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195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577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11. 10.부터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8. 10. 22. 10:40경 가로청소를 하다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고 ○○병원에 후송되어 우측기저핵 외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23. '원고에게 고혈압, 부정맥 등의 과거력이 확인되며, 위 상병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일주일 이내 업무 시간의 30% 증가 등 단기간 동안 업무부담의 증가 또는 3개월 이내 만성과로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8. 3. 말경부터 가로청소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08. 10. 22. 비가 내리는 와중에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일시적인 혈압상승이 유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8. 3. 말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8. 10. 22.까지는 ○○○ - ○○○○ - ○○중학교 - ○○○○ 사거리 - ○○○○○ 1·2차 아파트 앞 - ○○○○ 사거리까지 왕복 3.22km의 구간에서 도로주변의 쓰레기를 쓸어모아 마대에 담아 놓는 가로청소(이하 '이 사건 가로청소작업'이라 한다)를 담당하였고, 위 가로청소작업을 담당하기 전인 2006. 3. 24.부터 2008. 3. 말경까지는 5톤 트럭에 승차한 채로 담당구역의 골목길을 순회하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작업(이하 '쓰레기 수거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 환경미화원복무규칙상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나, 원고의 통상적인 근무형태는 04:30경 출근하여 06:30까지 가로청소업무를 한 다음 아침식사를 하고, 09:30경 현장에 복귀하여 12:00경까지 작업한 다음 13:30경까지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현장에 복귀하여 17:00경까지 작업을 하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일에 6일간 근무를 하였으며, 월 1회의 빈도로 일요일에 06:00부터 13:00까지 작업하였다.기간시작시각휴계(조식)시간휴계(중식)시간마치는 시각근무시간1월~6월, 10월~12월06:0008:00~09:3012:00~13:3017:008시간7월~9월06:0008:00~09:3012:00~14:0017:308시간(다) 이 사건 가로청소작업의 작업구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대형마트 및 ○○○○○○○○ 앞 도로가 포함되어 있다.(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는 06:28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였는데, 위 상병발병 시각인 10:40경까지 누적강수량 약 1mm 정도의 비가 내렸고, 당시 기온은 약 18°C 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에 대한 2005년 검강검진 당시 부정맥(맥의 난조, 심장 리듬의 이상)이 있고,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까지 뇌출혈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바는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① 요양신청서우측 기저핵부위 출혈로 내원하여 보존적치료를 하였다. 좌측 위약감으로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②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 미상· 기존질환 : 고혈압은 없었다고 함· 외상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심부정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나) 피고 자문의① 자문의 1두부 CT에서 뇌내출혈 인지되며, 급격한 작업변화, 과로 등의 유발요인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은 없는 환자이나 불승인함이 타당하다.② 자문의 2고혈압, 부정맥 등 과거력이 확인되며, 재해일 이전 24시간 내 급박한 작업환경의 변화, 1주일 내 업무시간의 30% 증가 등 단기간에 업무부담증가 또는 3개월 내 만성과로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③ 자문의 3업무환경의 변화,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④ 자문의 4과로 또는 급격한 환경변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기존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⑤ 자문의 5지병의 악화로 인한 것이다.⑥ 자문의 6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상 과로와는 무관하다.⑦ 자문의 7객관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는다.(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뇌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는 고혈압,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추위 등이 있다.· 단기간의 과로 및 스트레스도 뇌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특히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을 더 증가시킨다.· 만성 고혈압이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만성적인 과로, 스트레스 등이 뇌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고혈압의 기왕력이 없는 경우에도 과도한 육체활동, 운동, 추위노출 등이 뇌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쓰레기수거작업에서 이 사건 가로청소작업으로 원고의 근무형태가 변경된 것이 뇌출혈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등과 무관한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만성고혈압이지만 급성 고혈압, 과도한 육체활동, 추위 등도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지속적 또는 단기간의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 6, 7, 8호증, 을 제9 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울산기상대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2. 11. 10.부터 약 16년간 환경미화원 업무에 종사하면서 비교적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7개월간 이 사건 가로청소작업을 담당하였으므로, 위 가로청소작업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위 가로청소작업의 작업구역이 변동되거나 추가된 바가 없고, 원고가 담당하기 2~3년 전에도 1명의 환경미화원이 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가 담당하게 된 이후로도 근무시간이나 업무량은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상병의 발병 당일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었고, 발병 직전 비가 내리긴 하였으나 누적강수량이 약 1mm에 불과하여 원고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가로청소작업의 작업구역에 포함된 학교들이 개학하고, 가로수의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업무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극심하여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였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 환경미화원복무규칙상의 환경미화원의 근무시작 시각보다 일찍 출근하였지만, 이는 피고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자율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일찍 출근한 만큼 오전에 더 많은 휴계 (조식)시간을 가져 원고의 하루 총 근무시간은 위 복무규칙상의 근무시간과 동일한 8시간이었던 점, ○○○○○○○○은 원고의 근무시간에 대한 감독을 별도로 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청소상황에 따라 조식시간, 중식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막연히 과로, 스트레스 또는 근무형태의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울산기상대장,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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