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009구합210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465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08. 2. 18.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949,650원 및 15,433,730원, 2008. 3. 3.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0,307,280원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3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6호증의 1 내지 7, 갑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4. 7.과 2005. 7.에 각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사옥(부속 건물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내·외부 및 대지(공원, 화단 등 포함)를 대상 으로 하는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각 계약기간 동안 각 ○○○○ 사옥에 원고의 직원들을 파견하여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사옥명계약면적(평)소재지계약기간○○○○(본점)12,386서울 이하생략2004.3.1.-2006.7.31.이하생략5,586서울 이하생략2004.8.1.-2005.7.31.군포7,331군포시 이하생략2004.3.1.-2005.7.31.성남3,977성남시 이하생략2005.3.1.-2006.7.31.과천3,306과천시 이하생략2005.8.1.-2006.7.31.이하생략10,103대구이하생략2004.3.1.-2006.7.31.나. 원고는 위 각 계약기간이 속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피고에게 본사(서울 이하생략)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 각 사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고,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하여 개별실적요율(고용보 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 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을 적용한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였다.다. 그런데 피고는 2008. 2. 18. 및 같은 해 3. 3. 위 6개의 ○○○○ 사옥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원고 본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 그 외 사업장(○○○○ 본점, 사당동점, 군포점, 성남점, 과천점, 동성로점)은 위 각 사업연도 당시 산재보험이 성립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으로서, 모두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원고가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확정보험료 합계 36,690,660원(2008. 2. 18.자 949,650 원 및 15,433,730원, 2008. 3. 3.자 20,307,28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과 연체금 합계 11,989,050원 등 총 48,679,7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2008. 3. 24. ○○○○○○○○위원회에 2008. 2. 18.자 및 같은 해 3. 모자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원회 는 2009. 4. 28. 위 각 부과처분 중 가산금 및 연체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 중 위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고 남아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취소를 구하는 2008. 2. 18.자 949,650원 및 15,433,730원, 2008. 3. 3.자 20,307,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의 위 각 청소작업 현장이 원고 본점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원고 본사에서 각 현장에 대하여 업무를 지시하고 각 현장은 최종적 사업목적을 일부씩 분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환경미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원고 본사와 각 청소작업 현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각 청소작업 현장을 원고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본 후, 그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적용을 취소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원고가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와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는 산재보험료를 단 한 차례도 연체하였거나, 불성실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성실히 신고하여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보험관계가 성립하였음을 통지하여 왔고 원고가 의도적으로 잘못 신고한 잘못이 엿보이지 아니함에도, 원고가 개산보험료를 잘못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3년간의 산재보험료를 추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째 주장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의 단위가 되는 '사업'이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의 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는 것이고, '사업장이란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다.원고 본사와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 직원들이 청소용역 노무를 제공한 ○○○○ 각 사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원고는 ○○○○○와 ○○○○ 각 사옥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청소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지만, 각 계약에서 사옥별로 그 기간과 용역대가를 정하는 등 용역제공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사실(실제로도 2004년도와 2005년도 각 용역제공 대상 사옥은 동일하지 아니하다), 원고는 각 계약기간 동안 각 사옥 별로 일정 인원수의 직원을 파견하여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각 파견 직원들은 각 사옥으로 곧바로 출근하여 별도 청소장비 등을 갖추고 원고 본사 및 다른 사옥 파견 직원들 사이에 교류없이 독립하여 각 사옥별로 청소용역 노무를 제공하여왔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와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은 각 사옥 마다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각 사옥별 청소용역이 원고 본사 및 다른 사옥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 회사 직원들의 노무 제공은 각 사옥별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졌고, 어느 한 사옥에서의 사고로 인해 다른 사옥에 근무하는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각 사옥별 용역제공이 동일위험권 내에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본사와 분리하여 원고가 직원을 파견하여 청소용역을 제공한 각 ○○○○ 사옥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둘째 주장에 대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그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위와 같은 보험료징수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산재보험료율 등 사실과 다른 신고가 된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확정보험료액을 산정한 후 이를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피고가 최초 산재보험관계 성립시에 사업장 단위 및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점을 간과하였다거나, 그 후 3년간의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 부과하였다는 측면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소결론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이 7천500인 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인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본사 및 ○○○○ 각 사옥은 각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거나,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으로서,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원고의 위 각 사업장에 대하여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확정산재 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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