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합18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25. 9. 17.생, 이하 '망인')1) 재해경위 ○○○○공사 ○○광업소에서 1951. 10. 29.부터 1968. 4. 29.까지 광부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00.경부터 2006.경까지 8회에 걸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증(진폐병형 2/2, 심폐기능 F0, 합병증 : tbi, q/t)으로 장해등급 제11급 9호의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08. 4. 28. 4:30경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사망2) 망인의 사인 : 선행사인 '진폐증, 당뇨증', 중간선행사인 '진폐증, 기관지 확장증', 직접사인 '호흡부전, 객혈, 기관지염'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8. 7. 30., 이하 '이 사건 처분')부지급사유 : 망인이 비록 사망 전 진폐증이 있었다고는 하나 위 진폐 정도가 사망에 이를 만큼 위급한 상태가 아니었고 사망 당시 고령에 개인질환(뇌경색, 당뇨)을 않고 있던 정황으로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보다는 개인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8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지속적으로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반면 고혈압 등의 부수적인 질환은 사망에 미칠 정도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망인은 진폐합병증인 기관지염 및 기관지 확장증 등으로 사망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제2호증의 1 내지 8,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 이 법원의 ○○○○의학회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기관지 확장증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가) 이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의 상태는 진폐병형 2/2형인 비교적 경도의 단순형 진폐증으로서 사망과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2008. 4. 16. 당시에 촬영된 망인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더라도 비활동성 폐결핵(tbi) 외에는 별다른 합병증이 관찰되지 아니한다.나) 이에 반해 망인은 2004. 12. 15.부터 2008. 2. 25.까지 ○○○의원, ○○○의원 등에서 수 십 차례에 걸쳐 당뇨병, 본태성 고혈압 등의 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 왔으며, 급기야 2008. 2. 25.경 ○○○○○○○병원에서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의 진단을 받아 같은 달 27.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4.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이처럼 망인은 기존 질환에 뇌경색까지 더하여져 그 전신 건강이 크게 쇠약해졌을 것으로 보인다.다) 이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2009. 6. 23.자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이 된 호흡부전, 객혈은 진폐증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이 보유하였던 또 다른 위험요인, 즉, 고령, 당뇨증, 뇌경색 후 상태 등에 의하여서도 유발될 수 있다고 한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객혈로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객혈의 양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한하는바,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의 경우 지속적인 객혈로 과다한 출혈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당시 망인은 진폐증, 뇌경색, 당뇨증 등의 기저질환이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령으로 인하여 전신상태 그 자체가 불량하였던 것이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마)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2세의 고령으로서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었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그로 인한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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