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91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6409,2심-대법원,2011두15695,3심【주문】1. 피고가 2009.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9. 2. 23.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생략, 여)은 2001. 5. 8.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영업용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3. 21. 01:14경 인천 이하생략 소재 ○○○○공항 택시 장기주차장에 입차하여 순번을 기다리며 자신이 운전하던 생략 영업용 택시 내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같은 날 08:44경 동료 택시운전 기사 소외2에 의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다.다. 피고의 2009. 2. 18.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인의 아들인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의학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의 유발 내지 악화요인이 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사망 이전에 과로하였다거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24시간 근무로 장기간 과로하였고 경제적 어려움 및 경기침체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2001. 5. 8. 소외 회사에 영업용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당초에는 1일 2교대로 서울 시내를 운행하여 오다가 2002.경부터 사망시까지는 생략 영업용 택시를 전속적으로 배차 받아 운행(이하, '1인 1차제 운행'이라고 한다)하면서 매일 ○○○○공항과 수도권 일원을 오가는 영업을 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취객 등을 피하는 동시에 운송수입을 늘릴 수 있었다.나) 망인은 보통 02:00~03:00경 ○○○○공항에서 순번대기표를 받은 후 택시 장기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06:00~08:00경 자신의 순번이 돌아오면 승객을 태우고 수도권 일원을 운행하고, 11:00경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 순번대기표를 받은 후 택시 장기주차장에서 대기하거나 소외 회사에 들러 사납금 납입하고 19:00경 자신의 순번이 돌아오면 승객을 태우고 수도권 일원을 운행하였다.다) 망인과 같이 ○○○○공항에서 영업을 하는 1인 1차제 택시운전기사들은 순번을 놓치면 그렇지 아니할 경우와 비교하여 운송수입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항 택시 장기주차장에서 대기하는 동안 택시 안에서 수면을 취하고 식사를 하고 있고, 망인 역시 그와 같이 하면서 1~2주에 한 번씩 집에 들러 반찬 등을 가져가는 정도였으며, 특히 2007.에 이르러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들를 뿐 계속해서 영업을 하였고 2007. 2. 24.부터 사망일까지는 단 하루도 휴무하지 아니하였다.라) 망인과 같이 ○○○○공항에서 영업을 하는 택시운전기사들은 단골 승객이나 외국인 승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미터기를 켜지 않고 미리 요금을 정한 후 운행하는 일이 흔한 편이었고, 소외 회사와 같은 택시회사들도 택시운전기사가 정해진 사납금을 납부하는 이상 그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마)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 소외 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의 월 사납금은 1일 2교대제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주간 기522,000원(=1일 97,000원 Ⅹ 26일), 야간 2,782,000원(=1일 107,000원 Ⅹ 26일), 망인과 같은 1인 1차제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3,640,000원 (=1일 140,000원 Ⅹ 26일)인 반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1일 가스량은 25ℓ로 모두 동일하였고, 1인 1차제 운행을 하는 경우 1일 170,000원에서 180,000원 정도의 운송수입을 올려야 사납금 및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를 충당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운송수입을 올리기 위하여는 1일 400km 이상, 1일 13~14시간 이상을 운행하여야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생략(사망 당시 50세 남짓)으로서, 키는 156cm, 몸무게는 54kg이었고, 음주는 별로 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루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다.나)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망인은 사망 이전에 간헐적인 흉통, 가습 답답함을 호소하여 왔다.3) 의학적 소견 등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망인은 고도의 동맥경화로 심장동맥의 혈관 내경이 거의 막혀 있고 혈전이 병발된 상태로 심근세포비후 및 허혈성 괴사가 관찰되는바,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된다.나) 심근경색증심장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관상동맥이 막혀 혈류가 중단되는 순환장애가 야기됨으로기서 심근으로의 산소공급이 차단되어 경색괴저가 일어나 발작성으로 쇼크상태가 되는 질환을 심근경색증이라고 한다. 심근경색증은 중년 이후의 남자에게 많고 심신의 과로가 유인이 되기 쉬우며 이와 함께 평소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병, 비만, 흡연자인 경우 가능성이 높아진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 제14호증, 제15호증, 을 제1호증, 제2 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① 망인은 2001. 5. 8.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사망시까지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운전업무의 특성,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운행수입에 대한 부담 등이 망인의 신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2002.경부터 사망시까지 1인 1차제 운행을 하는 동안 매일 13~14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면서 식사와 수면을 택시 안에서 해결 하였고, 2007.경부터는 경제적 어려움 및 경기침체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사납금 마련도 힘든 상황이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집에 들러 반찬 등을 가져갔으며, 특히 사망 전 한달 동안은 단 하루도 휴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은 장기간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의 과로를 지속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망인은 사망 무렵 ○○○○공항에서 영업하는 유일한 여성 택시운전기사로서 대기실이나 사위실 사용시 남성 택시운전기사에 비하여 더욱더 불편함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성격 역시 예민한 편으로 대기 중 택시 안에서도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던 점, ④ 망인이 흡연을 하고 이따금 가습 답답함 등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과다하다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이상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기존 질환인 동맥경화증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친 과로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통상적인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면서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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