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류도매업체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주류 배달원이었다.나. 망인은 2006. 9. 26. 15:24경 거래처로 배달을 나가 전북 순창군 이하생략 소재 '○○○○' 앞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수금한 돈을 세던 중 쓰러졌고, 같은 날 15:53 119구급차로 순창군 ○○○○○으로 후송되었으나, ○○○○○에 도착하기 전인 같은 날 16:00경 「선행사인 : 당뇨, 고혈압, 직접사인 .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08. 6. 30.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30. 원고에게 “망인은 평소 고혈압, 당뇨, 음주 또는 흡연 등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지니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발병 악화된 심혈관계 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30여년 간 중량물인 주류상자를 대량 반복적으로 트럭에 상 하차하여 배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특히 사망 무렵에는 추석을 맞이하여 평소보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비록 망인이 약 6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기는 하였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망인은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이 업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기초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전북 순창군 내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직원 3명의 소규모의 회사로서, 망인은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2.5톤 트럭을 운전하여 순창읍을 제외한 순창군 내 면 단위 지역의 거래처에 주류상자를 배달하고 수금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보통 8:30에 출근하여 먼저 트럭에 있는 공병을 내린 후 거래처에 판매할 15~20kg 무게의 주류상자를 적재한 다음, 트럭을 운전하여 거래처로 이동하여 주류상자를 배달하고 수금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19:00 내지 20:00에 퇴근하였다.망인은 하루 평균 50~60개의 주류상자를 배달하였으며, 휴게시간은 특별히 정해짐이 없이 업무 수행 중 필요에 따라 휴식하였고, 일요일에는 휴무하였다.(다) 주류대금은 거래처에서 카드로 결제받게 되어 있는데, 2006. 1.부터는 카드 단말기 업체가 변경되었고, 망인은 변경된 단말기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탓에 오류가 자주 발생하여 소외 회사의 전무와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3. 9. 23.생이다. 2006. 9. 22.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내역에 의하면, 망인의 신장은 170m, 체중은 70kg, 최고혈압은 130mmHg, 최저혈압은 70mmHg, 식전혈당은 223mg/dl, 총콜레스테롤은 167mg/dl로 각 측정되었다.(나) 망인에 대한 위 건강검진 문진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술은 주 3~4회 마셨고, 1970년 이래 매일 반 갑 내지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 지난 한 달 동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움을 자주 느낀다.”라고 답변하였다.(다) 망인은 1999. 6. 8. ○○○○○○○○에서 비의존성 당뇨병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1. 11. 28. ○○○○○○에서 당뇨 망막병증의, 2004. 3. 4. ○○○○○○○○에서 고혈압의 각 진단을 받았다.(3)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 내용(가) 망인은 2006. 8. 21.부터 2006. 9. 21.까지 사이에 매일 7곳에서 17곳의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42개에서 244개의 주류상자를 배달하면서 수금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사망하기 직전 7일간 망인은 아래 표 중 '일자'란 기재의 일자에 '상자'란 기재의 주류상자를 '거래처'란 기재의 거래처에 배달 및 수금 업무를 하였고,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06. 9. 24.(일요일)은 휴무하였다.[표]일자상자거래처일자상자거래처2006. 9. 19.65개10곳2006. 9. 23.28개13곳2006. 9. 20.80개1곳2006. 9. 25.55개11곳2006. 9. 21.59개17곳2006. 9. 26.(사망일)40~50개2006. 9. 22.41개8곳?(4) 망인의 사인과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은 ○○○○○에 도착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부검을 하지 않은 이상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나, 돌연사의 원인으로 두개내출혈 또는 심장마비를 들 수 있는데, 망인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하였다는 점,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한다.(나) 피고의 자문의는 “망인에게 사망 무렵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나 스트레스,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망인은 흡연력, 고혈압과 당뇨병이라는 고도의 위험인자로 인한 급성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다.(다) 망인을 주기적으로 치료했던 의사 소외2는, “망인의 기존 질환인 당뇨와 고혈압이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고, 과도하고 지속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갑 7,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32, 갑 1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30여 년간 주류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망 당시 위 업무에 상당히 익숙해진 상태였다.(나) 망인이 추석 연휴를 즈음하여 사망하기 직전 7일간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이 그전 1달간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회사에서 주어진 통상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주 3~4회 음주를 하였고, 30년 이상 흡연을 하는 등 개인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당뇨병, 고혈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당뇨병, 고혈압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이 사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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