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04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60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2. 1. 9.생, 사망 당시 46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의 기전기사로서 아파트 내 시설물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8. 7. 3. 23:20경 취침을 위해 기전실로 내려간 후 2008. 7. 4. 09:10경 호흡정지 상태로 방바닥에 누운 채로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직접사인 '심부전(추정)'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8. 10. 기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6. 원고에게, 망인은 기저질환으로당뇨가 있었고 그로 인한 급성심근경색과 이에 따른 심부전이 사망원 인이었다고 추정되며, 사망 무렵 평소의 업무와 다른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 고, 업무상 과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① 2교대 격일제 근무를 하여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형태의 근무를 하였고, 아파트 시설에 관한 각종 민원처리를 담당해 오면서 평소 시설물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입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며, ② 2008. 7. 3. 17:00경 인터폰 고장 민원과 관련하여 보수업체에 A/S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고성이 이어지는 등 다툼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③ 사망 무렵에 약 10일간의 아파트 물탱크 청소 과정에서 녹물이 각 가정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관할 시청 담당자가 조사를 나오는 등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④ 평소 야간근무시 1층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간이침대에서 수면을 취하다가, 사망 일주일 전에 환풍 및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전실로 간이침대를 옮김에 따라 근무환경의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기전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쌓인 과중한 육체적 피로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원인인 심부전이 발병하였거나, 위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당뇨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심부전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내용 등㈎ 망인은 2007. 5. 16.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사망시까지, 관리사무소에서 기전 기사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내 시설물 점검,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이 사망 무렵 기전기사 업무를 수행했던 이 사건 아파트는 7개동 657세대 규모로서, 약 2년 6개월 정도 된 신축아파트(최초 입주일이 2005. 11. 30.임)였다.㈐ 망인은 평소 09:00경 출근하여 다음 날 09:00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하였으며, 하루를 쉬고 다시 그 다음날 09:00경 출근을 하는 방식으로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였다.(2) 사망 무렵의 근무상황 등㈎ 소외 회사는 2008. 4. 24.경 이 사건 아파트 104동 지하 1층 주차장 공간의 일부를 이용하여 2교대 근무자를 위한 다용도실로서 기전실을 만들었다. 위 기전실은 취침이 가능하였고, 지하임을 감안하여 환풍기가 설치되었으며, 관리사무실과는 약 30~40m 정도 떨어져 있다. 망인은 위 기전실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간이 침대를 이용하여 취침을 하였고, 사망하기 약 1주일 전부터 위 기전실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2008. 4. 16.부터 2008. 4. 17.까지 사이에 ○○○공사에서 시행하는 수로터널 정밀안전진단에 따라 광명시 일대에 원수중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8. 4, 17. 20:50경부터 각 세대에 수돗물이 다시 공급되었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녹물 및 황토물이 공급되었다. 이에 ○○시청 수도과 소속 공무원 등이 녹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8. 4. 18. 17:20경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전기실, 기계실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아파트 단지 내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시공업체가 담당해왔다. 하자보수는 전문 하자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 중 일부는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막무가내로 하 자보수를 요구해 오는 경우도 있었고, 이로 인하여 관리사무소 직원과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하자보수 관련 민원은 매일 1~2건 정 도 있었다.㈑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08. 7. 3. 17:00경 이 사건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인터폰 불량 민원을 접수받았다. 망인은 이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처리할 수 없으나, 보수업체에서 A/S를 받으라고 말하자, 그 주민은 '관리사무소는 무엇하는 곳이냐, 그런 기술도 없느냐'고 말하며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망인과 당해 주민 사이에 심한 말다툼이 있었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망인은 키 1730m, 몸무게 70kg 정도의 체격이었다.㈏ 망인은 2004. 1. 19.경 ○○○○○의원에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4. 12. 17. ○○○○○○○○○○○○○○○○병원에서 비 류머티스 승모판 협착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평소 흡연은 하지 않았으나, 음주는 하였다.(라)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는 없다.(4) 의학적 소견㈎ 피고의 자문의망인의 사인인 심부전은 주로 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기저질환으로 당뇨가 있었고, 사망 당시 중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당뇨가 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과 이에 따른 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망 원인은 망인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고, 평소 업무상 과로도 확인되지 않는다.(나) ○○○○○○○위원회망인의 사인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평소 업무내용으로 보아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질병의 자연적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다) ○○○내과① 망인은 2004. 1. 19. 내원하였는데, 그 당시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고, 당뇨병으로 확진되지는 않았다.② 망인은 당뇨병 가족력이 있었고, 가끔씩 요당이 검출되는 등 당뇨병으로 의심 되는 징후가 있어 식전 식후 혈당검사 등을 받았다.③ 망인의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도 대사증후군(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 등의 만성질병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위 당뇨병이 악화되어 심부전을 유발할 수도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내지 14, 5 내지 8호증, 을 9호증의 1, 2, 을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갑 6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내과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기전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쌓인 과중한 육체적 피로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원인인 심부전이 발병하였거나, 위 과로 및 스트 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당뇨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심부전이 발병하여 사 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망인은 평소 심혈관계질환 유발인자인 당뇨병이 있었으므로, 망인의 당뇨가 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과 이에 따른 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망인이 평소는 물론 사망 직전에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특별히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업무인 기전기사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고, 비록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다소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면이 있다고 하지만, 근무일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근무일이라도 야간에는 10시 이후 정도에는 자율적으로 수면을 취할 수도 있었으며, 망인이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약 1년 2개월간 계속해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에 적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사망 하루 전에 인터폰 고장 관련 민원으로 주민과 언쟁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민원 및 다툼은 아파트 시설 내 유지 및 보수업무를 담당했던 망인의 직무 특성상 예측가능한 범위 내의 일로 보인다.㈒ 원고는 녹물 등 관련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망인의 직무범위 내의 예측가능한 사건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망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전 에 있었던 일인 점에 비추어, 망인의 심부전을 발병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스트레스였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심부전,이 사망원인으로 추정될 뿐,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평소 심혈관계질환의 유력한 유발인자인 당뇨병이 있었다.(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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