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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청구의소

2009구합2005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8. 3. 20. 주식회사 ○○건설(2009. 6. 2. 주식회사 ○○건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토목과장으로 입사하여 같은 해 9. 24.경 시작된 경남 함양군 이하생략 소재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터미널 신축공사'라 한다)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다.나. 위 소외1은 2008. 10. 11. 21:30경 숙소인 경남 함양군 이하생략 소재 ○○모텔 308호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복통이 있어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은 후 위 모텔로 돌아가 출입문을 열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치료가 불가능하여 ○○대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같은 달 12. 00:37경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 하였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08. 12. 3.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9.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 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터미널 신축공사의 현장관리업무와 설계변경업무 등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누적된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가) 망인은 1996. 8. 2. ○○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8. 3. 20. ○○건설에 토목과장으로 입사하여 2008. 5. 30.경부터 ○○건설이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경남 함양군 이하생략 소재 ○○○○○○○공사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으나 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같은 해 8. 8.경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나) 망인은 2008. 9. 1.경부터 ○○건설이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경남 함양군 이하생략 소재 이 사건 터미널 신축공사(총공사금액 10억 2,000만 원)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측량과 장비운영 및 인력관리 등 현장관리업무와 측량과 관련한 좌표(캐드)작업과 설계변경업무를 동시에 맡게 되었는데, 위 신축공사 현장에는 망인 외에도 장비기사 4명, 덤프트럭 기사 6명, 목수 5명 등이 근무하였으나 ○○건설 직원은 망인뿐이었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터미널 신축공사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면서도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과 만나 보상협의를 하거나 1주일에 2-3번 담당공무원을 만나 협의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터미널 신축공사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현장관리 및 측량업무 등 외에도 매일 작업한 것을 기초로 캐드작업 등을 하여 다음날 투입할 인원 및 자재, 작업할 거리, 높이, 넓이 등을 산정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발주자인 ○○○○운수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설계도면이 현장상황과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주자로부터 잦은 설계변경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한 직후부터 설계 변경 작업도 동시에 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설계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설계변경 작업을 하기가 부담스러워 예전에 같이 근무하던 소외2과 함께 설계변경 작업을 하였다.라)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07:00경 출근하여 18:00경까지는 이 사건 터미널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업무를 총괄하였고, 위 시공계획서 작성 및 설계변경 작업을 위하여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근무를 하거나 현장 작업이 없는 날에도 근무를 해야 할 경우가 많았으며, 처음 해보는 설계변경업무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마) 그런데, 2008. 10. 2.경부터는 이 사건 터미널 신축공사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산깎기 작업이 이루어졌고 같은 달 6.경에는 발주처인 ○○○○운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18.까지 설계변경을 마무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의 업무량이 그 이전보다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같은 달 6.경부터 위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위 ○○모텔 308호에서 소외2과 함께 생활하면서 근무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34세 남짓(1974. 1. 25.생)으로 신장은 173cm, 체중은 74kg이었고, 술과 담배는 하지 않았으며,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으나 평소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나) 망인은 2008. 9. 24. 설사와 위장염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사망 전날 인 2008. 10. 11.에는 낮부터 배가 불편하다고 호소하였고 18:00경 일을 마치고 숙소인 함양 ○○모텔 308호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21:30경 복통을 호소하여 소외2과 함께 ○○○○병원으로가 생리식염수 100cc, 위장운동 조절 및 진경제인 맥페란 주사제 1개, 위장운동 조절 및 진경제인 스파몬 주사제 1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게로민 주사제 1개 등을 투여받고 복통이 사라진 후 귀가하였는데, 당시 호흡곤란, 두근거림, 어지러움 등의 이상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다.3) 의학적 견해 등가) 부검의는 망인의 심장 중량은 415g으로 정상에 비해 비대한 소견을 보이고 좌측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이 보이며 좌측 관상동맥의 내강이 혈전에 의하여 막혀있는 소견을 보이는 등 심각한 심장질환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아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나) ○○대학교 병원 사체검안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 심장 돌연사(추정)'로 판단하였고, ○○○○병원 의사 소외5도 망인에게 심혈관 질환에 관련되는 병력이 없었고 최근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부검결과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허혈 성 심질환 발생과 연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다) 피고 자문의는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관상동맥의 동맥경화 및 차단부위가 확인되므로 허혈성 심질환이 분명하고, 망인에게 사망 무렵 업무량 증가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고 평소 심혈관 위험인자가 없었으므로 지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외적인 환경, 직업적인 요소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라) 급성심장사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인데, '심장성 돌연사'라고도 한다. 급성 심장사의 원인질환 중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이며, 심근비대, 심근질환, 심전도계 장애,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된다.마) 한편, 내인성 급사는 급사와 내인사의 개념을 합한 것으로 그 시점에 사망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람이 내재적 질병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사망한 것인데, 안정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고,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부정맥, 허혈성 심장질환 등으로 급사를 유발할 수 있다.바) 관상동맥경화는 보통 여러 해에 걸쳐 장기간에 일어나는데 시간에 비례해서 일정한 속도로 발전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발전속도가 느린 시기나 상대적으로 발전속도가 빠른 시기가 있으며, 내강 혈전은 관상동맥 혈관 내피의 미란(썩거나 헐어서 문드러짐)이나 죽상경화반의 파열에 의해 비교적 급성으로 형성되고 일과적인 증상을 보일 수도 있고 심하면 급성심근경색증, 급성 심부전 등을 유발할 수 있다.[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8, 10, 13 내지 18, 20 내지 22, 25, 26, 31, 41, 43호증, 갑 제9, 11, 12, 24, 42호증의 각 1, 2, 갑 제19, 23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2, 소외4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연구소 중부분소장, ○○○○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참조),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 각 참조). 따라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위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건설에 입사할 당시 심장질환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은 총공사금액이 10억 2,000만 원인 이 사건 터미널 신축공사 현장책임자로 근무 하면서 현장관리업무뿐만 아니라 설계변경업무도 하였기 때문에 소외2의 도움을 받아 설계변경업무를 처리하기는 하였지만 평일 야간근무와 주말근무를 하지 않으면 맡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하였던 점, 게다가 망인은 처음 해보는 설계변경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터미널 신축공사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던 동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따라서 망인은 사망할 무렵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던 점,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내인성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로가 심하게 누적된 탓에 중증도의 동맥경화증 등의 질환이 발생 악화되었고 사망 당시에는 이러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밝혀지지 않은 다른 유인과 함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동맥경화증 등의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앞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3) 따라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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