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18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73. 9. 17.생, 이하 망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매장을 관리하는 업무 수행나. 재해경위(1) 2008. 12. 4. 16:00경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전북 이하생략 ○○리조트 내 ○○○○○ ○○점(이하 ○○리조트 매장)에 전시 및 판매할 용품을 전달하기 위해 망인의 부친 명의로 된 스포티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리조트 매장으로 출발(2) 2008. 12. 4. 17:30경 ○○리조트 매장에 도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한 후 ○○리조트 매장의 판매사원인 소외2, 소외3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3) 2008. 12. 5. 01:30경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10.41km 지점에 위치한 ○○시 이하생략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다.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9. 4. 15.,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2,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출장업무를 모두 마치고 귀경하던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인바, 근로자가 업무관계로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일 경우 일응 출장과정 전반에 걸쳐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8. 12. 3. 17:00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로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출장계획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 망인은 같은 날 17:30 경 ○○리조트 매장에 도착하여 위 매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반품이 예정된 상품을 창고에 옮기는 작업을 마친 뒤 20:00경 인근 식당에서 소외2, 소외3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망인은 이 중 2병 분량의 소주를 혼자서 마신 사실, 망인은 회사의 법인카드로 저녁식사 비용을 결재한 뒤 22:00경 소외2, 소외3과 함께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겨 노래를 불렀고, 22:40경 소외2, 소외3이 귀가하자 혼자 노래방에 머물다가 23:41경 노래방비를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재한 사실, 그 후 망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귀경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사실, 망인이 소외 회사에 보고한 출장계획에 의하면 망인은 출장 둘째날인 2008. 12. 5. ○○리조트 매장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전기배선작업을 약 5시간 정도 한 뒤 소외 회사로 복귀할 예정이었던 사실, 실제로 망인은 위와 같이 소외2, 소외3과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2008. 12. 5.에 상기와 같이 예정된 출장업무를 처리하는 외에 ○○리조트 관리책임자를 만나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리조트 매장의 판매시간을 연장하는 건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노래방을 나와서는 ○○리조트 입구 삼거리 소재 숙박업소에서 잠을 잘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 가사 망인이 2008, 12. 4. ○○리조트 매장 내의 업무를 1고 소외2, 소외3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간 것이 출장업무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당초 예정된 출장계획과 달리 출장장소를 이탈하여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귀경한 행위마저 망인의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 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