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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등 부과처분취소

2009구합21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08. 8. 28.자로 한, 2006년도 산재보험료 6,351,800원 및 가산금 635,180원, 2007년도 산재보험료 4,385,100원 및 가산금 438,510원, 2008년도 산재보 험료 4,229,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1.경 경북 칠곡군 생략 소재에서 업태를 '제조업' 으로, 종목을 '공조덕트'로, 상호를 '○○○○'로 하여 개업한 후 덕트를 제조하고 있 는 사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가입 및 산재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았다.나. 이에 피고는,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7-52호)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고 한다) 중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종류 218)'의 세부항목인 '양철판 또는 도금판 제품제조업(사업세목 21810)'에 속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6. 12. 18. 2006년도 개산보험료 7,182,630원을 부과하고, 2007. 6. 14. 2007년도 개산보험료 7,881,330원을 부과하였다.다. 원고는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이 사건 예시표에서 규정한 '기계기구제조업(사 업종류 223)'에 속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위 개산 보험료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여전히 위 다항과 같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보고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대차대조표 등의 세무자료를 바탕으로 2008. 8. 28. 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 해당연도의 임금총액에 각 해당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하여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연도임금총액보험료율보험료가산금2006123,576,000원51.4/1,0006,351,800원635,180원200777,750,000원56.4/1,0004,385,100원438,510원200877,750,000원54.4/1,0004,229,600원합계 14,966,500원1,073,690원라. 원고는 2008. 10. 2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7. 14. 원고의 행정심판청 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1) 이 사건 예시표는 환풍장치와 배기장치 제조업을 '기계기구제조업(사업종류 223)'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조하는 덕트는 환풍장치와 배기장치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산출함에 있어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원고가 처한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8. 29. 피고에게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이 사건 예시표상 '기계 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정하였다.(2) 피고는 2008. 9. 30. 원고 사업장을 조사한 후 원고의 위와 같은 변경신청을 거부 하였는데, 당시 원고 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완성품 : 공조설비인 금속 덕트- 제조공정 : 함석판 구매(아연도, 스테인레스) -> 절단 -> 절곡 -> 코너보강(수작업) -> 보온작업(시트 및 유리섬유 부착) -> 래핑(비닐로 포장) -〉납품 및 설치 - 설치공정 : 송풍기(에어컨) 설치(송풍기는 다른 회사에서 구매함) -> 환기 배기 덕트 연결 -> 공기조절밸브 설치 -> 환기 배기 덕트 설치 -> 환기 배기 취출 노즐 설치 - 보유기계 : 함석절단기, 절곡기, 각종 롤러(3) 위 조사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원고 사업장의 공조 현황에 따르면 원고 사업장의 주요 기계기구 및 설비 현황은 아래와 같다.기계설비명용도함석절단기덕트 제조함석롤러덕트 보강용함석절곡기각형 덕트 절곡덕트 프랜지 롤러덕트 연결엘보 볼러엘보 덕트 연결스파이럴(원형) 덕트 롤러원형 덕트 연결관 제조[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3, 을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1) 이 사건 예시표의 총칙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우에 의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여 이 사건 예시표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사업종류가 이 사건 예시표에 누락되거나 이 사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① 위와 같은 분류원칙, ②통계청 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③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단이사장이 이 사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그런데 원고가 제조하는 덕트의 사업종류에 대해서는 이 사건 예시표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을 고려하면 덕트가 이 사건 예시표상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본다.(2) 이 사건 예시표의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 분류에 의하면,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 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종류 218)'은 사업내용으로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 가공을 행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있고, 위와 같은 금속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하나인 '양철판 또는 도금판제품제조업(사업세목 21810기은 사업내용으로 ,통조림관, 맥주관, 석유관, 우유수송용관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및 '양동이, 드럼통, 양철제용기 등과 같은 도금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있다.한편 이 사건 예시표의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 분류에 의하면, '기계기구제조업(사업 종류 223기은 사업내용으로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및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을 예시하면서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된다'라고 하고, 위와 같은 '기계기구제조업'의 하나인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 조업(사업세목 22308)'은 사업내용으로 ,공기 및 가스 압축기, 취부기, 송풍기, 배풍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및 '배기장치, 환풍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있다.(3)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다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함석판을 구매한 후 원고 사업장에서 절단 및 질곡 등의 공정을 거쳐 금속 덕트를 생산하고 있으나 송풍기는 다른 회사로부터 별도로 구매하여 송풍기와 함께 덕트를 주문처에 설치할 뿐인데, 원고의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완성품은 덕트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덕트의 제조공정은 이 사건 예시표의 '금속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예시하는 제조공정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덕트는 송풍기 배기기 환풍기 등에 연결되어 공기가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금속으로 만들어진 사각 또는 원 형태로 생긴 관 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예시표의 '기계기구제조업'이 예시하는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 또는 '공기 및 가스 압축기, 취부기, 송풍기, 배풍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계기구제조업'이 예시하는 '배기장치, 환풍장치'는 덕트를 포함한 배기설비 · 환풍설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기기 · 환풍기처럼 완성된 제조품으로서 직접적으로 배기기능 · 환기기능을 담당하는 기계장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송풍기 · 배기기 · 환풍기 등에 의하여 제어되는 공기가 유입되거나 배출되는 통로에 불과한 덕트는 위와 같은 '배기장치, 환풍장치'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다.(4) 따라서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이 사건 예시표의 '금속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마.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1) 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4조,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 형식과 체제 및 문언을 종합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로부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여야만 하므로, 피고는 재량의 여지없이 위 규정에 기속하여 원고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2) 설령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피고에게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료 납입 제도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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