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90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1. 9. 4.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3. 3. 11.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이에 대해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출혈성방광염, 기도협착, 외상후 간질, 실어증'(이하 '기존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은 바 있다.나. 망인은 2007. 12. 19. 자택에서 사망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기존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약하다는 이유로 2008. 7. 25.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기존승인상병으로 치료 및 요양을 종결한 2003. 4. 30.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뇌병변에 따른 증상을 보였고, 그로 인해 12회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폐렴과 농흉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기존승인상병으로 인해 중증 장해를 입고 누워 지내야 했던 상황에서 폐렴 및 농흉의 발생위험은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93. 3. 11. 근무 중 좌측 기저핵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4. 8.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했으며, 그 곳에서 같은 해 7. 16. 수술을 받은 후 기존승인상병에 대해 치료를 받아왔다.(2) 망인은 ○○병원에서 1993. 8. 22.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여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으며, 1993. 9. 15. 기관지경검사 및 T-Tube 삽관술을, 1994. 7. 11. 기관지경검사 및 기관루 재건술을, 1994. 8. 19. 기관루재건술을, 1995. 4. 24., 1995. 5. 10., 1997. 3. 5., 1997. 8. 22., 2000. 4. 28. 기관지경 검사 및 T-Tube 삽관술을 각 시행받는 등 기도협착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다.(3) 피고는 2000. 5. 16.자로 망인에 대한 요양종결처분(장해등급 제1급 3호)을 했다.(4) 망인은 자택에서 요양하면서 기존승인상병에 대해 통원치료를 하던 중 2001. 2.15. ○○○○병원에서 기관지경 검사 및 T-Tube 삽관술을 시행받은 바 있고, 2002. 12. 14.에는 급성호흡곤란 증세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대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여 2003. 3. 6.까지 폐렴 및 농흉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3. 4. 4. ○○○○병원에서 기관지경 검사 및 T-Tube 삽관술을 시행받았다. 피고는 이에 대해 재요양승인처분을 했는데, 이에 따른 재요양은 2003. 4. 30.자로 종결되었다.(5) 재요양종결 이후에도 망인은 ○○대병원,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아왔는데, 망인의 주요 수진내역은 다음과 같다.진료일자요양기관입내원일수주상병명부상병명2004. 9. 22.○○대병원1상세불명의 폐렴-2005. 4. 27.○○대병원1상세불명의 폐렴달리 분류되지 않은흉막삼출액2005. 5. 2.○○가정의학과의원3대뇌 혈관질환의 후유증급성 기관지염2005. 5. 18.○○○○병원1기타 명시된 상기도질환변비2005. 10. 12.○○대병원1상세불명의 폐렴변비2005. 10. 29.○○신경외과의 원1둔부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2005. 12. 13.○○가정의학과 의원3대뇌 혈관질환의 후유증급성 기관지염2006. 4. 26.○○○○병원1급성 장액성 중이염-2006. 7. 10.○○시립노인전문병원15뇌 내출혈의 후유증편마비2007. 1. 24.○○대병원1상세불명의 폐렴상세불명부위의출혈 또는 천공2007. 2. 14.○○○○병원1상세불명의 뇌 내출혈, 기타 명시된 상기도질환-(6) 망인은 2007. 12. 18. 평소와 같이 저녁식사를 한 후 잠이 들었다. 망인은 다음날 아침 05:00경 일어나서 눈을 떴었는데, 이후 눈을 차츰 감는 것 같다가 특별한 행동이나 소리 없이 사망했다. 망인은 1936. 1. 10.생으로 사망 당시 만 71세였으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폐정지(추정)', 선행사인은 '뇌혈관질환후유증'으로 기재되어있다.다. 의학적 소견(1) 피고측 자문의·망인은 재요양종결처분 당시 67세였다. 67세 정상인의 경우 평균여명은 1439년이고, 장애1급 판정을 받은 망인의 예상평균여명을 정상인의 30%로 추정할 경우, 재요양종결시 망인의 여명은 4.29년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망인은 재요양종결 이후 4년 7개월을 생존하였으므로, 기존승인상병인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기존승인상병의 원인이 된 재해의 발생시점(1993. 3. 11.)과 사망일 사이에 10년 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망인의 후유상태는 고정되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망인은 고령에 의해 자연사한 것으로 추정된다.(2) ○○○○병원·망인의 ○○○○병원에서의 진료내역은 2005. 5. 18. 기도협착에 대한 이비인후과 진료다.·망인은 재요양종결 후에도 기존승인상병이 지속되고 있던 상태였으며, 기관협착으로 인해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망인의 경우처럼 오랜기간 누워지내면서 장기간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객담배출 및 호흡장애로 인해 폐렴 및 농흉이 발생할 위험이 다른 환자들에 비해 높다.·망인의 폐렴과 농흉은 기존승인상병의 합병증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망인의 사 원인이 폐렴과 농흉이라고 할 경우 이는 기존승인상병의 후유증에 의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3) ○○대병원·2007. 1. 24. 망인이 본원에 내원했을 당시 기침, 가래, 콧물 증상을 보였으며, 감기에 준해 약을 처방했다.·망인이 본원에서 받은 진료와 기존승인상병과의 정확한 인과관계는 말하기 어렵다.·뇌수술 이후 10여 년 이상을 중환자실에서 누워지내는 경우 폐렴 및 농흉 발생위 험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4) ○○○ 대학교 ○○○○병원·망인은 1993. 3. 11.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의식혼돈, 실어증, 우반신마비 상태가 계속되었고, 재요양종결 이후에도 이에 대한 지속적 요양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체검안서만으로 망인의 사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망인의 경우 뇌출혈 후 실어증, 우반신마비상태로 지내오며 기관지협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수술적 치료를 받은 바 있고, 폐렴 및 농흉으로 치료받은 바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뇌출혈 후 합병증으로 발생한 기관지협착, 폐렴 및 농흉 등이 사망의 원인이 있을 것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2)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기존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원고는 망인이 폐렴과 농흉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폐렴과 농흉이 기존승인상병의 합병증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데, 망인이 기존승인상병과 관련하여 기관지 협착, 폐렴, 농흉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사망 약 10개월 전 ○○○○병원에서 상기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그 이후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망 당시 망인이 폐렴 등에 이환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망인과 같이 장기간 누워지내는 환자에게서 폐렴이나 농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망인이 그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 역시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했다는 가정적 판단 하에 단순한 가능성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 망인이 당시 71세의 고령이었던 점, 사망 전 10개월간 별다른 증상이 없이 자택에서 요양중이었던 점, 사망 직전 특기할 만한 증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자연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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