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09구합186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544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4, 5,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토지의 소유자이자,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골프연습장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5. 26. 17: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 층에 고인 빗물을 퍼내기 위하여 펌프에 전선을 연결하려다가 감전되어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소외2가 2008. 7.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9. 2.경 소외2에게 104,838,700원의 유족 급여를 지급하였다.라. 피고는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 도난 방지 및 관리를 위하여 망인을 고용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 유족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2,419,350원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망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망인을 고용한 것으로 망인은 ○○○○○의 지휘 감독 아래 근무하다가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이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4, 5, 을 제6호증의 7, 을 제7호증의 1,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준공 후 법인 명의로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할 생각으로 자신이 대표이사 재직 중인 주식회사 ○○○○.○○○(원고의 1인 회사로 보인다)를 시행사로 하여 2008. 1. 20. ○○○○○과 사이에 공사대금 2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공사기간 2008. . 25.부터 2008. 8. 30.까지로 정하여 ○○○○○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2) ○○○○○은 2008. 4. 14.경 원고에게 위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2008. 4. 15. 피고에게 위 계약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업종료를 신고하였다.3) 원고가 2008. 4. 중순경 소외3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 도난 방지 및 관리를 부탁하였고, 소외3은 그 때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재 도난 방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4) 소외3은 근무를 시작한지 며칠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이 넓어 관리할 수 없다 같이 근무할 자로 망인을 소개하였고, 원고는 망인을 면접한 다음 망인에게 소외3과 같이 일할 것을 허락하여, 망인도 2008년 5월 초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3과 함께 자재 도난 방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5) 소외3과 망인은 원고로부터 자재 도난 사고에 대한 관리를 지시받은 반면에 ○○○○○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망인은 ○○○○○의 직원과 사이에 일면식조차 없었다.6) 소외3과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된 상태였다.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 도난 방지 및 관리를 위하여 망인을 면접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 도난 방지 및 관리를 지시하는 등으로 원고가 망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에 직접 관여한 반면에 ○○○○○은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주식회사 ○○○○.○○○와 사이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가 중단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를 관리하기 위하여 원고가 망인을 직접 고용하였다(원고와 주식회사 ○○○○○○○○의 관계, 소외3과 망인의 고용경위 및 업무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가 아닌 원고 개인이 고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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