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09구합197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45,079,4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처분의 경위가. 개인건축업자인 소외1는 2007. 6.경 ○○시 이하생략 에서 주택신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소외1가 2007. 6. 23. 작업 중 사고를 당하게 되자, 당시 원고 회사의 이사였던 소외2에게 소외1가 원고 회사가 시공하던 ○○시 이하생략 용배수로 정비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소외1로 하여금 산업재해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소외2는 소외1의 요구에 따라 산업재해처리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서류를 소외1에게 제공해 주었으며, 소외1는 위 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모양결정을 받은 후, 2007. 8.경부터 2008. 3.경까지 휴업급여금, 요양비, 장해일시금 등의 보험급여 72,539,700원을 교부받았다.나. 피고는 2008. 8. 8.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연대책임을 물어 위와 같이 소외1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145,079,400원의 부당이득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보험급여의 허위수령은 원고 회사의 이사였던 소외2와 소외1가 공모하여한 것일 뿐,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3은 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2) 판단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위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처분서인 부당이득금 납부고지가 2008. 8. 12.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2009. 1. 15.에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8. 8. 12.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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