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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20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7397,2심-대법원,2010두15421,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들의 아들 소외1(1982. 2. 16.생, 이하 망인), 2007. 10. 8.부터 (주)○○○○○(이하 소외 회사)에서 배송직원으로 근무나. 재해경위(1) 2008. 7. 11. 12:40경 소외 회사 창고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됨.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8. 7. 16. 16:00경 사망(2) 부검결과 추정 사인 : 급성 심근경색다.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9. 1. 15.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 개관(가) 피자재료 판매업체 : 피자전문점, 음식점 등으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아 배송(나) 배송직원 비율 : 전체 직원 8명 중 5명- 배송직원에게는 회사 소유 1톤 냉동탑차를 배정하여 출퇴근 및 업무에 사용하게 하였고, 차량 고장시 수리비 전액 소외 회사 부담- 배송직원이 수금업무도 담당. 다만, 거래처가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외 회사가 거래 중단 여부를 결정한 후 법적 조치 개시(다) 제품 보관 창고에는 냉동고(바닥넓이 약 33m2, 온도 영하 21℃), 냉장고(바닥넓이 약 49.5m2) 구비. 판매물량 중 냉동제품 비율은 10~15%(2) 배송직원의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가) 근무형태○ 원칙: 주 5일 근무○ 5주마다 토요일 오전 당직○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전 직원 출근 : 재고조사 업무 수행(나) 업무내용○ 08:30경 출근하여 업무일지(전날) 작성○ 상차작업(통상 09:00~10:00경 시작)- 당일 배송할 제품을 창고에서 꺼내 손수레에 실은 후 탑차에 싣는 작업- 박스포장 약 70~80개 정도(박스당 중량 10~15kg)○ 1일 10~20개 거래처 배송○ 마지막 배송이 끝난 후 바로 퇴근. 통상 18:00~20:00경 업무 종료(다) 임금체계○ 고정급○ 신규 거래처 확보시 : 분기별로 인센티브 지급(해당 거래처 매출액의 1~2%, 통상 입사일로부터 6개월~1년경과 후 신규 거래처 개척)(3) 망인의 근무현황 등(가) 50~60개 거래처 담당[청주 지역 : 15개 정도, 대전 동부지역 25개 정도, 충북(충주, 괴산, 증평, 안성, 오창, 광혜원) 지역 10개 정도](나) 2008. 5. 10.경 팔을 다쳐 2008. 6. 30.까지 운전 불가능- 신규 채용된 배송직원 옆 좌석에 동승하여 거래처 안내(다) 2008. 6. 30.과 2008. 7. 5. 차량 고장으로 배송 지연 발생(라) 망인이 확보한 신규 거래처는 전혀 없었음(4)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가) 건강상태○ 2006. 5. 11.과 2007. 2. 12. 흉통 발생○ 2007. 2. 13. 조기 흥분 증후군, 2007. 2. 21. 심장성 부정맥, 2007. 2. 22.과 2007. 3. 5., 협심증으로 진단(나) 생활습관평소 술을 즐겨 마시는 편이었고, 담배를 피웠음(5)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심장 좌전하행지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증, 좌심실 비대(고도) 및 급성심근경색, 간의 지방화 소견 등을 보였음. 직접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3 내지 5, 제5호증의 1, 18,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입사 후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익숙하였다. 그 내용도 고정 거래처 배송업무로 단순하고 반복적이었고, 배송 중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나) 원고 주장과 달리 망인과 같은 배송직원은 거래대금에 대해 수령업무를 수행했을 뿐 거래대금 회수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 무렵 운행 차량의 연이은 고장으로 배송이 지연되고 40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량 고장이나 배송 지연은 배송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망인이 배송 지연으로 소외 회사나 거래처로부터 책임을 추궁받은 점 등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소외 회사는 배송차량 고장시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또한 원고는, 망인이 무더운 날씨에 영하 21℃의 냉동창고를 50차례나 들락 날락하면서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격무에 시달린 결과 돌연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배송 물량 및 박스당 중량, 냉동제품은 전체 배송물량의 10~15% 수준이었던 점, 망인은 박스포장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실어 손수레로 나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차작업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신체에 급격한 무리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마)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등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을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바) 심근경색의 주된 원인은 관상동맥경화증인데, 부검결과에 비추어 망인의 관상동맥경화증은 매우 심한 상태였다.(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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