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증감결정처분취소
2009구합18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증감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1980. 3. 3. 퇴직한 귀사 업장은 1989. 8. 6. 폐업), 2003. 6. 2. 진폐증 진단을 받고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3 급 제12호 판정을 받았다.나. 피고는 2003. 7.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5항,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항,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말일부터 이전 1년간(1988. 4. 1. ~ 1989. 3. 31.) ○○탄광과 업종(광업) 및 규모(100-299인)가 동일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원고와 성별(남자) 및 직종(생산직)이 동일한 근로자의 임금 총액인 4,762,523원을 그 기간의 일수인 365일로 나눈 후, 그 금액에 해당하는 13,048원을 다시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진폐증 진단일까지 증감하여 59,693원 23전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기준으로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5,909,630원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2008. 1.경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판정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3. 14.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81,409원 70전으로 증감한 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이를 기준으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42,088,810원(기존장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탄광에서 채탄원이 아닌 발파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화약취급공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채탄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나. 관계법령 등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의 노동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별·규모별로 조사·공표되고 있어,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에는 채탄원과 발파원의 임금이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고가 정한 보상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도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를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산업대분류의 구분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2) 피고는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 보상업무 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산업대분류의 구분에 의하여 ○○탄광과 업종(광업) 및 규모(100-299인)가 동일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원고와 성별(남자) 및 직종(생산직)이 동일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3)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파작업만을 전문으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탄광에서 근무하는 동안 작업반장의 직책에서 주로 채탄업무를 수행하면서 발파업무를 병행한 것으로 인정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