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09구합20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4. 10. 19.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택시 기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소외1은 2009. 7. 28. 20:00경 교대 근무자로부터 생략 택시를 인계 받은 후, 같은 날 21:24경 아내인 원고를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 ○○○○○○○ 앞길을 ○○○○ 쪽에서 ○○○○○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있는 ○○○○○○○ 건물 모서리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1은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 05:05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9.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원고를 태워주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이는 소외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택시영업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교대근무 택시기사로서 업무의 특성상 교대근무시간만 철저히 지키면 실제로 근무시간 중 업무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완전히 자율에 맡겨 있으므로 통상의 근로자와는 업무수행의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사고 당일 망인은 ○○시 이하생략 소재 구 ○○○○○○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원고를 우연히 만나 약 10~15분 거리에 있는 원고의 직장까지 태워다 주려고 했던 것이므로, 이는 의도적으로 지속 반복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1회적인 우연한 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을 비롯하여 택시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근무형태는 주야간 교대근무(12시간) 또는 단독근무(24시간)로 나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의 의미는 반드시 고정된 12시간 또는 24시간 동안 계속 의무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특성상 위와 같이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근무시간에 해당되는 사납금 입금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되, 해당 금액의 사납금을 입금하기만 하면 실제 근무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운전기사의 자유와 재량에 달려있다는 것이다.(2) 망인은 소외 회사의 주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일 때는 08:00부터 20:00까지, 주간근무일 때는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택시를 운전하고, 야간 또는 주간근무가 끝나는 08:00나 20:00에 다른 교대근무자와 교대를 한다.(3)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기본급 430,100원, 승급수당 20,000원, 부가세 30,000원, 상여금 143,366원 및 수당을 지급받았고, 반면에 운행할 때마다 하루에 81,500원씩 사납급을 납부하였다.(4) 소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제39조 제2항은 '승무한 조합원은 영업중 승객으로부터 미터기에 의해 요금으로 수수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 당일 종료시 회사에 반드시 수납하고 근무시간 동안 성실히 근무해야 하며 미터기 명기된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유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5)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20:00경 근무 교대로 택시를 인계받은 후 원고를 근무지인 ○○시 이하생략 소재 '○○○○'까지 태워주기 위해 가던 도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각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택시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 중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택시를 인계받은 후 다음 교대 근무자에게 택시를 인계해 줄 때까지라고 할 것이나, 그 근무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 인지는 운전기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런 업무수행 방법의 특성상 비록 형식적으로는 근무시간 내에 택시를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택시회사 운전기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② 통상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업무라 함은 운행수입을 올리기 위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이에 부수하여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 상태 및 승객을 찾거나 또는 승객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행위 등 사회통념상 본래의 승객운송소 업무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하지만, 아무리 택시기사 업무의 특성상 광범위한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근무 시간 내의 택시 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연의 업무인 승객운송과 전혀 관련이 없는 행위까지 업무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점, ③ 그렇지 않고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근무시간 중 사적인 용무까지 업무상의 행위로 볼 경우 사용자의 책임 범위가 지나치 게 확장되어 부당한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이 혹시 길에서 우연히 아내인 원고를 만나 승차시켰다고 하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한 후 원고로부터 요금을 받았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유상 승객운송이라는 택시기사의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행위인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망인이 원고를 택시에 태우고 운행한 행위는 비록 그것이 우연히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일과성의 것이었고 외형상 근무시간 중 택시운전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택시기사로서의 본연의 업무 및 그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서 관념적으로 소 외 회사의 지배 관리상태 바깥에 위치한 자의적 사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3)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중의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 청구 기각.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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