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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청구의소

2009구합20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의료기관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병원은 1977. 5. 1. 개설허가를 받은 종합병원으로서 1999. 7. 1. 진폐정밀진단 의료기관으로, 2008. 7. 1.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으로 각 지정되었다.나. 피고는 2009. 10. 8. 원고에게 “안동경찰서 수사결과 원고 병원의 원장 소외1과 직원 소외2은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소외9 등(이하 '소외3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시 객담을 바꾸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을 함으로써 소외3 등이 요양대상으로 판정받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3항 제1호,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0. 3. 29. 노동부령 제3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에 따라 2009. 11. 23.자로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병원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강원 정선군의 유일한 종합병원이자 진폐전문병원인 원고 병원에 대한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이 취소될 경우, 그 피해는 산재환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뿐만 아니라, 대량실직사태로 지역사회의 침체 및 의료사각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는 공익보다 원고 등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에 따라 곧바로 산재보험의료기관 지정취소를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병원의 건강관리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소외2은 브로커인 소외10과 공모하여 2006.경부터 2008.경까지 진폐요양판정을 받고자 하는 소외3 등으로부터 1인당 1,500만 원에서 3,200만 원까지 총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1억 1,700만원을 원고 병원의 원장 겸 내과의사인 소외1에게 전달하면서 소외3 등이 진폐요양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2) 소외1은 소외3 등의 객담(가래)을 요양등급에 해당하는 진폐환자들의 객담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진폐정밀진단결과 및 소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소외3 등이 피고로부터 진폐요양판정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로 인해 소외3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 등은 약 7억 원에 이른다.(3) 소외1, 소외2은 위와 같이 진폐요양판정을 위한 정밀진단과 관련하여 소외3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 등으로 각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는 소외3 등 외에도 이미 2002.경부터 진폐요양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정밀진단결과를 조작하여 요양판정을 받도록 해준 적이 수차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4)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산재환자들은 인근의 ○○○○병원 등으로 전원조치되었다.[인정근거] 을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2)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구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1호는 업무상 재해를 판정함에 있어 결정적인 자료로 기능하는 진단서 등의 진실성을 담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데 그 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병원의 원장인 소외1과 직원 소외2은 소외3 등 으로부터 돈을 받고 객담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진폐정밀진단결과를 조작하는 등 그 부정행위의 성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의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큰 점, ② 소외1의 위와 같은 부정한 진단행위로 인해 소외3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액수는 무려 7억 원에 이르는 점, ③ 이에 피고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진료제한 등의 조치의 기준에 따라 원고 병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료기관 지정취소를 하기에 이른 점, ④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산재환자들은 모두 무리 없이 인근 병원 등으로 전원 조치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 병원의 부정한 진단행위에 대하여 구 산재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을 취소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달리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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