원고의 내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화농성 척추염 등으로 총 4차례의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치료 후 2007. 1. 22. 치료종결된 점으로 미루어 긴 투병생활 동안 상당한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직 · 간접적으로 혈압의 지속적인 상승을 초래하여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간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같은 스트레스라 하더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는 정도는 개개인별로 편차가 클 것이나, 원고가 수차례 큰 수술을 받았고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점을 고려할 때 그 스트레스의 기여 정도는 20% 정도로 보인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뇌 CT상에는 우측 기저핵부의 경미한 출혈성 뇌좌상 소견을 보였으나, 2008. 7. 3. 뇌 CT상에서는 좌측 기저핵부위에 다량의 출혈 소견을 보였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에 승인받은 출혈성 뇌좌상과 다른 부위에 생긴 것으로서 그 발생원인도 달리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② 피고 자문의 및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들은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되며, 이러한 자발성 뇌출혈 발생 원인의 대부분은 고혈압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아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중요 발병인자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항고혈압 제제를 복용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고혈압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은 시기와 이 사건 사고일 사이에는 3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이 2007. 1. 22.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외부 충격으로 손상되었을 뇌혈관이 노화로 인해 파열되어 재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밖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요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요양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요양과정 중의 생활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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