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85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4698,2심-대법원,2011두13774,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3. 3.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망인은 2008. 12. 5. 20:30경 근무를 마치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였는데, 2008. 12. 6. 00:50경 두통을 호소하며 구토를 계속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고, 같은 날 02:06경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은 뒤 2008. 12. 15. 10:59 경 뇌지주막하출혈, 뇌부종,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9. '망인의 작업력, 작업 내용, 발병 전 근무현황 등에 비추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개인적인 질병의 발병에 해당하고 작업에서 오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낮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업무 외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고들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6. 7.경부터 2년 동안 부서 이동이 자주 있었고, 평일 연장 근무와 휴일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고, 주 1 ~ 2회 가량 출장을 다녀와야 했으며, 2008. 2.경부터 영업팀에서의 담당하였던 프로젝트 수주 업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망인은 이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어 뇌지주막하출혈 등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3. 3. 3. 소외 회사의 공정관리부에 입사한 후 2004. 9. 1. 과장으로 승진하였고, 2003. 6. 17.부터 2008. 2. 10.까지 설계부 의장2팀, 생산기술부, 설계부 계량팀, 해양운영부, ○○○○(○○○○○○주식회사) Project팀에서 주로 계량업무 및 정산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2008. 2. 11.부터 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해양파트 견적업무, 공사 추정 실행 예산가 작성, 해양파트 WORK SCOPE 조정에 따른 비용 증감분 정리, 정산팀에서 확인받은 수정/추가 자료 ○○○○○○주식회사에 청구, 차기 물량 단가계약 자료 활용 위한 직전연도 원가실적 정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8. 4.경 이래로 대개 07:10경부터 18:10경까지 근무하였고, 일주일에 2 ~ 3회 연장 근무를 하였는데 연장 근무를 할 경우 20:30경까지 근무하였으며, 한 달에 2 ~ 4회 토요일에 출근하여 4시간 또는 8시간 근무를 하였고, 한 달에 1 ~ 2회 거제도에 출장을 갔다.2) 이 사건 재해 경위망인은 2008. 12. 5. 20:30경 근무를 마치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같은 날 24:00경 귀가하였고, 2008. 12. 6. 00:55경 두통을 호소하며 구토를 계속하다가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은 뒤 같은 날 02:06경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고, 2008. 12. 15. 10:59경 사망진단을 받았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간압박, 중간선행사인은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이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72. 10. 19.생으로 사망 당시 만 36세였다.나)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건강진단일자혈압총 콜레스테를판정소견 및 조치사항2004. 4. 26.130/90mmHg252mg/dlB혈압관리주기적 혈압측정B콜레스테롤관리저콜레스테롤 식이요법2005. 4. 26.(1차)134/88mmHg275mg/dlR고지혈증의심B혈압관리주기적 혈압측정2005. 6. 21.(2차)C고중성지방혈증요주의저지방식이요법요,주기적 운동요2006. 4. 13.(1차)138/86mmHg286mg/dlR고지혈증의심B혈압추적관찰 2006. 5. 17.(2차)C고지혈증요주의식이요법 및 운동, 주기적 추적검사요2007. 5. 14.135/81mmHg242mg/dl정상B 혈압관리반복 혈압측정, 금주, 금연, 운동정상B 콜레스테를관리저지방식이, 추적검사2008. 4. 23(1차)139/79mmHg262mg/dlB혈압관리R고지혈증의심 2008. 6. 19.(2차)C고지혈주의정기적 고지혈검사다) 망인은 과거 약 10년 내지 19년 동안 흡연을 하다가 2006년부터 금연하였고, 고혈압, 뇌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 없으며, 평소에 자주 두통을 호소하였다.4) 의학적 소견 등가) 주치의 (○○병원)사망진단서상 주요 수술소견은 방사선학적 혈관대 색전술, 뇌부종으로 혈액순환 안 됨.나) 피고 ○○지사 자문의망인의 2008. 12. 6. 촬영한 뇌혈관 CT촬영에서는 뇌 전교통동맥에 뇌동맥류의 소견이 인지되고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간기능장애로 평가되었으나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진료를 받지 않았으며 회식 도중에 두통이 있었는바, 뇌동맥류 자체는 망인의 선천성 뇌혈관질환으로 평가됨.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에서는 망인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던 고혈압 자체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평가됨.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망인의 신체적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으로 평가됨.