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신청반려처분취소
2009구합1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10.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와 경위가. 망 소외1(1969. 2, 1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4. 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제조기술센터 응용기술파트 대리로 재직하던 중, 2007. 4. 13(금요일) 17:00경 근무를 마치고 화성시 태봉산에 있는 ○○○농원에서 개최된 응용기술파트 춘계단합대회에 참석하여 18: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동료 식사와 반주를 하였다.나. 망인은 2007. 4. 13. 22:00경 공식행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한 후 다음 날인 같은 해 4. 14. 01:30경 귀가를 하여 잠을 잤는데 같은 해 4. 14. 04:19경 숨진 채 발견되었다.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관상 동맥경화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된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7. 8.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07. 11.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이전 2주일간 업무내용이 과중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 이전 3일간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30% 미상 증가된 적이 없고 부검결과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이 관찰된 점으로 보아 망인의 건강상태가 정상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2008. 10. 7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부지급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5, 18호증, 을 제 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평일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및 잦은 해외출장으로 과로가 심했고 2007. 4. 1.부터 제조기술센터 응용기술그룹으로 근무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업무환경에 따른 스트레스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심적 부담을 느꼈으며 같은 해 4. 16.로 예정된 해외출장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는 바람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심관상 동맥경화가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망인은 1987. 4.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6. 7. 1.부터 제조기술센터 제조혁신그룹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2007. 2, 1.부터 제조기술센터 공정기술그룹에서 대리로 해외생산법인의 비디오 생산과 관련한 신생산방식(CELL) 확산업무를 담당하였고,신생산방식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기술표준화그룹과 그 확산업무를 담당하던 공정기술그룹이 응용기술그룹으로 통합되면서 2007. 4. 1.부터는 종전에 함께 근무 하던 동료들과 함께 제조기술센터 응용기술그룹에서 대리로 근무하게 되었다.나) 망인은 위와 같은 조직개편 이후에는 해외생산법인의 TV, 컴퓨터, 프린터 등의 생산과 관린한 신생산방식 확산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으나, 망인이 담당하게 업무가 다른 동료 직원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하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는 아니며 업무량 또한 다른 동료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이었다.다) 망인은 2006. 3. 19.부터 같은 해 4. 2.까지 ○○○로, 같은 해 7. 9.부터 8. 19.까자 ○○○○○로, 같은 해 9. 10.부터 같은 해 9. 30.까지 ○○, ○○○○○로 각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나 동료근로자들에 비하여 해외출장 횟수가 많거나 그 기간이 긴 것은 아니었다,라) 소외 회사의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나, 망인은 주중에 야간근무를 하거나 주말에 근무를 하기도 하였고, 2007. 1.부터 같은 해 4.까지 고정시간외수당을 받았으며, 소외 회사의 근태관리시스템 상 망인이 2006. 휴일근무 8회, 평일 연장근무 5회를 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2007. 휴일근무나 평일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등록된 것은 없었다.2) 사망 무립의 상황가) 2007. 4.경에는 소외 회사의 조직개편 직후이어서 제조기술센터 응용기술그룹 직원 중 망인과 같은 차장급 이하 사원들은 업무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17:00경 업무를 마치고 식사틀 한 다음 18:00-19:00경 퇴근을 하였고, 망인은 신생산방식 생산라인 설치를 위하여 2007. 4. 16.부터 2007. 6. 9.까지 동료근로자 3명과 함께 ○○○○○와 ○○○ 출장가기로 예정되어 있어 조직개편이 있은 2007. 4. 1 이후에는 해외출장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새로 설치할 생산라인 자재에 대한 ○○○○○ 현지 통관이 지연됨에 따라 2007. 4. 13.까자도 출장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나) 2007. 4. 13. 춘계단합대회 당시 공식행사로 18:40경부터 19:30경까지 축구와 족구를 하였고, 19:30경부터 21:00경까지는 식사와 반주를 하였으며,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맥주를 마셨는데, 망인은 공식행사가 끝난 22:00경 직원들이 버스를 정리를 하는 것을 도와준 다음 소외2의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갔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에 대하여 2005. 6. 15.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중 심폐기능 검사에서 심박수가 1분당 50회로 정상범위(1 분당 60-90회) 밖이었고, 위 병원에서 2001. 11. 08.(49회), 2003. 11. 10.(55회)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정상범위 밖이었다. 그리고 위 병원에서 2005. 6. 15.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심장, 뇌혈관계검사에서 유산탈수소효소(LDH) 수치가 131(lu/L)로 정상범위[220-410(lu/L)] 밖이었고 위 병원에서 2001. 11. 08.[136(Iu/L), ]2003. 11. I0.[124(lu/L)]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정상범위 밖이었다. 또한 위 병원에서 2005. 6. 15. 실시한 심장, 뇌혈관계검사에서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136(mg/dl)로 정상범위[0-120(mg/dl)] 밖이었고, 2001. 11. 8.[148.8(mg/dl)], 2003. 11. 10[132(mg/dl)]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정상범위 밖이었으며, 2001. 11. 8.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79.8(mg/dl)로 정상범위[27-67(mg/di)] 밖이었다. 망인은 위 세 차례의 건강검진결과 비만 및 복부비만 또는 과체중 판정을 받았다(2005. 6. 1. 건강검진 시 키 172cm, 체중 86.1kg).나) 망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 이었는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술은 별로 마시지 않았고,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부검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 이었다.4) 의학적 견해가) 부검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관상 동맥경화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심관상 동맥경화란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내에 동맥경화가 발생하여 그 결과 심장에 적절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고 심장근육에 허혈성 병변이 유발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하나로 내인성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나)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망인의 사망 직전에 작업량이나 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특별히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줄 만한 사정이 없었고, 부검결과상 중중도-고도의 관산동맥경화 소견이 관찰된 점에 비추어 보면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적을 것으로 판단하거나 부검결과상의 심관상동맥경화는 기존질환이고 이를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케 할 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4, 6내지 11, 13 내지 18호증, 을 제1, 2, 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갑 제5,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있어서 업무의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의당하여야 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한 이상 당해 근로자의 신제조건과 건강을 감안하더라도 과로하였다고 볼 수 없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의 조직개편 이후 망인의 업무내용이 신생산방식 확산이라는 점에서 조직개편 전과 동일하고 그 대상이 비디오에서 컴퓨터 등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량에 별다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2007. 1.부터 같은 해 4.까지 고정시간외수당을 받았으나 이는 소외 회사의 근태관리시스템상 휴일근무 및 평일 연장근무 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만으로는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태관리시스템상 등하된 것 이상의 휴일근무나 평일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출장지연으로 별다른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은 아니라는 점, ⑤ 사망 전일 단합대회행사 등이 사망에 영향을 줄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은 아닌 점, ⑥ 비만 및 복부비만 또는 과체중, 중증-고도의 관상동맥 경화 등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동맥경화증 등을 발병시켰다거나 이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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