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9구합201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나. 근무관계 : 1971. 10. 10.부터 1976. 3. 18.까지 ○○탄광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다. 재해 및 요양(1) 1977. 6. 1. 진폐증 진단받고 장해11등급 판정받아 1977. 9. 24. 장해보상급여 220,220원을 수령(2) 1997. 4. 28. 정밀진단 결과 장해7등급 판정받고 1997. 8. 14. 장해보상급여 14,767,9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3) 2002. 6. 5. 정밀진단 결과 합병증 진단되어 현재까지 요양라. 피고의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2009. 4. 20. 이하 '이 사건 처분')(1) 원고 : 2009. 3. 26.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2) 부지급 사유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 제28조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 도과[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자라는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소멸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2) 따라서 원고의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 장해위로금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 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제28조(시효)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다. 판단(가) 진폐법 제24조가 규정한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진폐법 제28조가 정한 소멸시효는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장해급여 진단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퇴직한 근로자로서 1977. 6. 11 1차로 장해11등급 판정을 받은 후 1997. 4. 28. 2차로 장해7등급 판정을 받고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장해7등급으로 인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원고가 그 권리를 객관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1997. 4. 28.경 발생하였다.(다)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9. 3. 26. 피고에게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진폐법 제24조가 정한 소멸시효 경과로 이미 소멸되었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자임을 통보받지 못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실상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존재나 그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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