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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191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77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기각처분을 취소한다(2008. 10. 8.자 재요양불승 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89. 1. 31. 시트 생산부 이형공정에서 닫혀 있던 몰드 성형을 열기 위하여 이형공구 위로 드는 순간 공구가 휘면서 공구 끝부분에 음경을 다치는 재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병명 '요도협착, 요도손상'으로 요양하던 중 1990. 3. 23. 상병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1992. 2. 29. 치료 종결 후 그 무렵 장해등급 11급 9호 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5. 12. 20. 상병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재요양 및 상병명 '정신분열증'으로 추가상병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3. 16.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06. 3. 24. 상병명 '불특정 불안장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5. 15. 최초 상병인 '요도협착, 요도 손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재요양 신청상병인 '불특정 불안장에'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울산지방법원 2007구합1822호로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7.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라. 원고는 다시 2008. 9. 1. '정신분열증'을 상병명으로 하여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8. 앞서 재해로 인한 승인상병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정신분열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미비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에 따라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5, 8호증,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8. 3. 14. 15:00경 소외 회사 시트부 스폰지반 HOT라인 벤트홀 제거 공정 작업 중 대형오븐화재폭발사고로 인해 파편에 좌측 두부를 강타당하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고, 1989. 1. 31. 작업 중 음경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요도파열, 요도협착, 요도염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다가, 위와 같은 사고와 더불어 유해공정인 왁스도포작업을 2년간 하면서 유독성 물질을 흡입한 것이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지속적인 피해 및 편집사고, 불안, 초조, 환청, 환시, 관계사고, 불면 등 상기병명 으로 통원치료 중으로 지속적 치료 요함-불면, 가습답답함, 머리가 무거움 등을 주호소하고 있으며 당초 승인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는 알 수 없음(2) 자문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하고자 하는 정신분열병은 재해자의 과거 사고와는 무관한 증상인 것으로 보여 불승인함- 1992년 종결된 사항과 1994년 정신분열병 진단과 연관의 가능성이 없어 보임. 추가 상병을 인정키 어렵습니다. 현재의 증상이 산재로 인한 것으로 판단키는 어렵습니다. 재요양은 인정키 어렵습니다.- 재해와 이에 따른 승인상병(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과 정신분열병과의 인과관계는 미미하다고 판단됨.-재요양상병과 추가상병 신청이 직접적인 산업재해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재요양 승인을 불허함-자료검토결과, 재요양 의뢰된 정신분열병은 사고 후 5년 뒤에 발병하였으며, 사고 의 정도를 고려할 때 기질성도 배제되므로 추가 상병 타당성이 떨어지며, 재요양승인은 어렵다고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제1호증, 제10호증의 1내지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살피건대,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원고가 당한 1989. 1. 31.자 사고와 정신분열 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주치의의 소견도 그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는 것으로서 1989. 1. 31.자 사고와 정신분열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일반적으로 정신분열증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인 경향성, 뇌의 구조적인 이상이나 기능적인 이상,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 등의 생물학적인 원인이 제시되고 있고, 정신분열증에 걸릴 취약성을 가진 환자가 환경으로부터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히 1989. 1. 31.자 사고 와 같은 외상성 사고가 정신분열증을 발현시킬 수 있는 유력한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위 1989. 1. 31.자 사고 이외에 1988. 3. 14. 대형오븐화재폭발사고로 인해 파편에 좌측 두부를 강타당하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고, 작업 중 유독성 물질을 흡입한 것이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화재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및 유독성물질 흡입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과 정신분열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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