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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214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2166,2심-대법원,2011두511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상부 관절와순 병변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 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배관반장으로서 배관공들에 대한 작업 지시, 자재 및 공구 파악 보고, 작업 진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2008. 8. 12. 14:00경 도면을 확인하며 이동하던 중 철제문을 고정시키기 위해 덧대어 놓은 고정물(높이 약 60cm)에 뒷발이 걸려 앞으로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2008. 9. 23.부터 2008. 10. 10.까지 늑골 골절고,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으로, 2008. 12. 9.부터 2008. 12. 31.까지 회전당대증후군 및 어깨 부위 인대장애로 각 진료를 받았고, 2009. 1. 20.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과 상부 관절와순 병변 봉합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2. 17.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7번 늑골 골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상부 관절와순 병변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09. 3. 16. 위 신청 상병들 중 우측 제7번 늑골골절에 대하여 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상부 관절와순 병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 질 병으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09. 7. 28.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왔다고 볼 수 있는 급성 손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연령 등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배관작업 반장으로서 6m가량 되는 수직사다리를 수시로 오르내리면서 반원들에 대한 작업지시, 자재 및 공구 파악 보고, 작업 진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기나 원고 어깨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진행됨으로써 발생,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내용 등가) 원고는 1999. 11. 25.부터 2002. 9. 11.까지 ○○○○ 및 ○○○○○○○에서 배관작업을 하였고, 2004. 1. 20.부터 2009. 1. 6.까지 ○○○○, ○○○○ 주식회사 등에서 배관반장으로서 배관용접 점검, 선행 공정에서 누락된 부분의 도면과의 대조 작업, 공구 및 자재 수령, 반원에게 대한 작업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우측 어깨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등원고는 2008. 9. 23. 우 견관절 및 흉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물리치료를 받던 중 우 견관절 통증 및 회전근개 손상이 의심되어 2008. 12. 9. MRI 검사를 시행 하였고, MRI상 우측 제7번 늑골 골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상부 관절와순 병변이 발견되었고, 2009. 1. 20.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과 상부 관절와순 병변 봉합술을 받은 뒤 치료중인 환자이고, 지속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임.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이 사건 사고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상부 관절와순 병변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우측 제7번 늑골 골절은 타당함.(2) 자문의 2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상부 관절와순 병변은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으며, 우측 제7번 늑골 골절은 타당함.(3) 자문의 3 : 우측 제7번 늑골 골절은 타당하며 치료 종결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상부 관절와순 병변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고 있으며,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기존의 질환 혹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가능성이 높음.다) 피고 본부 자문의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바, 추락 재해 4개월 후 촬영한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 파열 및 전방 관절와순 파열 소견이 관찰되나 원고의 재해 경위가 상병을 유발할만 한 중증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연령에 따른 견관절의 외상성 관절염의 소견이 동반된 바 요양신청 상병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불명함.라) 법원 감정의(1)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원고의 수십 년의 어깨 부담 작업은 회전근개 및 관절와순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켰고, 그런 상태에서 있었던 사고는 기존의 상태를 악화시키면서 파열로 이끌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됨. 또한, 당시 사고 때 파열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후 휴업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존의 자신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했다면 그 또한 기존의 상태를 악화시켜 상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2)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원고의 MRI 소견상 파열된 회전근개에 급성파열의 소견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견봉하 골극, 대결절의 경화, 파열근의 부종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사고와는 연관이 없을 가능성이 많음.- 필름상 견봉하 골극 및 비후 소견, 대결절의 경화, 쇄골견봉 관절의 관절염 소견 등이 보이고 있으며 이런 소견들로 보아 사고시 이미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자연적인 노화 현상에 인해서도 현재의 상병이 발생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 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인 점, 원고에게 회전근개에 급성파열의 소견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연령이 60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 등 및 일부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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