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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2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2. 31.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인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수거차량의 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08. 9. 12. 23:0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하치장에서 음식물쓰레기 하역작업을 하다가 가슴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급성 심근경색,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확인되었다.나. 원고는 2008. 9. 18. 피고에게 위 상병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 3.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약 9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오로지 야간작업만 하였고, 운전업무 외에 동료들의 수거업무도 보조하였으며, 골목길을 다닐 때 종종 주차문제로 주민들과 다투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 및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무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의 내재적 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렸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매일 21: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하였고, 일요일은 휴무로 쉬었다. 쓰레기 수거작업은 3명씩 한 팀이 되었고, 그 중 원고는 운전을 담당하였으며 나머지 2명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였다. 보통은 음식물통을 수거차량까지 옮겨놓으면 자동으로 통이 차량 적재함으로 들어간다. 음식물이 쌓여서 트럭으로 잘 들어가지 않으면 원고는 동료들을 도와 차에 올라가서 괭이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탱크로 밀어 넣는 작업을 하였다. 업무 수행 중 골목길 주차 문제로 다른 차의 차주와 다투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2) 원고 팀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은 2008. 6. 12.부터 같은 해 7. 11.까지 약 209리터, 같은 해 1. 12.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약 228리터, 같은 해 8. 12.부터 같은 해 9. 11.까지 약 193리터였다.(3)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5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그 외에 고지혈증도 있었다. 음주량은 1주일에 소주 1~2병, 담배는 1일 2갑 정도 피웠다.(4) 급성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혈류가 차단되어 심근의 괴사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이 생기고 죽상경화반이 파열, 균열이 되면 혈소판, 혈액응고 인자들에 의해서 혈전이 형성됨에 따라 관상동맥의 혈류가 차단되어 발생한다. 그 위험요인으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운동부족, 비만, 가족력, 노령, 남성 등이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 등도 발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다.(5) 고혈압은 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심장 밖 혈관으로 밀어내거나 심장이 확장 할 때 혈관에서 유지되는 압력이 높은 증상을 말한다. 그 원인의 약 90%는 일차성(본태성) 고혈압으로 특별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고, 나머지 약 10%는 이차성(속발성) 고혈압으로 신장질환 등에 의하여 발병한다.(6)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지사 자문의원고의 업무내용 및 재해경위를 참조하면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과거병력에서 본태성 고혈압 및 고지혈증, 흡연 등 뇌경색 유발요인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나) 대전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7인)- 본태성 고혈압, 고지혈증 등 유발요인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업무적 돌발 사태나 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적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큼 과로, 스트레스가 증명되지 않는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으며 기존 질환(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의 원인에 의한 진행 악화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 은 원고의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으로 인한 부분이 야간 고정작업보다 기여한 부분이 더 크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을 제 1, 3, 5 내지 7 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의 주된 업무는 운전이고 부수적으로 동료들의 음식 물쓰레 기 수거업무를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야간업무라는 특징만 제외하면 업무 자체의 강도가 통상적인 다른 종류의 업무에 비하여 이 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근무형태나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의 근무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량이 갑자기 전보다 과도하게 증가하였거나 주민들과 특기할 만한 분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의 유발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다른 요인으로 얼마든지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할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이미 상당 기간 동안 고혈압, 고지혈증의 위험인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음주 및 과도한 정도의 흡연을 계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이와 같은 내재적 요인 및 나쁜 습관의 자연 경과에 따른 악화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 청구 기각.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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