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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06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들의 형제 남매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1) 재해경위가) 2007. 7. 1.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같은 달 23.부터 소외 회사의 골재채취현장에서 중장비(로우더)를 운전하여 골재를 덤프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담당나) 2008. 2. 17. 7:15경 경기 ○○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의 기숙사 8호실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이 동료 직원에 의해 발견2) 망인의 사인 : 미상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2009. 3. 2., 이하 '이 사건 처분')부지급사유 : 피고 자문의사 등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업무상 과로와 연관시킬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임【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호증,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2, 3,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돌연사 등일 가능성이 높고, 망인은 입사 이래 사망하기까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한 장소 역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현장기숙사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추정될 뿐인 이 사건은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같은 경우 망인이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2) 또한, 가사 망인이 돌연사 또는 급성 심장사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제6호증, 을제4, 5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4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돌연사 등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가) 망인의 근무형태는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제(주간 8:00 ~ 19:00, 야간 20:00 ~ 다음날 7:00)로 8시간 근무 후 휴식을 취하는 통상적인 근무형태와 비교해 신체에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로우더 건설장비로 덤프트럭 차량에 골재를 싣는 비교적 단순반복적인 업무(1일 평균 장비 1대로 약 40대 정도의 골재를 상차하였다)일 뿐만 아니라, 27년 가까이 이러한 중장비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나) 비록 망인이 하루 2시간 정도의 연장근로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업무의 성격이나 망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부가적인 업무부담이 중장비 운전원으로서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중한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다) 망인은 2003. 8. 14.부터 2008. 2. 5.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본태성 (원발성) 고혈압의 증세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흡연과 음주 경력이 있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흡연력과 고혈압 등의 관상동맥 경화의 주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에게서 업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모든 종류의 급격하고 과도한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심혈관계의 부담을 증가시켜 동맥경화반 파열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특정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없고, 유의미한 과로, 피로, 스트레스 등은 개인차가 심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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