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15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5256,2심-대법원,2011두27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5. 3. 3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2008. 10. 18.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8. '망인에게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나 치료를 하지 않았고 망인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만한 업무상의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각종 설비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노후한 설비로 인해 긴급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많았다. 또한 2008년 들어 소외 회사의 신설 설비공사 증가, 배관관리업무 하도급업체 교체 등의 사유로 망인의 전반적인 업무량이 증가했고, 그로 인해 망인은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하고, 주말 중 1일은 휴일근무를 하는 과로에 시달렸다. 그 과정에서 망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내역㈎ 망인은 1995. 3. 3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무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해, 2006. 3. 4. 공무부 설비팀장이 되었다. 설비팀의 팀원은 18명이었고, 관리업무자는 망인을 포함해 3명이었다.㈏ 망인은 설비팀에서 회사 전체의 가스, 에어, 보일러, 냉난방 등의 설비를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업무와 시설투자공사의 현장점검업무를 수행했다. 설비팀의 업무 중 배관관리업무는 2008. 4. 1.경 하도급 업체인 대아엔지니어링으로 이관되었으며, 같은 해 6. 경 하도급업체가 ○○산업으로 변경되었다.㈐ 망인의 정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8:00부터 17:00까지), 주 40시간이지만, 망인은 단체협약에 따라 고정적으로 17:00부터 18:00까지 1시간 연장근무(이하 '고정연장근로'라 한다)를 했고, 주말 중 하루는 출근을 해 8시간 내지 9시간 근무했다. 또한 퇴근 후나 휴일에도 회사 내에서 가스가 누출되거나 물이 누수되는 등의 돌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망인이 설비팀장으로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출근하기도 했다.㈑ 소외 회사는 2008년도에 2도크 확장공사, 도장공장 신설공사를 비롯해 총 7건의 시설투자공사를 시행했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작업은 망인의 업무가 아니었고, 망인은 공사가 도면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2008. 10. 망인의 출근내역은 다음과 같다.일월화수목금토19시간기본근로 8시간고정연장 1 시간210시간기본근로 8시간고정연장 1시간연장근로 2시간34시간휴일근로 4시간4휴무510시간휴일근로 8시간연장근로 2시간69시간기본근로 8시간고정연장 1시간710시간기본근로 8시간고정연장 1시간연장근로 1 시간89시간기본근로 8시간고정연장 1시간910시간기본근로 8시간고정연장 1시간연장근로 1시간1010시간기본근로 8시간고정연장 1시간연장근로 1시간11휴무(소외 회사의체육행사 참가)1210시간휴일근로 8시간연장근로 2시간1310시간기본근로 8시간고정연장 1시간연장근로 1시간1410시간기본근로 8시간고정연장 1시간연장근로 1시간(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1959. 7. 16.생으로 사망 당시 만 49세이고, 신장은 176m, 체중은 69kg이었다.㈏ 망인의 건강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1997년: 혈압 155/90mmHg(참고치 139/89mmHg 이하), 혈압관리 소견② 1998년: 혈압 145/85mmHg, 혈압관리 소견③ 1999년: 혈압 145/80mmHg, 혈압관리 소견④ 2000년: 혈압 145/80mmHg⑤ 2004년: 혈압 150/90mmHg, 혈압관리 소견⑥ 2005년: 혈압 139/88mmHg, 혈압관리 소견⑦ 2006년: 혈압 130/98mmHg, 혈압관리, 빈혈관리 소견⑧ 2007년: 혈압 150/96mmHg, 우심증, 혈압관리 소견⑨ 2008년: 혈압 152/100mmHg, 고혈압 소견㈐ 망인은 고혈압에 대해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음주와 흡연을 했다.(3) 이 사건 재해 경위망인은 2008. 10. 15. 07:00경 출근하여 화장실에 갔고, 07:50경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08:10경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망인은 당일 뇌실 외 배액술을 받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08. 10. 18. 19:44경 결국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간압박, 중간선행사인은 극심한 부종, 뇌허니아(뇌압의 상승이나 뇌부종으로 인해 뇌조직의 일부가 전위, 이동하게 되어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는 상태), 선행사인은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이다.(4)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견해㈎ ○○○○병원망인은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은 대뇌동맥에서 생성되는 과리(대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주요 증상은 두통, 의식소실 등이 있으며 대뇌동맥류가 파열한 환자의 경우 약 1/3은 그와 동시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원인은 다양한데, 선천적 유전요인, 고혈압, 감염, 색전, 외상 등이 있으며, 이는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역시 그 발병원인이 될 수 있고, 이는 고혈압의 유발 및 촉진 원인이 되기도 한다.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은 여러 원인에 의해 생성된 대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측 자문의망인의 경우 재해 발생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급성, 단기적,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 검진결과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상태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 및 스트레스에 기인했다기 보다는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발생한 뇌지주막하출혈에 의한 것이다.㈐ 의학상식지주막하 출혈은 크게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성 출혈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뇌혈관에 꽈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의 파열, 뇌동정맥 기형의 출혈, 추골 동맥의 박리, 뇌혈관염, 혈액응고 이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80%로서 지주막하 출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된다.뇌동맥류의 원인 및 병태 생리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으나, 원인으로는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점액종(양성종양)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색전, 균사체에 의한 혈관염, 외상 등이 있으나, 대개 나이든 환자의 경우는 동맥경화나 고혈압과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11호증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병원, ○○○○○○○○○○○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② '뇌동맥류'란 뇌동맥 혈관벽 중 약한 부분이 혈압에 의해 튀어나와 꽈리처럼 불룩 해진 것을 말하는데, 뇌동맥 경화, 세균 감염 등 후천적 요인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이를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의 근무 현황을 보면, 고정적으로 1시간의 연장근로를 했고, 주말 중 1일은 정상출근하여 휴일근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같은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를 두고 망인이 통상적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히 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④ 망인이 관리업무를 맡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08년경 소외 회사의 신설 설비공사의 증가로 인해 업무량이 다소 증가한 사정은 인정되나, 망인은 1995년에 입사하여 13년간 설비관리업무에 종사해왔고, 팀장으로 승진한 지도 2년이 경과한 상태였으므로 당해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보여, 그러한 사정이 망인에게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⑤ 망인은 혈압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뇌동맥류 파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및 흡연을 하였는바,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아니라 체질적 요인 또는 유해한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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