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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9구합202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는 분진작업에 종사한 후 진폐증에 이환되어, 1982. 11. 24.경 진폐 장해등급 11급 통보를 받고 1982. 12. 21.경 그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1,774,644원을, 1988. 8. 20.경 진폐 장해등급 7급에 대한 급여결정 통지를 받고 1988. 9. 27.경 그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3,194,350원을 각 지급받았다.원고 원고2은 분진작업에 종사한 후 진폐증에 이환되어, 1980. 1. 29.경 진폐 장해등급 11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1,260,514원을, 1988. 7. 15.경 진폐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고 1988. 8. 27.경 이를 통지받아 그 무렵 그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각 지급받았다.나. 원고 원고1는 2009. 3. 5., 원고 원고2은 같은 달 11. 피고에게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을 당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 장해위로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19. 원고들에게 장해위로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2) 피고는, 설령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장해위로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을 당시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자라는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소멸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들이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험급여원부상 원고 원고1의 제11급 장해와 관련한 장해위로금 1,073,280원이 1985. 11.부터 1987. 7.까지 3회에 걸쳐 지급되고, 제7급 장해와 관련한 장해위로금 2,807,680원이 1988. 11. 23. 지급된 것으로, 원고 원고2의 제7급 장해와 관련한 장해위로금 9,418,460원이 1991. 8. 28.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에 대한 각 장해위로금은 각 보험급여원부의 기재와 같이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 원고들의 장해위로금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으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에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참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장해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고 원고1가 1988. 8. 20.경 장해등급 7급에 대한 급여결정 통지를 받고 1988. 9. 27.경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 원고2이 1988. 7. 15.경 7급 의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1988. 8. 27.경 그 결정을 통지받아 그 무렵 그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진폐 장해등급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 원고들의 장해위로금지급청구권은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위 각 7급의 장해등급결정이 원고들에게 통지된 때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09. 3. 5. 및 2009. 3. 11. 장해위로금지급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장해위로금지급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설령 당시 장해위로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해당 지방노동청이 원고들에게 장해위로금의 수령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들이 이와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장해위로금지급청구권의 존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저지하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3) 소결따라서 원고들의 장해위로금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적법하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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