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2009구합187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590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의료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6.경 '원고1 정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2005. 6.경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나. 한편, 소외 소외1는 2008. 8. 15. 집 앞에 있는 공원에서 가족들과 배드민턴을 치던 중 나무 위에 걸린 공을 가지고 내려오기 위해 나무 위에서 뛰어내리다가 종골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입원을 하게 되었다.다. 장기간 치료에 따른 가족들의 생계에 부담을 느낀 소외1는 다음 날인 2008. 8. 16. 아침 회진을 돌던 원고에게 2008. 8. 16.에 회사에서 다친 것으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원고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소외1의 사정을 들은 후 2008. 8. 15.자 진료기록을 일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1~2시간 후 소외1의 아내에게 소외1의 뜻대로 산재처리를 약속한 후 원무과장 소외2에게 이를 지시하였다.(원고는, 소외1에게 산재처리를 약속한 적도 없고, 소외2에게 허위의 산재신청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 소외1의 사정이 딱하니 좋은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였을 뿐인데 원무과 업무가 미숙한 소외2이 이를 오해하고 원고의 허락없이 허위 소견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산재신청을 하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2008. 8. 15.자 진료기록과 2008. 8. 16.자 진료기록이 별도로 작성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소외1는 산재처리에 관하여 원고와 이야기하였을뿐 소외2과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고, 원고가 소외1의 아내에게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소외2이 원고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허위의 소견서를 작성하여 산재신청을 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소외2은 초진소견서의 병원 직인 및 원고의 날인을 자신이 한 것은 맞지만 그에 대해 원고의 확인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외2의 행위는 원고의 명시적이거나 적어도 묵시적인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그후 소외1는 회사의 산재확인을 받아 이 사건 병원에 제출하였고, 소외2은 의료기관 도착일시, 최초진료개시일, 재해경위를 허위 기재한 소견서를 작성, 침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승인하고 소외1에게 보험급여 51,647,740원을 지급하였다.마. 그러나 나중에 재해경위를 재조사한 결과 재해일자 및 재해경위가 허위임을 알게된 피고는, 2009. 6. 22. 원고에 대하여 초진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허위기재를 사유로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허위요양신청이 소외1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으나, 원무과장 소외2이 원고의 승낙없이 임의로 인터넷을 통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에게는 그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을 경제적 불이익과 대외적 신뢰도 추락, 그로 인하여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9명을 포함한 98명의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 현재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 중인 산재환자 40여명이 병원을 옮겨야 해서 치료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없는 등 환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원고에게는 동종의 위반사실이 없고 반성의 의미로 약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받는 즉시 이를 납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목적에 비추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수단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나.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소속 의료기관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보건소(「지역보건법」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중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③ 공단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제1항 제3호의 경우만 해당된다)하거나 12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경우2. 제45조에 따른 진료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3. 제50조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취소나 진료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4. 「의료법」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료업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거나, 소속 의사가 의료행위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경우5. 제1항 제3호에 따른 인력 시설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6.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⑤ 공단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제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정절차,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진료제한 등의 조치의 기준 및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여를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금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5조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 등의 조치의 기준)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 등의 조치”라 한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 등의 조치의 기준(제25조 관련)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 등의 조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공통기준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조치 기준에 해당하면 그 중 중한 조치 기준을 적용한다.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조치 기준은 위반행위가 확인된 날 이전 1년 동안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횟수로 한다.다. 진료제한 조치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동시에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진료제한의 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이 경우 진료제한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본다.라.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진료제한 조치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한다.마. 개선명령을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선명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3회 이상하면 진료제한 3개월의 조치를 한다.바. 법 제4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조치 기준 중지정취소 조치 기준에 해당하면 진료제한 12개월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다.2. 위반행위별 조치 기준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 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의 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법 제43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근거법령위반 행위의 종류위반행위의 정도조치기준법 제43조 제3항제1호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 나 증명한 경우· 재해발생경위. 재해발생일 및 시간, 상병 명,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즐명하여 보험금여가 지급된경우지정취소· 취업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 의 사항을 거짓으로 증명하여 보험금 여가 지급된 경우진료제한 5개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하였으나 보험금여가 지급되지 않 은 경우개선명령다. 판단앞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경우에 그에 대하여 지정취소를 할지, 또는 진료제한 처분이나 개선명령을 할 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달려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그 처분 대상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허위요양신청이 소외1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원고가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업무상 재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소견서나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의료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산재보험급여의 허위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 물적 당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자 및 국고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들의 운영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그에 따라 내부기준이기는 하나 노동부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재해발생경위, 재해발생일 및 시간, 상병명,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증명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한편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원고로서는 일반 환자 진료를 통한 병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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