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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1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0누769,2심-대법원,2011두13453,3심【주문】1. 피고가 2009.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직영으로 하는 인제군 이하생략 화약저장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2009. 7. 4. 13:56경 위 화약저장고 청소작업을 하던 중 화약저장고 출입통로 밖에서 행한 흙되메우기 작업으로 인한 토사 압력으로 출입통로의 벽과 토사가 무너지면서 그 잔해에 깔려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소외1의 동생인 원고는 2009. 7. 21. 피고에게 유족급여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연면적 84.46m2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는 화약저장고 건축공사 외에 흙둑 등의 공사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고도 흙둑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단순히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이 100m2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화약류 저장소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8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흙둑 등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여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공사는 소외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인 도소매업과는 전혀 상이한 건설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소외 회사의 소재지는 서로 독립되어 있어 소외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의 동일 위험권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소외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화약판매업, 건설자재판매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니다.(2) 소외 회사는 2009년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 공사가 착공되어 위 공사에 필요한 화약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동절기에 강원 양양군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의 기존 화약저장창고에서 화약을 싣고 강원 인제군의 공사현장까지 화약을 운반하는 것은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고속도로 인근 지역인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3) 이에 소외 회사는 2008. 12. 11. ○○군수에게 구조는 블록구조, 층수 및 용도는 1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화약저장과, 대지면적 1,000M, 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84.46m2, 주건축물 3동(뇌관고 15.2m2, 폭약고 31.6m2, 경비실 36.22m2), 부속건축물 1동(화장실 1.44m2)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신고를 한 다음 2009. 3. 18.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았고, 2009. 4. 9. 건축물착공신고까지 마쳤다. 그리고 소외 회사는 2009. 5. 7. 이 사건 공사의 대지면적을 1,103m2로 늘리는 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였다.(4) 소외 회사는 2009. 4. 13.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공사 금액은 약 90,000,000원이 다.(5) 이 사건 공사는 화약저장고 2동(뇌관고 및 폭약고을 신축하고 그 사방에 저장소 화재 및 폭발시 주변 방호를 위한 흙둑을 설치하며, 흙둑 중 한쪽에 저장소 출입을 위한 출입통로를 설치하고, 뇌관고 쪽 흙둑 바깥에 경비실 및 화장실을 설치하는 공사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뇌관고 쪽 흙둑 출입통로에서 발생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는 화약저장고와 이를 둘러싼 흙둑 등 설치공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설치는 같은 부지 내에서 동일한 공사기간 동안 진행되었고, 화약류 저장소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는 모두 같은 시기에 완공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상 화약류 저장소의 설치를 위해서는 흙둑 등의 설치가 반드시 요구되며, 화약류 저장소의 설치를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 외에도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이 사건 공사대금 약 90,000,000원 중 화약저장고 공사대금은 34,417,450원{정확히 구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8-96호)을 참조하면, 용도별 평균표준단가 407,500원에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 84.46m2를 곱한 금액임)으로서 1/3을 조금 상회하는 금액인 점, 이 사건 공사의 건축면적은 1,103m2에 이르는 데 반하여 화약저장고의 연면적은 84.46m2에 불과한 점,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42조는 흙둑의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데 흙둑의 높이가 저장소의 지붕의 높이 이상이고 정상의 폭이 1m 이상이어야 하는 등 상당한 규모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공사에 해당하는 화약저장고 설치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인 나머지 공사로 구성되어 있는 총공사금액 약 90,000,000원의 공사라고 할 것이다.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법 적용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가 목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공사", 나 목은 “연면적이 100m2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m2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에 20,000,000원 이상의 총공사금액이 소요되는데도 이에 포함된 건축공사의 연면적이 100m2 이하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공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위 규정의 적용을 위한 건축공사 아닌 공사를 건축공사의 연면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입법의 불완전성 또는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재해근로자에게 돌릴 수는 없는 점,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건축 공사보다 훨씬 규모가 큰 건축공사 외의 공사 부분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단순히 건축공사 부분의 연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전체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한다면 이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공사에 해당하는 화약저장고 설치 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인 나머지 공사로 구성되어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에 포함된 건축공사의 연면적이 100m2 이하이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2275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9누805 판결 참조).(2) 또한, 앞에서 본 이 사건 공사의 경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소외 회사가 화약판매업, 건설자재판매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그 본점 소재지가 이 사건 공사현장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가 소외 회사의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위험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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