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합198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274,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1971. 6. 27.생, 사망 당시 37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구매자재팀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2. 11. 23:30경 구매자재팀 회식을 마친 후, 동료 직원 소외5 등 3명과 함께 근처에 있는 찜질방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2008. 12. 12. 05:00경 위 찜질방의 불가마방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사망원인은 심비대 등의 심장병변에 기인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나.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16. 원고들에게, ① 사망 전날 회식은 사업주 측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동료 근로자들끼리 임의로 행한 것이고, ② 망인은 사망 무렵 야간 및 휴일 근무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도 없었으므로 망인에게 업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③ 망인은 2007년도 및 2008년도 각 건강검진 결과상 '고혈압, 간장질환 주의' 등으로 판정을 받았음에도, 음주 및 흡연 등을 계속하여 왔으며,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여서 위와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성심장사를 유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상 심비대와 관상동맥의 심근내 주행 및 우심실벽에 지방세포 침윤 등의 소견이 있어, 망인의 기존 심장질환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망인의 사망 전날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서의 회식이었고, ② 망인은 연말에 집중된 재고 조사 등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탓에 기존 심장질환 등이 악화되었고,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음주를 동반한 업무상 회식을 하여 이로 인하여 돌연사가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사망 당시 근무상황 등㈎ 망인은 1997. 6. 30.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입사부터 사망시까지 구매자재팀에 소속되어 자재불출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이 담당한 자재불출업무는, 작업자가 현장에 와서 자재(냉동기, 쿨링타워, 브로워 등)를 가져가고자 하면 자재를 직접 불출해 주거나, 불출내역을 확인하고 기재 하는 일이었다. 무게가 나가는 자재의 경우에는 지게차를 이용하였고, 가벼운 것은 대차를 이용하였는데, 망인이 직접 현장으로 자재를 가져다주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은 작업자가 직접 와서 자재를 수령해갔다. 망인은 자재 불출이 없는 시간 동안에는 책상에 앉아서 전표정리 작업을 하였고, 그밖에도 일일 자재 마감업무, 입고자재 전산 입고 및 불출, 창고 일반자재 관리, 사급자재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망인은 평소 08:30경 출근을 하였고, 17:30경 퇴근을 하였으며, 잔업이 있는 경우에는 19:30경 퇴근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휴일근무도 거의 없는 편이었다. 실제로 망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의 근무상황을 보더라도, 휴일근무가 없었고, 평일에도 이르게는 07:55경 출근하여 가장 늦게는 20:12경에 퇴근하였다.㈑ 망인의 직장 동료인 소외2이 2008. 12. 11. 포상금을 받은 돈으로 동료들에게 저녁을 사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망인, 소외3, 소외4이 함께 같은 날 18:10경 퇴근을 하였다. 소외5 구매자재팀 과장이 같은 날 19:30경 위 회식에 합류하였고, 위 5명 은 고기집에서 소주 5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으며, 2차로 호프집에서 생맥주를 각 약 500~1,000CC 정도 마셨다. 위 회식 중 고기집의 비용은 소외2이 부담하였고, 호프집의 비용은 소외5이 부담하였으며, 별도로 소외 회사에서 회식비를 지원하지는 않았다.㈒ 같은 날 24:00경 위 회식이 종료된 후, 소외5은 숙소로 귀가했고, 망인을 포함한 나머지 4명은 근처에 있는 '○○○○○○○' 찜질방에 가서 각자 수면실에서 취침을 하던 중, 망인이 2009. 12. 12. 05:00경 위 찜질방의 불가마방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키 약 170cm, 몸무게 약 66kg 정도의 체격이었다.㈏ 망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2병 정도였고, 담배는 하루 1갑 이상을 피웠다.㈐ 망인은 2007년도 건강검진 결과상, 혈압이 140/90mmHg로 고혈압이 의심되었고, 혈액검사 중 감마지티피 수치가 88U/L로서 남성 정상치인 11~63U/L보다 높아 간장질환이 의심되어 각 2차 검진이 필요하였으며, 2차 검진에서도 '간장질환 주의, 고혈압'으로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08년도 건강검진 결과상, 혈압이 135/85mmHg로 혈압관리가 필요하였고, 혈액검사 중 감마지티피 수치가 76U/L로서 남성 정상치인 11~63U/L보다 높아 간기능관리가 필요하므로, 정기적인 혈압측정 및 음주자제, 체중조절 등의 생활개선을 권한다는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 국립과학수사연구소① 망인의 심장 중량은 440gm으로 정상 성인남자의 300~350gm에 비해 심장이 비대한 소견을 보였고, 관상동맥의 좌전하행지가 약 1cm의 길이로 심근대로 주행하는 소견을 보였으며, 우심실벽의 두께가 약 3mm 정도로 얇아져 있었고, 우심실벽에 대한 조직학적 검사상 다수의 지방세포 침윤이 있었다.② 망인의 폐의 장측 흉막에서 다수의 일혈점이 보이고, 심혈은 암적색의 유동성 상태인 점 등으로 급성사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소견을 보였다. 당시 망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였다.③ 망인과 같은 심장병변이 있는 경우,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심부전이나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부검소견상 심비대, 관상동맥의 심근대 주행, 우심실 심근내 지방세포 침윤 소견 등의 심장질환을 보이는 외에는 달리 사인과 연관시킬 만한 병변을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은 기존의 심장병변과 연관되어 심장의 이상을 보여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④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부정맥, 허혈성 심장질환 등으로 급사를 유발할 수 있다.㈏ 피고 자문의망인의 부검소견서로 추정되는 심장질환은 우심실벽이 점차 지방조직으로 대체되는 심근병증(우심실 이형성증)으로 사료되고, 이 질환은 심실성 부정맥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고 급사의 위험이 항시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은 업무와 상관없는 증상의 발현으로 돌연사의 위험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힘들다.㈐ 대전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은 고혈압, 간장질환 주의 등의 건강검진 결과통보를 받았음에도 사망시까지 이를 관리한 기록이 없고, 음주 및 흡연을 계속하여 왔으며,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였으므로, 망인의 기존질환이 위 유발요인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내지 3호증 4호증의 1, 2, 을 5, 6호 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기존 심장질환 등이 악화됨으로써 사망 하였다거나,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음주를 동반한 업무상 회식을 하여 이로 인하여 돌연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로 약 11년 6개월간 계속하여 자재불출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사망 무렵에 특별하게 근무환경이 변화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망 전 3개월간의 근무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망 무렵 업무가 집중되어 과로를 하였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사망 전날 이루어진 회식은, 모임의 성격, 비용부담 관계, 참석자의 범위, 참석의 자유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료 근로자들끼리 임의로 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부검결과상 심비대의 소견이 있었고, 우심실벽에 대한 조직검사상 다수의 지방세포 침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심장병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과 같은 심장병변이 있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성심부전이나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소견 중,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부정맥,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병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불과하다.(2)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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