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1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543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1. 3. 24.생, 사망 당시 만 37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6.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했다.나. 망인은 2008. 6. 22. ○○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9. 02:20경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급성폐부종, 급성심부전, 중간선행사인 급성신부전, 선행사인 결핵성 뇌염, 선행사인의 원인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08. 9. 22.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 '망인의 사망 전 작업일지 및 출퇴근 카드기록을 보면 업무와 관련하여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 업무로 인하여 결핵성 뇌수막염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병의 급속한 경과는 기존질환의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 2,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06. 11.경부터 소외 회사의 ○○○○아파트 건설 현장의 현장안전담당으로 근무했는데, 2008. 10. 준공을 앞두고 현장에 이동인원이 많아 안전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자택인 부산에서 공사현장인 창원까지 매일 왕복 3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육체적 과로가 가중되어 면역체계가 약화된 상태에서 결핵균이 신경계로 침투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 사건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망인의 근무내역 및 사망경위㈎ 망인은 1996.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약 12년간 건설현장에서 현장안전업무를 담당해왔고, 2006. 11. 21.부터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담당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을 순회점검하고 안전작업표준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감독하며, 신규채용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했는데, 보통 부산에 있는 집에서 05:30경 출발하여 06:30경 창원에 있는 현장에 출근했고, 18:00경 퇴근하여 집에는 20:00경 도착했으며, 소외 회사 출근자 시간 점검표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8년 들어 19:00 이후까지 근무를 한 것은 6일 정도이다.㈐ 망인은 2008. 6. 14.경부터 몸살 증상을 나타냈고 2008. 6. 16. 인근 의원에 들러 급성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후, 같은 달 17.부터 20.까지 하기휴가를 받아 집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럼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휴가 중이던 2008. 6. 19. ○○○○○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열'로 진단을 받고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고 같은 달 21. 출근했는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당시 현장소장이 오후에 망인을 퇴근시켰다. 다음날 망인은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게 되었는데, '결핵성 뇌수막염'이라는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9. 02:20경 결국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 결핵성 뇌수막염결핵성 뇌수막염은 결핵균이 뇌막에 침입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며, 일반적으로 몸 속에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던 환자에게서 결핵균이 혈류를 타고 뇌를 둘러싸고 있는 수막으로 이동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개 알콜중독, 당뇨병, 악성종양 등 신체 면역력을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서 결핵성 수막염이 잘 발병한다.㈏ ○○대학교 ○○○병원 주치의결핵성 뇌수막염은 일반적으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결핵균이 신경계로 침투하여 발병하는 것인데, 망인에게 평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이것이 망인의 사망원인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폐와 같은 다른 장기에 있던 결핵균이 혈류를 타고 뇌막에 침범하는 경우, 뇌막에 염증이 생기는데, 이를 결핵성 뇌수막염이라고 한다. 결핵성 뇌수막염의 발병원인에 관하여 밝혀진 점은 없으나 다른 염증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과로, 스트레스가 있다면 면역능력이 떨어져서 결핵균이 뇌막에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망인의 경우 결핵균이 뇌막 및 뇌실질에까지 파급되었고, 급작스런 심폐정지로 다발성 장기부전에 빠져 사망한 것인데, 과로 · 스트레스가 위 질병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기 보다는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4 내지 9호증,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수행 중에 그 원인이 발생하고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결핵성 뇌수막염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갑자기 발병한 결핵성 뇌수막염이 악화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된 것인데, 망인이 작업현장에서 업무로 인해 결핵균에 감염다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이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다소간의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망인이 입사 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지 12년 이상이 되어 그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 직전에 담당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하였다거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과장으로서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③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신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다거나 업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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