다) 부산지역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1 : 뇌지주막하출혈은 인지되나, 작업에서 오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낮은 것으로 보임.- 위원 2 : 업무내용상 최근 1주일간 일일 3시간 초과 근무하였고 회사의 합병설 등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음. 따라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 위원 3 :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록에서 연장으로 과로한 흔적을 특별히 발견할 수 없고, 근무 중 놀람 등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기존증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 불인정함이 타당할 것임- 위원 4 : 발병 1주일 전 근무시간 증가 소견이 있으나 과로 규정을 초과하지 않음.- 위원 5 : 신청 상병 확인되지만 업무상 과로 기준에 부합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업무상 질환보다는 개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 위원 6 :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개인적인 질병의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은 불인정함.라) 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신경외과)- 2008. 12. 6. ○○○○병원 시행 뇌 CT에서 뇌기저조 및 양측 실비안구 뇌교 주위 내조, 대뇌간열 전방 등의 다량의 뇌지주막하출혈 소견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소견은 대뇌간열 부위에서 두껍게 지주막하출혈이 형성되어 있어 전교통 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 사료됨. 2008. 12. 6. ○○병원 시행 뇌 CT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의 양은 좋은 ○○병원 CT 사진과 비교시 그 양이 훨씬 증가하였고 뇌부종 소견이 심하며 양측 측뇌실 및 제3뇌실내출혈, 제4뇌실출혈, 대뇌간열 전방의 경막하 출혈 소견 및 지주막하출혈의 양이 훨씬 증가한바 ○○병원 도착 후 전교통 동맥 뇌동맥류가 재출혈을 일으킨 소견임.-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이 약한 부위에서 심장 박동에 따른 혈관 내압을 이기지 못해 혈관 벽이 고무풍선처럼 솟아오르는 질병을 말하고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선천적이거나 혈류 역학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음. 이러한 뇌동맥류의 파열에 미친 위험인자는 고혈압, 흡연 등이 알려지고 있음. 이러한 뇌동맥류는 언제든지 터질 위험을 안고 있으며 터짐으로써 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병임.- 뇌동맥류는 선천적 질병이거나 혈류 역학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인바 간기능과 무관하고 콜레스테롤 혈증이 이러한 뇌동맥류의 형성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망인의 건강검진상의 혈압이 130/80이고, 2008. 12. 6.자 ○○병원 환자 간호력 기록에서 고혈압을 2년 전 건강검진에서 알게 되었으나 경구 투약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바, 망인의 혈압은 정상이었으므로 뇌동맥류의 파열과 망인의 고혈압과는 인과관계가 없음.- 망인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와 같은 업무적인 요인이 없더라도 뇌동맥류 파열이 발병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뇌동맥류는 언제 어디서나 갑작스럽게 터질 수 있는 머릿속의 시한폭탄으로 볼 수 있고 더욱이 고교 동창 모임을 밤늦게까지 하고 귀가하는 도중 두통을 느꼈고 집에 도착 후 구토 및 의식 지하가 있었으므로 이는 업무와 무관한 자연발생적 뇌동맥류 파열로 봄이 타당하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주요 발병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결과, ○○○○○○공단 ○○지사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전교통 동맥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발병한 뇌지주막하출혈, 뇌부종,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뇌동맥류는 선천적 질병이거나 혈류 역학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고 망인의 경우 과로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뇌동맥류 파열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점, ② 2006. 7.경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몇 차례의 부서 이동으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내용 또는 근무환경에 있어 특별히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망인의 업무가 같은 팀에 소속된 동료 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과 업무내용에 비하여 특별히 과도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2008. 2. 11.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약 10개월간 소외 회사의 영업팀에서 근무하여 왔기 때문에 이미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에게 뇌지주막하출혈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발생적으로 파열하였고 그로 인하여 뇌지주막하출혈 등이 발생하였다고 추단될 뿐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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