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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에 관한 처분취소

2009구합22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제재 및 목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의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10. 2. 위 회사 공장 내에서 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경골 근 위부 외과 복합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9. 2. 9. 치료를 종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30.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측 슬관절의 동요1) 및 불안정이 심하여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할 정도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에 불과하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의료법인 ○○○○재단 ○병원 의사 소외1의 소견 을 제1호증의 2, 3) 원고는 2008. 10. 6. 연골판 봉합술 및 골절 부위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받은 상대로서 2009. 2. 4. 현재 좌측 슬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이나, 좌측 슬관절의 전 후방, 내 외측에 불안정증이 있고, 좌하지를 사용하는 보행이나 작업시 힘이 없고 통증 을 호소한다. 필요시 보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2) 전라북도 ○○의료원 의사 소외2의 소견(피고 특진 회신, 을 제3호증의 2) 외반(우측 5.5도, 좌측 8.4도), 내반(우측 3도, 좌측 3도), 전방 전위(우측 2.7cm, 좌측 3.6cm), 후방 전위(우측 3㎜, 좌측3㎜)로 좌측 슬관절이 오른쪽에 비하여 전방 전위가 9㎜ 더 되는 상태로 동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소견은 이 사건 상병과 연관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3) 피고 자문의 소견가) 2009. 2. 12.자(을 제2호증): 좌측 슬관절의 운동범위는 140도이고, 힘든 노동시 손상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잔존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전 후방, 내 외측의 불안정증이 발생될 만한 상병이 없고, 이학적 검사상 특별한 동요 소견도 없다.나) 2009. 3. 26.자(을 제4호증): 특진 결과 동요 부분은 이 사건 상병과 연관이 없으므로, 좌측 슬관절 동요는 장해에서 제외된다.4)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을 제5호증)원고의 좌측 슬관절부 운동범위는 140도이고 수상 부위에 동통이 존재하나, 해당 관절부에 불안정성을 유발할 만한 상병의 내역은 없으므로, 장해산정시 동요관절은 해당사항이 없고, 다만 만성적인 동통으로 인하여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5)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의 소견가) 신체감정촉탁결과: 2010. 3. 22. 신체감정을 위한 대원 당시 좌측 슬관절의 동통 및 과신전시 불안정감을 호소하였다. 이학적 검사²)상 좌측 슬관절의 전방 이완 및 전외방 또는 후외방 회전 불안정, 대반 이완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나, stress 방사선 사진상 이완 소견은 없고, MRI상 인대의 이완이나 손상 소견도 없으며, 경골 외과의 골절은 완료되었으나 관절면이 불규칙한 소견은 있다. KT2000³)상 최대 부하 검사 시 약 1mm(우측 7㎜, 좌측 8mm)의 차이가 있다. 보조구의 사용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보완감정촉탁결과: 관절면의 불규칙한 소견과 관절의 동요 및 불안정성과는 관련이 없고, 관절면의 불규칙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관절의 동요 및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다) 사실조회결과- 2010. 11. 8자 사실조회회신: 원고의 경우 관절운동의 제한은 없고, 이학적 검사상 좌측 슬관절의 전방, 전외방, 후외방 및 대반 이완이 의심되었으나 stress 방사 선 사진상 이완 소견은 없고, MRI상 인대의 손상 소견도 없었으며, KT2000 검사상으로도 이완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10급 제14호로 판단한 것은 강직, 이완이 아닌 골절로 인한 장해가 명확하였기 때문이다.- 2011. 1. 14.자 사실조회 회신: 원고는 좌측 슬관절에 동통과 불안정감(과신 전)을 호소하며 이학적 소견상 전외방 혹은 후외방 회전 불안정과 전방 이완, 대반 이완이 의심되나 회전 불안정성은 객관적인 stress 방사선 사진상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10급 제14호로 판단한 근거는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리 관절의 동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슬관절의 장해로 인하여 장해 등급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려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거나 관절의 장해상태가 그에 준하여야 하고,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려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거나 관절의 장해상태가 그에 준하여야 하며,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려면 관절이 완전히 강직 내지 그 운동가 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하였거나 관절의 장해상태가 그에 준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다리 관련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서 다리 관절의 동요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를 불문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 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 10급 제14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 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치의는 원고가 좌측 슬관절의 전 후방, 내 외측에 불안정증이 있어 필요한 경우 보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 특진의도 원고의 좌측 슬관절이 오른쪽에 비하여 전방 전위가 9mm 더 되는 상태로 동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0급 제14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 및 피고 본부 자문의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불안정증이 발생될 만한 상병이 없고, 동요 소견도 없으며, 다만 수상 부위에 동통이 잔존하고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상으로는 좌측 슬관절의 전방, 전외방, 후외방 및 대반 이완이 의심되었으나, 객관적인 stress 방사선 검사, MRI 검사 및 KT2000 검사상으로는 이완의 소견이 없었고, 보조구의 사용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 관절의 동요 여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이학적 검사보다는 기계를 이용한 stress 방사선 검사나 KT2000 검사가 더욱 객관적인 결과를 담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⑤ 비록 위 감정의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제10급 제14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법원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위 감정의는 그 장해등급의 판단근거에 대하여 강직(운동제한)이나 이완(관절동요)이 아닌 골절로 인한 장해에 기초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다시 관절의 동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등 그 견해가 일관되지 않는데다가 앞서 본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거나 스스로의 의학적 견해, 즉,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이완(동요)이 없다는 소견과 상치되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어 위 의견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다리 관절의 동요로 인하여 제10급 제14호 또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자문의, 피고 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감정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조 제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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