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85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은 2006. 10. 19. 정보보안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성남시에 있는 ○○○○○○○ 분당사옥 네트웍관리센터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08. 4. 15. 09:00경 퇴근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2008. 4. 16. 19:20경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나. 원고들이 소외1의 부모로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소외1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29.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 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1) 소외1이 15시간 동안의 긴장된 철야근무로 인한 과로와 불규칙적인 근무시간 변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림으로써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2) 소외1이 2008. 4. 15. 퇴근 이후 사업주의 보호의무위반,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숙소에 이틀 동안 방치되는 바람에 식사를 하지 못하고 침대에서 잠을 자다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나. 판단(1) 제1 주장에 대하여원고들의 제1 주장은 앞서 증거에 갑4호증, 갑5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외1의 과로나 스트레스란 소외1이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네트웍이나 서버에 대한 바이러스의 침입이나 해킹 등을 탐지하여 사전에 차단하는 업무와 그에 수반되는 보고업무를 수행하고, 09:00부터 18:00까 지 근무하고 주말에 쉬는 주간근무조와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한 후 별도의 휴일 없이 54시간 휴무하는 야간근무조를 번갈아가며 근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외1이 위 회사에 입사한 후 사망시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바뀐 것이 없어 보이고, 사망할 무렵에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작업량이 급격히 증가한 바 없었으며, 처리하던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 또한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할 수 없다. 거기에 소외1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 부하되는 동의 정도, 근무기간, 나이(사망 당시 28세)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업무수행 을 두고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소외1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나) 소외1은 뇌의 혈관병변인 동정맥기형이 파열되면서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동정맥기형은 세동맥과 세정맥이 원래 모세혈관을 통하여 연결 되어야 하나 모세혈관 없이 직접 연결되면서 구조적 기형을 보이는 혈관 병변의 일종으로서, 정상적인 혈관구조를 이루고 있는 부위에 비하여 불안정하여 파열이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청년기 내지 중년기 성인에게 주로 발견되는 것인바, 그러한 소외1의 기존 질환 자체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 동정맥기형의 파열은 어떠한 육체적, 정신적 자극 등이 가해졌을 때 잘 일어나기는 하나 수면이나 휴식과 같은 안정 시에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등 그 원인이 명백하지 않다. 즉 소외1은 뇌동정맥기형이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뇌출혈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제2 주장에 대하여일단 소외1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숙소에 방치되는 바람에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넉넉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러한 업무상 재해의 요건에 관한 주장 입증 없이 앞서 본 의무위반 사실만을 들어서는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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