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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19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0. 1. 8. ○○○○○ 주식회사에 기능시험부 사원으로 입사하여 충돌안전시험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 3. 17.부터 2008. 7. 11. 사망시까지 프레스 1부 생산직 기사로서 금형에서 생산된 판넬 검사 및 판넬을 팔레트에 적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08. 7. 11. 7:10경 회사에 출근하러 나갔다가 7:40경 몸이 좋지않아 쉬겠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진통제를 복용한 후 침대에서 쉬던 중 숨을 쉬지않아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였다.다. 원고 원고1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원고2, 원고3는 망인의 아들들로, 원고들은 2009. 4. 2.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등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13.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은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이는 개인지병의 자연적 진행에 의한 질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0. 1. 8. 입사 이후 사무직으로 주간에만 근무하였으나 2005. 3. 17. 생산직으로 전입한 후부터 사망시인 2008. 7. 11.까지 1주일 단위의 주·야간 교대근무, 매월 2~3회 철야근무 및 프레스1부의 상당한 소음 등 작업환경의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어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심장동맥의 동맥경화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6. 6. 15.생으로 사망 당시 나이는 만 42세였다.(나) 망인의 정기건강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2004. 8. 27.자 건강진단- 혈압 140/100mmHg (정상치 : 120미만/80미만mmHg)- 총콜레스테롤 220mg/dL(정상범위 : 200 ~ 240mg/dL)- 간장질환 및 고혈압 의심으로 재검 소견② 2005. 7. 11.자 건강진단- 혈압 130/88mmHg- 총콜레스테롤 236mg/dL- 간장질환 및 간기능이상 선택검사 재검 소견③ 2006. 9. 4.자 건강진단- 혈압 150/90mmHg- 총콜레스테롤 258mg/dL- 간장질환 및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의심 및 간기능이상 선택검사 재검소견④ 2007. 7. 11.자 건강진단- 혈압 138/86mmHg- 총콜레스테롤 214mg/dL- 간장질환 및 간기능이상 선택검사 재검 소견⑤ 2008. 6. 10.자 건강진단- 혈압 130/80mmHg- 총콜레스테롤 219mg/dL- 간장질환 및 간기능이상 선택검사 재검 소견(다) 망인은 2000. 1.부터 사망시까지 동맥경화나 심장질환으로 건강보험요양급여를 받은바 없다.(2) 망인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1990. 1. 8.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능시험부 사원으로 충돌안전시험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2003. 5. 20. 시험4팀의 연구원으로서 전보되어 같은 업무를 계속하였으며 상시 주간근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2005. 3. 17. 프레스1부의 기사로 전보되어 사망시인 2008. 7. 11.까지 스탬핑업무를 주·야간 격주 교대근무로 수행하였으며, 2008. 1. 1.부터 2008. 7. 10.까지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실근무일 기준으로 ① 1월에는 10.3시간(특근 4일), ② 2월 10.16시간(특근 4일), ③ 3월 10시간(특근 2일), ④ 4월 9.6시간(특근 2일), ⑤ 5월 9.61시간, ⑥ 6월 10.02시간(특근 2일), ⑦ 7월 8.46시간이다.(다) 망인이 근무하던 프레스1부의 2007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측정치는 81.2dB(노출기준 90dB)이다.(3)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사망진단서상 사인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관상동맥 경화성 심장질환이고, 선행사인은 관상동맥 경화증이다.(나) 부검소견서심장에서 심장 비대증, 심장관상동맥의 동맥경화(왼쪽 심실 앞쪽 가지의 약 2cm 분획에서 중증의 동맥경화), 심장 근육층의 비후를 보고 심장 근육층의 현미경 검사상 심근세포의 비후 소견을 보는 점, 심장을 제외한 기타의 실질장기에서 기타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생각된다.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동맥의 동맥경화로 인하여 심장 근육층에 원활하고 충분한 혈액과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며, 심장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로서는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 스트레스, 고탄수화물 식이, 비만 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망인이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전입하면서 주간근무에서 주·야간 격주 교대근무로 근무형태가 바뀌고 작업장의 소음이 커진 사실은 인정되나, ① 망인이 근무형태가 변경된 후 사망시까지 약 3년 4개월동안 프레스1부에서 근무한 점, ② 망인의 사망 전 7개월간 1일 평균 근무시간이 8.46시간 ~ 10.16시간으로 망인이 통상적 업무수행을 넘어 특별히 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 스트레스, 고탄수화물 식이, 비만 등이 심장동맥경화의 주요 위험 인자인데, 망인은 혈압이 다소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인심 관상동맥 경화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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