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07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25. 1. 27.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 : 2001. 10. 11.부터 ○○○ 세무사사무소(이하 '소외 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다. 재해경위 : 2008. 11. 6.부터 급성심근경색으로 치료 중 11. 8. 18:46경 사망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3. 4.(2) 부지급사유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 불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업체의 기장대행, 세금 신고대리 업무를 맡아 처리하던 중 2009년 예년에 없던 유류세 환급신고 업무가 추가되었고, 사망 전 임대소득 신고 누락분 과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각하되는 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가) 소외 사무소 직원 : 망인, 과장 1명, 여직원 4명 등 6명이 각자 담당 사업장의 장부기장 및 세무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나) 담당 사업장 규모○ 망인 : 기장대행 업체 약 79개, 세무 신고대리 업체 약 27개, 40년 경력자로서 망인이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없어 여직원 1명이 보조를 하였다.○ 소외2 과장 : 기장대행 업체 약 5개, 신고대리 업체 약 100개로 주로 영업 및 출장업무 수행○ 여직원 4명 : 기장대행 업체 약 30개 업체, 신고대리 업체 약 10개(다) 근무시간 : 세금 신고기간 외는 09:00 ~ 19:00 근무, 주5일 근무제(라) 신고기간 근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매년 4. 25. 및 10. 25.) : 열흘 정도 22:00까지 근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매년 7. 25. 및 1. 25.) : 보름 정도 자정까지 근무○ 법인세 신고(매년 3. 31.) : 보름 정도 자정까지 근무○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 31.) : 약 20일 가량 자정까지 근무○ 연말정산(매년 2. 28.) : 약 1주일 정도 20:00까지 근무(마) 기장대행 및 신고대리 외 업무○ 2009년 유류세 환급신고(기한 : 2008. 10. 31. 및 2008. 11. 30.) 업무 추가○ 임대소득 신고 누락분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각하됨(2) 망인의 사망 무렵 신체 증상(가) 사망 직전 1주일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2008. 10. 25.)이 끝난 이후이므로 정상근무를 하면서 유류세 환급, 기장업무(전표 정리), 임대소득 누락분에 대한 이의신청 각하에 따른 후속처리,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 1건 등을 처리하였다.(나) 2008. 11. 4.경부터 어깨가 무거운 증상을 보였다.(다) 2008. 11. 6. 08:00경 출근 중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인근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받고 혈관성형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11. 8. 18:46경 사망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 2006. 12. 27. 건강검진결과상 정상이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노인성 백내장, 급성 인후염 외 특이 질환은 없었다.(4) 사인 및 의학적 견해(가) 직접, 중간선행, 선행사인 : 모두 급성심근경색(나) 사망 당시 진료 주치의인 ○○○병원 의사 소외3의 소견 업무 등의 스트레스 등이 유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다) 자문의 소견 :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고령이고, 사망 2 내지 3일전부터 등에 통증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관동맥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행될 무렵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없었다.○ 사무직 근로자로 큰 육체노동을 수반하지 않았고, 사망 2주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 끝났으며, 그 사이 2차례 연속 휴무를 하였다. 고령 환자의 경우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 ○○대학교 ○○○병원 소견○ 심근경색증에 의하여 좌심실 기능이 감소하고 심실빈맥과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과 울혈성 심부전증이 발생하여 전신에 산소와 동맥피를 공급하지 못하여 사망하였다.- 급성심근경색증 : 관상동맥 경화반의 파열로 발생하는 혈전으로 인해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발병- 울혈성 심부전증 :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장기능 감소로 혈액이 폐에 몰려 발병한다.○ 망인은 심근경색증으로 인해 사망 수일 전 등통을 호소한 것이다.[인정근거] 갑 2, 4, 5호증 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세무사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 무렵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고도의 긴장감을 요하고 긴박한 업무가 추가되는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 감내하기 어려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약 40년간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서 오랜 기간 기장대행 및 세무 신고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해 와서 업무에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 사무직 근로자로 과한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았고, 여직원 1명이 망인의 업무를 보조하였다.(3) 사망 무렵 담당한 유류세 환급 및 이의신청 사건 등의 업무는 세무사사무소의 일반적 처리사무 범주에 속한다.(4) 급사의 가장 큰 원인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 당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이 끝난 후이므로 정상 근무 기간이었다.(5) 고령자(만 83세)로서 심근경색이 발병할 충분한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6) 사망 당시 진료 주치의인 ○○○병원 의사 소외3의 소견은 정확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추정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망인이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 소결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