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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09구합195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12,901,78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영업(1) 동물 전시·공연 업체인 '○○○○○공원'(이하 '소외 업체')을 운영하는 사업주(2) 산재보험가입의 해태(가) 소외 업체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이나 원고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는 2005년경 원고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자를 2002. 1. 1.로 소급하여 적용하였다.(나) 원고는 2002년도 산재보험료만을 납부한 후 보험료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당연 적용 사업주임에도 2007. 12. 26. 피고에게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하였다는 허위사유로 산재보험관계 소멸신청을 하여 2004. 1. 1.자로 보험관계가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나. 피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1) 참가인(1982. 9. 1.생)의 재해2008. 2. 16. 16:00경 ○○○○○○○○○○○○○○○○ 행사장에 마련된 소외업체의 ○○○ 전시관(이하 '이 사건 전시장')에서 행사장 철거 준비 작업을 하다가 독사에게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물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2) 참가인의 상병 : 우측 제2수지 피부결손, 우측 제2수지 창상감염 및 골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3) 산재급여 : 요양급여 8,218,820원, 휴업급여 7,389,200원 및 장해일시금 10,325,260원 등 합계 25,803,560원을 지급(4) 피고의 산재보험 소급 가입 처리 통보 : 이 사건 사고발생 시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여서 참가인에 대한 산재처리 무렵인 2006. 12. 29. 원고의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 처리하고 2008. 7. 4. 원고에게 위 인정성립 및 미가입 재해에 대한 통보를 하였다.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2. 20.(2) 징수사유 : 사업자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재로 피고가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3) 징수액 : 합계 12,901,780원(지급한 산재급여액 중 50/100)【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참가인은 고의·자해행위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급여 대상인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참가인의 사고 전력(가) 입사 초기인 2006. 4. 초순경 소외 업체 소유 화물차(300만 원 상당)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위 차가 폐차되었다.(나) 2006. 7.경 상임사육사가 없는 상태에서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전시물인 물왕도마뱀을 다루다 물려 병원치료를 받았다.(2)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가) 참가인은 이 사건 전시장에서 행사장 철거를 위하여 전시관 내에 있는 조경물, 그릇 등을 꺼내어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보호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한손으로 후크를 사용하여 말레이피트바이퍼 독사를 유리관 한 곳으로 몰고 다른 손으로 물그릇을 꺼내려는 순간 위 독사에게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물렸다.(나)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오른쪽 검지 첫 번째 마디가 상당 부분 소실 되어 거의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3) 기타사항(가) 말레이피트바이퍼 독사는 살모사과에 속하는 뱀으로 그 독이 매우 치명적이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맹독성 뱀이다.(나) 원고는 사육사들에게 안전장비로 뱀을 다루는 갈고리 모양의 쇠막대인 후크와 끝에 집게손이 달린 막대인 텅 및 보호 장갑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갑 3, 4호증, 을 2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중 작업준비·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인 전시관 내 조경물 등의 정리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다.(2) 이 사건 사고가 참가인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사육사로서 보호 장비를 제대로 사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만연히 맨손으로 전시관 정리 작업을 하다 독사에게 손가락을 물리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나, 나아가 망인이 고의 또는 자해행위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전 맨손으로 물왕도마뱀을 다루다 물리기도 하였으나 파충류 사육사라는 직업에 비추어 이는 통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나) 참가인이 전혀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후크를 이용하여 독사의 접근을 제지하면서 그릇을 유리관 밖으로 빼내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5세가량의 청년으로서 맹독성 뱀에게 스스로 손가락을 물려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극단적인 자해행위를 할 만한 어떠한 동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 이 사건 상병으로 참가인인 얻은 이득은 산재보험액 합계 25,803,560원에 불과하나, 이로 인해 참가인은 오른쪽 검지 첫 번째 마디가 상당 부분 소실되어 거의 그 기능이 상실될 정도로 기능상·외관상 심한 장해를 입었다.마. 소결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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